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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9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6.    <제5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7.    <제6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최승혁 의원
  4.      o 황윤희 의원
  5.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5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6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      o 시장
  12.    ○ 보충질문
  13.      o 정토근 의원

(09시3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공익감사 청구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계획서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최승혁 의원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3일 안성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필수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성시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하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의안을 시의장께서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의장의 편향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안성시와 대한민국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시민들은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2.23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활동 의사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 역시 경기도는 1만 명당 0.09명으로 전국 0.59에 비하면 한참 낮을 뿐만 아니라 의대 미설치 지역을 빼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현재 안성시는 이미 의사 부족 문제로 소아과 및 산부인과 등 전문의의 안정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기초적인 외과 진료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안성시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1월 15일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통한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안성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필수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어제인 14일에는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한경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처럼 한경대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안성시와 한경대, 최혜영 국회의원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 창원, 안동, 공주 등의 여러 지역들도 국립대 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의 지방의회는 의대 신설이라는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안을 제출하며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의 입장을 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일종의 선거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안성의 한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안성발전을 한 걸음 앞당기자는 것이 제출했던 건의안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곡해하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안성시민 전체의 힘을 다 모아도 시원찮을 마당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갈등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안성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지난 십 수 년간 지역의 최고 정치인으로 있었던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동안 어째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하나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까. 오히려 그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성시 의과대학 신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20만 시민과 지역정치권의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어제 한경대학교에서는 시민공청회에서 한경대는 보개면과 금광면에 소유한 가용부지에 대한 설명, 건립비용과 예산확보, 추진계획에 대한 세세한 보고를 시민께 올렸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이며 우리 안성에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경대학교의 이런 노력에 정치권이 단합된 모습으로 응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승혁 의원님께서 의장이 의과대학 건의문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해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유감은 우리 시장님한테 저희도 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같이 의회하고 협동해서 그런 저기를 해야지 의회는 빼놓고 셋만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윤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윤희 의원 
황윤희 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해를 성실히 살아내고 견딘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발언을 신청했고 하고 싶은 말은 매우 많으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러하니 그 이유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한마디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시간의 흐름은 옳지 않은 것들을 바로잡는 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09시40분)

○의장 안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173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9965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는 39개 부서의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총삭감한 금액은 85억 8766만 원으로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설명서 관련입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미흡하여 심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전략기획담당관 및 예산 제출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산출내용을 책임감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 예산편성과 관련입니다. 각종 재정 낭비요소나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여 조정된 예산으로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안건3.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조 결과보고서(공개용)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09시44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지난 12월 1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최호섭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 결과보고 및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13일에 특별위원회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피부병 집단발병, 방임 및 직무유기 등 장애인 생명권과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안성시청의 행정처분과 시설 관리감독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2023년 7월 21일부터 2023년도 12월 13일까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서는 1. 조사의 경과,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의 한계.
2. 조사의 결과, 법인·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이용 장애인, 안성시, 종합의견, 조사의 처리, 참고자료, 별첨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생략하고 조사결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관련 서류의 검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하여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의 부적정,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안성시의 지도감독 소홀 등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과 수사권 등의 제도적 한계, 중요 증인의 불출석 등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5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부록에 실음)

(09시52분)

○의장 안정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계획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조사기간을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이 방대하여 기존에 의결한 조사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워 조사기간을 변경하여 원활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사 계획서가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자료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09시5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김보라  긴 시간 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마지막 정기 회의에서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근막염 집단발병 과정에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다는 제보로 장애인 거주시설 직접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올해 7월 21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총 30회에 걸쳐 146건에 달하는 자료를 안성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안성시는 부존재하거나 제출대상이 아닌 5건을 제외한 시설 보유자료 71건과 안성시 보유자료 70건 중 1건에 대해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안성시 문서관리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안성시 기록관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보존기간인데 대부분의 행정문서 보존기간은 5년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자료들도 보존기간이 5년인 자료들로써 2019년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는 행정문서의 안정적인 이중 보관을 위해 연차적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전자정부의 자료를 이관하고 있으며 현재 2018년 이전에 생산, 접수된 전자문서들은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어 자료 검색 후 승인을 받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서가 1706만 6253건에 달하여 이를 확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존기간이 만료된 비전자문서는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서는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청자료 중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자료 등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시설의 협조 없이는 제출이 어려웠으나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설에 직접 나가서 받아오라고까지 요구하여 안성시는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특별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시설에서 자료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5년이 경과하여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에도 특별위원회는 그래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기록관리 시스템에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장애인복지팀 직원 전원이 매달려 연도별, 내용별로 분담하여 자료를 찾아 정리하였습니다. 안성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최대한 찾아 내용의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제출하여 특별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임했다는 것을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요청하신 146건의 자료를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초기에는 시설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가 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날짜와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날짜를 이렇게 기록해봤습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게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시설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저희가 공문을 전달하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서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못 해 드린 자료고요. 이렇게 파란 걸로 표시돼 있는 자료는 기이 제출한 자료를 중복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했다는 걸 표시한 거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들이 저희가 자료 제출을 못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70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74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가 안성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지 않은 자료라 자료를 못 드렸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가온시설장 변경신고서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드렸고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2012년과 2015년에 해당되는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안성시에서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신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문서번호, 제목, 접수 및 생산일, 결재자 성명, 발송처, 수신처 등이 기록된 문서목록은 사회복지과에서 5년 동안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양이 방대하여 엑셀로 추출이 안 됨에 따라 웹하드에 있는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서식에 맞춰서 11월 8일 사회복지과-6만 5787호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성시가 시민들에게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한 자료는 시설과 법인의 예·결산과 후원금 자료로 8월 4일 사회복지과-4만 7008호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법인자료는 공고일자와 게시자 이름이 포함된 안성시 홈페이지 목록을 8월 9일 사회복지과-4만 7964호로 제출하였고 시설 공고내역은 복지로에 공시된 자료이므로 시설에서 공시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9월 4일 사회복지과-5만 2621호로 복지로 공시화면 캡처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사건과 관련도 없고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도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관련 안성시장이 결재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추진계획안에서 기록한 준용자료는 8월 4일 사회복지과-4만 7008호, 8월 9일 사회복지과-4만 7964호, 11월 2일 사회복지과-6만 4661호, 11월 23일 사회복지과-6만 8856호로 총 4번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내용과 관계된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및 붙임 제출자료로써 유일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2012년, 2015년 시설장 변경신고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로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되었지만 공문을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열람하여 11월 1일 사회복지과-6만 4397호로 제출하였고 붙임 문서는 11월 23일 사회복지과-6만 8856호로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부존재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안성시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검증보고서는 8월 23일 사회복지과-5만 408호, 9월 4일 사회복지과-5만 2621호로 정산내역을 제출하였고 검증보고서는 11월 8일 사회복지과-6만 5787호로 제출하였으며 실적보고서는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는 단 한 번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그 많은 자료를 제출받고도 어떤 근거로 안성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시는지요?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장애인 생명권과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해 안성시의 행정처분과 시설 관리감독에 대해 조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인서류 등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구성으로 하는 법인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부의장님은 15쪽의 질문지 중 아니, 5쪽의 질문지 중 4쪽을 할애해 민주당의 강령, 당헌까지 직접 설명하면서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서 다른 민주당 소속 시장들도 했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가치에 동의하고 민주당 당원임에는 분명하지만 안성시장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시정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민의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 등 당을 가리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안성시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성도시공사, 공영마을버스 등 안성시민의 높은 요구와 안성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토근 부의장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님들은 본인들을 안성시 시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시의원이라고, 저를 안성시장이 아닌 민주당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민선 8기 중점사업들을 반대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세 차례 현장 및 서류조사 결과 방임 문제에 대해 총책임자인 시설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안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담당 부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결과를 근거로 두 차례 행정처분하여 현재 시설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11월 23일 조사원 8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사건이 일어난 장애인 시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학대조사 권한이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경찰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안성시는 별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와 경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조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성시 자체감사 기본계획 등 내부절차를 검토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활동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위원회는 법적근거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시작부터 많은 문제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5개 장애인 거주시설 모두 개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안성시의 자치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사무보조자의 자격검증 부실논란과 사무보조자가 특정단체 소속, 혹은 관련자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가혹행위가 인정된 전력이 있는 사무보조자에 대한 해촉과 보조자 명단 공개요청이 시설에서 수차례 있었지만 안성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무보조자 중 1인은 위촉 후 22일이 지나서야 해촉되었지만 또 다른 사무보조자는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행정사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설 현지확인에는 사무보조자로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설 현지확인 2일 차 되는 날 행정사무조사단의 부당한 대우와 무리한 자료요구를 사유로 한 시설에서 3명의 종사자가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5개 시설에서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정성이 상실된 부당한 행정사무조사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기야 장애인 시설 이용자 보호자는 정토근 부의장님을 시설 무단침입과 행정사무조사 관련 직권남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훼손된 안성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민관합동 특별감사단에 포함하는 것은 특별감사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는 안정열 의장, 정토근 부의장,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다섯 분이 참여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12월 5일까지 사무보조자 6명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138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사무보조자 수당만 약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자료 제출을 위해 수시로 야근을 하며 일한 공직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특별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성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경계하여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토근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토근 부의장님이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1대 1이요?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발언으로.」)
발언으로?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네.」)
네, 정토근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정토근 의원 
                                                              (11시14분 질문시작)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 시설에서 세 명이나 집단 사직하였다고 하셨는데 확인 결과 직원 명단에는 퇴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장님께서 제출하셨다는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세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는 연말 의회일정 등에 따라 이제 12월 15일 오늘은 조사보고서를 의결해야 하고 그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적 한계로 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안성시장님은 결국 조사를 방해한 것이며 이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료 제출 시 늦게 제출하는 시간 끌기, 중요한 자료는 빼고 제출하기, 요구한 자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기 등 조사 방해를 위한 꼼수이며 면피용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는 질병이 장기간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성시장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안성시의회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는 질병이 장기간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성시장님처럼 책임과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만큼 나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장님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을 정도로 고집이 세지 못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하여 피해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와 용서를 구하오니 부디 안성시장님은 인권과 복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민분들께서 시장님께서 의회가 진행하는 조사에 대해 꼼수를 부려 조사를 방해하라고 하실 리 없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경찰 수사 중에도 법인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장님은 지도 감독과 감사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모든 권한을 법률로 부여받았으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에 대한 책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성시민을 욕되게 하지 마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디 우리 고장에서 시장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으로 인한 부끄러움의 몫이 우리 안성시민에게 씌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안성시 사회복지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문서번호, 제목, 접수 및 생산일, 결재자 성명, 발송처, 수신처 등이 기록된 문서목록을 엑셀파일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파일 용량이 크다면 연 단위로 나누어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안성시가 제출한 것과 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성시가 준 것은 연번과 제목과 일자뿐입니다. 타 지자체 것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생산일과 접수, 제목, 결재자 성명, 발송처, 수신처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어느 문서가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타 지자체에서 주는 것처럼 주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안성시가 시민들께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한 목록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안성시와 타 지자체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주는 것을 왜 우리 안성시는 못 주는 것일까요? 지금 제출하신 것에 지금 체크돼 있는 것은 중복, 반복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계속 이렇듯 중복, 반복돼 있는데 이것이 온전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3. 안성시장님이 결재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추진 계획(안)에서 기록한 준용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안성시장이 제출한 자료는 2023년 자료로 요청한 2022년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과-19777(2023. 3. 29.)호입니다. 붙임자료 중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1번, 3번, 4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작성한 붙임자료 2번만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시 해당 공문서를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고 일부만을 제출하는 것 또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4. 시설장의 자격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가 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및 붙임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기간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그러면 최근에 바뀐 그 이전에 대한 이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5. 또한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출한 변경신고서를 안성시장님이 법률의 법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수리, 신고증을 발급하는 안성시 생산, 보관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6. 안성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한 매년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검증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체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안성시가 제출한 자료를 다 주셨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서류 자체가 이렇게 다 가려져서 어느 사람이 시설장이었는지 누가 전임자고 누가 후임자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를 이렇게 가려서 제출했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성시장님께서는 내 발등에 떨어진 책임도 다하지 못하시면서 안성시를 마치 문어발식 난개발과 안성시민께 허황된 꿈과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셔야죠.」)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답변해 달라고 방금 저한테 그랬잖아요.」)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보충질문이잖아요.」)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아니, 그리고 부의장님이 직접 답변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일문일답을 아까 안 했……. 지금 답변을.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아니, 왜 자료로 받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보충질문이잖아요.」)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일문일답을 안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아니, 답변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답변할게요.」)
부의장님, 들으실래요?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닙니다.」)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들으셔야죠. 답변 요청하셨으면.」)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문서로 받겠습니다.」)
      (○이관실 의원 의원석에서 -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문서로 받는대요, 문서로.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아니에요. 전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일문일답을 안 한다고 그래서.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충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거예요. 회의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아니, 왜냐면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질문하셨으면 제가 문서로 답변할 건데요. 제가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야죠. 왜 사실이 아닌지를, 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답변에 대해서 다 거짓말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남들 다 거짓말한 줄 알고 있을 텐데 저한테 답변 권한을 주셔야죠!」)
한번 하세요, 그럼. 아니, 답변은 여기서 하세요.
○시장 김보라  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듣지 않으시고 또 다른 추가 질문이 아니라 답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꼼수를 부려서 조사를 방해하려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늦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 분명히 보여드렸지만 8월 1일 날 자료 요청한 건 저희가 8월 4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 요청한 건 8월 8일 날 드렸고요. 8월 9일 날 요청하신 자료는 8월 16일 날 드렸어요. 8월 16일 날 자료 요청하신 건 21일 날 드렸고요, 8월. 9월 2일 날 요청하신 자료는 9월 2일 날 드렸습니다. 11월 13일 날 요청하신 자료는 11월 15일 날 드렸어요. 절대 저희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새워가면서도 채 일주일이 안 됐을 때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목록과 관련돼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협의를 한 겁니다. “엑셀로 주기 어렵다.”이랬더니 “그럼 엑셀로 주지 말고 웹하드로 달라.” 이렇게 해서 웹하드로 드렸고요. 거기에 어떤 항목을 쓸 건지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서식을 주셨어요. 이 서식에 맞춰서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서식에 맞춰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지자체 것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준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냈는데 “왜 이렇게 안 주고 우리가 준 서식대로 줬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서식을 애초에 그렇게 주셨어야죠. 아니면 서식을 주지 말고 있는 것 다 줘라. 이러든지. 서식을 주셔놓고 서식에 맞춰 줬더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22년도에는 왜 자료를 못 드렸냐면 저희가 사유에도 썼지만 ’22년도에는 장애인시설환경개선을 사업을 안 했어요, 한 건도. 안 한 걸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환경개선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달았는데 지금 와서 자료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도대체 주는 자료를 보시기는 하세요?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황당해서 그래요.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저 나가도 됩니까?」)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그 자료를 그렇게 ’22년 자료가 있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이관실 의원 의원석에서 -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장내소란)
○의장 안정열  아니, 의원님.
○시장 김보라  아니.
○의장 안정열  아니, 의원님! 가만, 잠깐만, 잠깐!
○시장 김보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사유를, 사유를 줬는데. 
      (장내소란)
○의장 안정열  잠깐이요, 잠깐!
○시장 김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장내소란)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해 주십시오!」)
○시장 김보라  그리고 지금 특혜 여부 얘기하셨는데.
○의장 안정열  시장님 짧게 하세요, 짧게.
○시장 김보라  2012년하고 2015년도는 제가 시장 있을 때 아니고 황은성 시장님 계실 때였어요. 황은성 시장님이 그러면 그 장의 거주시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시설장을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변경시켰는지를 보시려고 그 자료를 요청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저희가 제출 못 한 것에도 얘기드렸지만 2012년, 2015년 자료는 문서보존기간은 폐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가 비전자문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전자문서에서도 폐지됐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없는 건데 의원님들이 꼭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천 건이, 몇십만 건이 있는 자료를 눈이 빠지게 찾아서 공문은 찾았는데 “거기 첨부된 비전자문서는 이미 만료돼서 폐기한 것을 못 찾고 없는 거니까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사를 방해하려고,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셔야지, “조사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꼼수 부려서 안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쭉 얘기하시는 모든 자료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최대한 찾아서 다 드린 겁니다. 딱 지금 못 드린 것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2015년, 2012년 첨부파일, 시설장 변경된 것.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전체의, 그동안의, 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했던 그 많은 집행부의 수고를 한마디로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시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회 앞에 나와서 순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의장 안정열  시장님, 죄송합니다. 그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꼼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 얘기……. 우리 부의장님 제일 처음에 손 들었는데.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왜냐면 전 문답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토록 기회주십시오.」)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그만하시죠.」)
      (○정천식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그만하시죠. 감사청구 했으니까. 그만하시죠.」)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 받아보지 못했는지, 왜 어떤 문서로 얘기했는지 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공익감사 청구했으니까.」) 
      (○정천식 의원 의원석에서 - 「그만하시죠.」) 
저기 그냥 이것으로 하고 아까 일문일답을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냥 답변만 한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그러면 한 가지만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그만합시다.」)
그만하세요, 시간도 저기인데.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안성시에 기쁜 소식이 가득하고 안성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4.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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