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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9월 17일(목) 오전 10시 0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4.      o 세무과
  5.      o 정책기획담당관
  6.      o 홍보담당관
  7.      o 행정과
  8.      o 복지정책과
  9.      o 사회복지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상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박상순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반인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인숙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인숙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반인숙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를 진행하는데 보니까 어떠한 사람의 특징 저기질을 하는데 자기라든가, 지들이라는 표현은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 것 같아요. 호칭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분의 행위라든가 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박상순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안정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안정열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09분)

○위원장 반인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세무과, 정책기획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반인숙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의 세입 예산안과 함께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천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1쪽과 설명서 255쪽입니다. 추경 세입 예산은 366억 2853만 9000원을 증액한 1조 300억 3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93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종업원분 면세점 상향조정에 따른 납부대상 감소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700만 원 감액된 9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인상 등 주요지표 변동률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700만 원 증액된 54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 증가, 주행분 전국 안분율 예상 대비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8700만 원 증액된 39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4000만 원 증액된 17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설명서 256쪽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세액신장 진도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9000만 원 증액된 59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7417만 원이 증액된 375억 80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783만 3000원이 감액된 180억 55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사용 임대기간 임대료 감액반영으로 12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임대료 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휴관 및 이용객 감소 반영으로 1억 60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설명서 260쪽부터 265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 및 휴관 등으로 14억 3530만 원을 감액하여 21억 4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용료 800만 원 감액, 안성시 체육관 사용료 2700만 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6억 3000만 원 감액, 안성맞춤캠핑장 사용료 2억 5800만 원 감액, 종합운동장 사용료 6300만 원 감액, 국제정구장 사용료 5700만 원 감액, 안성맞춤야구장 사용료 36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용료,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3억 6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교육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단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 설명서 266쪽부터 27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보건소 증지 수입은 코로나19 발병으로 증지발급 감소 등으로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4200만 3000원이 증액된 195억 2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과 설명서 273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부과액 증가분 4억 원을 증액하고 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중 과징금은 공중위생법 과징금 246만 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약금은 용역계약 및 공사계약 지연배상금 4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5040만 원을 증액한 9억 6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과 설명서 278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420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44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등 식품위생업소 단속 감소로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 원 증액,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기탁금,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기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33억 88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8쪽과 설명서 284쪽부터 2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과 설명서 300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열악한 징수여건 반영으로 7억 28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303쪽부터 31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319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78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부과사업 중 자납고지서 구입비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이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알림 및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비용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 지원 사업 중 도비사업인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운영비 1463만 5000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근무환경개선비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출내역서 예산내역서 2쪽과 설명서 309쪽부터 31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중 도비 사업으로 체납실태 조사 사무용품비 670만 2000원, 역량강화 워크숍 800만 원, 스마트폰 임차료 600만 원 등 총액 20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 지원 사업 중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워 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출내역서 3쪽과 설명서 313쪽부터 31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 중 2019년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 2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공천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조 1850억 19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464억 4686만 1000원보다 3.36%가 증가한 385억 72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조 300억 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34억 879만 2000원보다 3.69% 증가한 366억 285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93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02억 1500만 원보다 7.63% 증가한 13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75억 8006만 9000원으로 341억 589만 9000원보다 10.19% 증가한 34억 74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05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87억 2300만 원보다 3.75% 감소한 82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87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7억 9900만 원보다 2.3% 증가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3597억 64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87억 7170만 5000원보다 6.2% 증가한 209억 932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94억 10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7억 9418만 8000원보다 3.42% 증가한 46억 16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5억 7287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분 대부분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의존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반인숙  김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지, 지방교부세가 82억 삭감이 됐는데 어떤 지방교부세입니까? 지방교부세가 한 82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서.
○세무과장 공천득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도비 보조금,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교부세만 작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교부세는 국세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교부를 해 주는데 국세 부분이 예산 대비 징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가 지방교부세 기정 예산을 잡아놨는데 국비에서 내려 보내지 않아서 삭감이 된 거네요?
○세무과장 공천득  지방교부세는 국비에서 일정 부분을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부를 해 주는 건데요. 그 국세 부분이 세입이 예산보다 덜 걷히는 바람에 교부세가 적게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금액이 꽤 큰 금액인데, 82억이면.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무과장 공천득  그전에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못 본 것 같은데, 교부세 깎이고 이런 것 못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82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방세 137억 5700만 원 증액해서 잡으셨잖아요. 지금 지방소득세가 83억 9000만 원 증액해서 잡으셨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작년도 본예산 추계를 할 때 작년에 반도체 등 기업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4%, 법인지방세 소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4%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전년 대비 16%만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인, 이천과 인접한 시·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는 22%, 전년 대비 22%를 감액해서 본예산 추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2%는 아니고 전년 대비 9% 정도가 적게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나머지 본예산에서 적게 잡은 13%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순 위원  애초에 너무 과소 계상하셨네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계속 감소 추세에 따라서 삭감해서 편성했던 것으로, 전년도보다는 적게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미에서 더 늘려 잡으신 건가요?
○세무과장 공천득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담배소비세가 유일하게 작년도에 전년 대비 6%가 판매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반영해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보다 2% 정도 추세를 반영해서 적게 본예산에 추계를 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보니까 전년 대비 7.2%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그 7.2% 현재 추세를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순 위원  시민들 살림이 팍팍해서 그런가요? 담배를 더 많이 피우시나 보네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일단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료나 사용료 이런 것 삭감이 된 거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금 47억 42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지금 개발부담금을 일단 4억 정도 더 증액하셨네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4억을 증액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실제 징수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공천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가 전년이랑 비슷해요, 세수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발 사업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순 위원  제2경부나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영향을 미치나 봐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나 봐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스타필드 같은 원인자 부담금은 이번에 15억 잡혔는데 이것 도시계획도로죠?
○세무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 들어오는 건가요, 부담금이? 그건 잘 모르시죠?
○세무과장 공천득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0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추가 세입으로 계상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는 본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스타필드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90억, 진입도로가 15억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당초 본예산 추계할 때는 없던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세출 부분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나 봐요.
○세무과장 공천득  이것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박상순 위원  공모사업이었어요?
○세무과장 공천득  네.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 및 간편 알림 및 간편결제서비스 구축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전국에서 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중에 우리 시가 포함이 돼서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납세대상자한테 카톡을 통해서 일괄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카톡 내에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세무과장 공천득  카톡으로 알림을 받고요. 카카오페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박상순 위원  일반 납세자가 신청에 의해서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 일괄 납세자 명단을 갖고 카톡 정보수집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공천득  네.
박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국비사업도 개발부담금을 받아요?
○세무과장 공천득  아니죠.
안정열 위원  아까 받는다 그래서. 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우리 농지에다 뭐 짓고 이럴 때 개발부담금 받는데 아까 4억, 박상순 위원님이 개발부담금. 세종 고속도로도 받는다고 그래서.
박상순 위원  그것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공천득  보상이 많이 풀리니까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안정열 위원  다른 데다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고요. 난 그것을 국비사업이라서 개발부담금을 받는지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설명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예산안 세입부분 9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6억 2853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300억 37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210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3회 추경 예산편성 시 국세 세입 감액계상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8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를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미리내 관광지 상수도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금 20억 원을 반영하여 88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9억 9323만 4000원 증액된 3597억 6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05억 2812만 3000원이 증액된 2599억 4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105개 사업으로 예산서 10쪽부터 16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511만 1000원이 증액된 998억 2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운영 등 105개 사업으로 예산서 17쪽부터 22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대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2113만 5000원이 증액된 1382억 1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799억 5468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0억 8253만 3000원을 증액하여 830억 3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예산내역서는 1쪽입니다. 
먼저 시정 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사업입니다. 시정 비전에 대한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2000만 원과 시정슬로건 교체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적 재원 배분은 실적에 따른 신속집행 시상금 차등지급 계획에 따라서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농교류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익 활동 지원 중간 조직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구 당왕우체국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LH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사업이 지구외 기반시설은 안성시가 준공 전까지 조성해야 하는 시설로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수해복구에 따른 대응 재원확보를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0억 8118만 3000원을 증액하고 3회 추경 의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 107억 6365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활용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청사관리에 시급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보개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면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면청사 누수 보수 공사로 1800만 원, 면사무소 사무용 의자구입에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광면 민원업무용 복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면청사 누수 방수공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양면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청사 안내 지주 간판 설치 1000만 원, 실내 도장 공사 2130만 원, 복지민원상담실 환경개선 1550만 원, 재활용클린하우스 설치 700만 원, 물품보관창고 선반 설치 700만 원, 청사 비가림막 설치 1970만 원으로 시설비 총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곡면은 코로나 및 집중호우로 비상근무 증가로 급양비가 부족해짐에 따라서 급양비 1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죽산면은 면청사 누수 보수공사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냉장고 교체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지난 8월 중 낙뢰를 맞아 고장난 CCTV 시청용 TV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전용차량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2동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업으로 물품배부 안내문 발송 등 코로나19 지원 사업 추진으로 부족한 우편요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성시 슬로건 교체 및 시설물, 조형물 전반에 대한 교체작업 해서 5억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읍·면·동 주민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버스승강장, 문화체육시설, 노후시설 등 우리가 현수막을 달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데는 다 이렇게 시장님의 행정슬로건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건다고 한 5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우석제 전 시장이 되셔서 읍·면·동이나 해서 행정슬로건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이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다시 당선이 되셔서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슬로건은 바꿔야 되겠죠. 왜냐면 이것은 저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머지 현수막을 거니, 전광판에다가 하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정슬로건을 걸고 행정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 안성시민들보다는 공무원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시민분들은 이런 내용을 걸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특히 올해는 일죽, 죽산, 삼죽에 큰 수해가 났고 또 이렇게 농작물이 잘 자라야 될 시기에 전례 없이 비가 많이 와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 농가들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10%도 수확을, 10%면 농약 값도 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 녹아버려서. 그리고 들판에 가보면 지난번 태풍 때문에 벼가 다 쓰러져서 우리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 안성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5억 정도의 예산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슬로건 교체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한 금액을 최대한 아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금액적으로 보면 큰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데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변경이 필요한, 슬로건이 바뀌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교체작업을 할 거고요. 단지 슬로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동안 5대 특산물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데는, 일단 그런 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각 관·과·소의 관공서, 공공시설 위주로 저희가 수량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 정도 들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필요 이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래도 지정게시대에 거는 현수막이라든가 육교 위 이런 데까지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5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공익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농센터 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한 5개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다 조례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 이렇게들 각 부서에서 의중을 갖고 있는데 하다 보면 사업도 중복되고 그런 비율적인 것을 개선하고 또 공익활동이라든가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집중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주는, 통합해서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이름으로 통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공익지원이란 것인데 뭐 아직까지 확정된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 명칭 정도로 해서 통합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금 제4회 추경에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구 당왕동 우체국을 매입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매입하면 지금 운영하는 중간조직센터의 사무실을 그쪽으로 총괄적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금 서둘러서 그 건물을 정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공익지원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건이 비효율적인 우리 조직을 통합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새로운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센터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인력들이 필요하면 또 다른 인건비가, 새로운 인건비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각 사업들이 국·도비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 예산에서 다 쓸 거고요. 아마 인력이 필요하다면 센터장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지금 센터장들이 다 있는 상태고 그 조직을 어떻게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까, 이런 운영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유광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센터장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니, 기존 조직의 인력이 있으니까요.
유광철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분들은, 기존에 있던 그 인력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하실 거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명 내지 또 3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분들을 뽑아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더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리고 중간조직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자활센터라는 것을 정부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사도 생기고 여러 일자리가 많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무한돌봄이라는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례를 볼 때에 물론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조직들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면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사실 소통이라는 게 직접 우리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런 중간조직을 둬서 중간조직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 이게 그러면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통합센터가 또 하나의 거대조직으로 돼서 또 불필요한 인건비를 낭비를 하고 이런 중간조직에서 우리 시에서 여론 수렴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소통에 어떤 직접적인 간극이 멀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각 사업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기서 통합을 안 하더라도 다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을 통합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지금 다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서 통합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가 업무중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문제라든가 이런 게 통합했을 때 더 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에 정부들이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결국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예산 대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조직이 통합이 되면 당연히 인건비도 덜 나가고 뭔가 절감되는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터 설명을 쭉 들어 보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인건비도 더 늘어나고 새로운 센터장이 생기고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 생겨서 굳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 잘 하고 있는 조직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안성이라는 안성맞춤의 고장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먼저 우석제 그분이나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보면 슬로건이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차라리 즐거운 변화 안성맞춤 고장의 안성, “안성맞춤”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또 이번에도 그래요.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더불어 사는 안성맞춤의 고향 안성. 이런 “안성맞춤”자가 들어가야지 모양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이 아니라 즐거운 변화에서, 행복한 안성에서 후퇴가 돼 버린 거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 먼젓번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서 사업을 해서 면단위에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내가 알기로는 한 1500만 원 선에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정문에 가면 해 놨잖아요, 그 슬로건을. 그래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1500만 원이면 15개니까 그게 얼마예요? 뭐 한 2억 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면서 어떻게 어떤 것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조금. 이것 다 해 놨잖아요, 벌써. 다 해 놓지 않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면사무소 가면 벌써 다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고 다 해 놨는데.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개별적으로 하시면, 개별적으로 했는데 일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면에 가면 다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고 다 써 놨는데.
○위원장 반인숙  위원님, 입구 쪽은 안 해 놨고요. 안에, 내부에 현수막만 붙여 놨어요.
안정열 위원  현수막만 그런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반인숙  네. 현수막만 붙여 놓고 안 해 놨어요.
안정열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게 안성맞춤도시 안성은 상징물 조례로 해서 고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이고 계속 바꿀 필요성이 없는 데는 시 마크, 실로건, 심볼 마크와 더불어서 안성맞춤도시 안성 이것을 계속 붙이고 있고요. 지금 시정방침으로 나오는 시정 슬로건은 계속 고정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정화되지 않은 것을 시설물에 계속.
안정열 위원  담당관님, 앞으로는 슬로건 같은 그것도 시장님이 바뀌면 이렇게 다 바꾸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바뀔 것은 바뀌고 아예 무슨 이런 공공장소에 있는 이런 저기는 어떻게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든, 뭐 하든 해서 하나로 영원히 가게 만들어야지, 다른 면사무소나 일부 우리 시청 같은 데는 슬로건을 되신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슬로건으로 바꾸면 그것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것까지 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번에 하면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방안을.
안정열 위원  이것 가지고 봐선 내가 알기로는 벌써 5억 원이면 먼젓번에도 암만 못 해도 내가 보기에는 한 5억 원 들어갔어, 벌써 3년 새에 1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슬로건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슬로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노후화된 안성의 브랜드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이라든가 5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정비를 해 볼까, 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슬로건도 혹시, 내년, 후년이 지방선거인데 우리 시장님이 또 당선이 되실는지 정확한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때 가면 또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되시면 다행인데 안 되시면 다른 분이 또 슬로건 바꿀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성은 슬로건 바꾸다가 판나는 저기가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슬로건이라는 게 비전에 대한 슬로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빨리 인지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죠.
안정열 위원  하여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 잘 돼 가나,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풍요롭지 않은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결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아까 우리 마을만들기 업무추진해서 2억 원 올라온 것은 어차피 도시센터에서 방을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센터를 이렇게 다 합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다가 무슨 도시재생센터, 마을만들기센터 이렇게 해서 센터 이 저기를, 사무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 통합하게 되면 통합조직이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방 배정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통합기구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금 건물을, 훼손된 부분을 좀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간 마련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미리 예산을 담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비가 5억 7000만 원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아니요, 리모델링 2억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이것 다 5억 7000만 원은 뭐예요? 이것 구입비가 9억 원인가, 얼마 주고 구입한 것인지 아는데, 우체국.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부지매입은 8억 3700만 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5억 7000만 원은 뭐예요? 2억 원은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 기정에 3억 7500만 원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거죠. 그것 리모델링비 아니에요, 원래?
○위원장 반인숙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은 마을만들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고요.
안정열 위원  아,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네. 새로 들어가는 예산이 2억 원입니다, 단위사업 내에.
안정열 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예산에 2억 원을 더한다.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난 사실은 이것 우리 우체국 구입할 때 나는 거기 3동 사무실이 작아서 거기 쓰라는 줄 알고 구입하는 줄 안 거예요. 3동에서 그것 달라고 안 그러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3동은 경기행복주택 지으면 거기로 갈 거죠.
안정열 위원  거기로 이사 갈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3동 그럼 뭐로 쓰나요? 매입을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그것도 공공시설로 방침을 정해서 써야죠. 그래서 경기행복주택하면서 3동사무소하고 우체국까지 다 포함해서 더 넓게 개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우체국에서 안 판다고 그래서 못 샀던 건데 이번에 또 매입하게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행복주택이 그러면 지금 의료원 거기 주택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거기 계획돼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슬로건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고.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안 쓰면 좋은데 예산이 올라왔으니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일죽 같은 경우에는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거기 큰.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광고판 있죠.
안정열 위원  광고간판 하나 있더라고요. 광고간판인지 뭐 은색으로 돼서 지금 계속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하면 돈 엄청 들어갈 텐데요, 그것은 정말로.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것은 별도로 편성해야 될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그 바탕하고 글씨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뭔가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게 경부고속도로에도 하나 있고요, 중부에도 있고 그런데.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에 하나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경부에도 있습니다, 경부에도 있고 그런데.
안정열 위원  그것 고개, 이천 경계선에 거기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노리끼리 하게 이렇게 한 것.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것은 별도로 하셔야 될.
안정열 위원  그것은 별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 같아서, 몇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확히 안성시 슬로건이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이것까지만 정해졌습니다. 시정 슬로건입니다, 그것은. 안성시 슬로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로건이고요. 지금 시정.
유원형 위원  뭐 이런 것 갖고 시시비비하고 싶진 않은데요. 이 슬로건을 정하는 따로 어떤 위원회나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누가 결정하고. 누가 뭐 공모를 했다든가, 뭐 공모라면 응모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시에서 시민들의 공모라든가, 공무원 공모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정 슬로건은 정해졌는데 시정방침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 시 슬로건이라면서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됐냐고요. 어느 절차에 의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하고 의견, 공모, 내부공모 이런 공모를 통해서.
유원형 위원  아,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두루뭉술해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시민이면 시민한테도 공모를 했는데 시민이 어느 어느 저기가 됐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 시민이 공모해서 뭐 저기하고 그렇게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러면 제가 없던 기간에 정해진 거라 혹시 팀장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절차?
○기획팀장 박주덕  시정방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 시장님 의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유원형 위원  시장님 의지 있는 건 아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슬로건이 정해진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또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시민한테 공모를 했다든가, 공모를 했으면 당연히 또 시민 중에서 응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지, 지금 누가 확실히 어느 분이 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 정한 것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것을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기획팀장 박주덕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한 거고요. 시민들 의견을 들은 겁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시민들 의견은 들은 거예요?
○기획팀장 박주덕  네.
유원형 위원  그것 뭐 확실한 저기가 있어요, 근거가?
○기획팀장 박주덕  일반적으로 거의 다 보면 이것 슬로건 같은 경우는 거의 시민들의 여론.
유원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특정 정당의 이름이 앞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 아, 좋습니다. 다 정당을 갖고 우린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시민의 대표로 18만, 19만 대표의 수장이시고 시민의 대표이시면 이것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팀장 박주덕  그런데 그 “더불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다 쓰는, 통용되는 단어기 때문에.
유원형 위원  자, 이제 팀장님 됐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석제 시장님, 이제 김보라 시장님 계속 슬로건이 바뀌는 거예요, 한 5억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5억 원, 5억 원 다음에 더불어당이 될지, 우리 국민의힘이 당이 될지, 또 사람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5억 원 갖고 될 게 15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디든 간에 간단하게 제가 아파트를 입주하더라도 도배해 놓은 지가 좀 얼마 안 됐던 것이라고 그랬으면 고민을 해 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실크로 싹 다시 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거기 얼마 살지 않을 거나 이런 것을 계산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10년 살 거면 내 취향대로 또 싹 바꿔야 되고 또 뭐 저쪽 새 아파트 생기면 또 가야 되고 이러면. 그런데 지금 그런 일반적인 것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보세요. 민주당 시장님이라서 민주당 시장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뭐를. 그리고 계획에 보면 연내 안성시 슬로건 및 조형물, 시설물 전량 교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싹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 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사용상.
유원형 위원  그런데 이 느낌이 물론 열심히 속도감 있게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형 공사 많이 합니다, 도로들. 예를 들어서 당왕∼사곡 간도 그렇고 거기 지금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또 옮겨야 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바로 옮겨야 될 때는 뭐.
유원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해, 내년 좀 나눠서 한 번에 5억 원을 들일 게 아니라 중요한 데부터 하고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큰 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것 한 번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왜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마다, 해마다 조금씩 해서 하는 것이고. 누가 한 번에 하면 좋은 것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야 되겠지만 공공시설이라든가 우선 바뀐 데, 개선할 데는 얼른 하는 게 좋겠죠.
유원형 위원  집에 가훈도 한 번 정하면 잘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꾸면 시민들이 슬로건이 뭔지 아냐고요. 모를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좋은 것으로 정해서 이어져 내려가야지.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글쎄요. 시정운영방침이 자꾸.
유원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 분배를 연차적으로 두고서 올해 다 하겠다, 연내 안에 다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4회 추경이 사실은 이런 것 다루기보다는 어떤 시민들의 민생이나 코로나19, 지금 장마, 호우, 이상저온이나 긴 장마로 인해서 농산물, 농업인들 피해 이런 것이 주로 쟁점사항이 다뤄져야지 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제4회 추경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또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구 우체국 문제인데요. 일단 타이밍을 한 번 놓쳤어요. 행복주택하고 갔으면 좋았는데 뭐 이것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복주택 지으면 3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로 동사무소가? 그러면 거기 공익지원센터가 구 우체국 자리로 들어가면 차라리, 3동도 한 20년 지났을 것 아닙니까? 우체국도 꽤 지났죠? 건축한 지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지 주차장도 없어서 시내에서 난리인데 그 주차 어디다 할 겁니까? 직원들만 해도 벌써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의 센터 차 있을 거고 그러면 최소 그 자체 차량만 해도 15대는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시민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떨어진, 시외 쪽으로 떨어져도 2억 원이면 벌써 땅을 얼마 어치를 삽니까, 2억 원이면 리모델링비 안 써도 될 돈을. 그래서 이것을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진짜 이게 내 집 살림이다, 생각하면 뭐가 좀 안 맞잖아요. 물론 사 놨다가 3동하고 해서 더 크게 잘 해서, 주차 공간 같은 것도 지하에 해서 시민을, 어떤 시를 위해서 그런 것을 쓴다면 또 모를까,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 워낙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 활용 계획에서는 별도로 진단하고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 우체국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쓰든, 안 쓰든 건물 유지 차원에서라도, 관리 차원에서도 보수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공익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거기다 각 사무실들을 모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침이 있어서 좀 미리 보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 3동 분들도 가뜩이나 거기 복잡한데 그런 것 생각해서 주차 심각해지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3동 그쪽 주민들이나 시민들 의견은 좀 들어 보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의견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계속 의견은 다 주민 의견을 듣죠. 듣고 계속 하는데.
유원형 위원  그런데 의견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솔직히 서로 이렇게 좀 그런 입장 관계인 사람들한테 거기서 찬물을 끼얹는 말들은 시민들이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떠도는 그 말씀만 듣지 마시고, 그것 듣고 하려면 뭐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뭐 위원회 열어서 하고 기관단체, 사회단체 열어서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읽어내셔서, 그리고 그것은 읽어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주차난. 그런 것을 해소를 시키셔야지 지금 가중을 시키시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은 공공시설 활용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배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선의 방법만 찾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차선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신중하면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그것은 잘 됐구나.”하는. 그런데 꼭 뭐하다 보면 아쉬움이 너무 크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시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원형 위원  그게 무슨 예의가 아니에요, 그게. 그건 현실인데.
○위원장 반인숙  일에 대한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시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되니, 안 되니 얘기하시면 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끄든지, 말든지. 그것은 뭐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얘기해.
○위원장 반인숙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유원형 위원  아니,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럼 그것을.
○위원장 반인숙  기본적인 예의인 거지, 그게.
유원형 위원  아니, 예의가 무슨 예의예요. 시장님의 임기가 당선됐고 얼마 안 남았고 우리도 똑같고, 그 무슨 얘기.
○위원장 반인숙  “되고, 안 되고” 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되고, 안 되고” 라는 말은 뭐예요?
유원형 위원  뭐한다고요?
○위원장 반인숙  다음에, 2년 뒤에 “될지 안 될지”라는 말은 뭐예요?
유원형 위원  아, 그게 현실이지. 그럼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반인숙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의라는 게.
유원형 위원  그게 무슨 예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위원장 반인숙  예의 아니에요, 그래? 일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 임기 갖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유원형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저기라 그러면.
○위원장 반인숙  편파적이 아니죠.
유원형 위원  아니, 뭐 그러면 시장님 임기 세상 시민이 다 아는 거, 뭐.
○위원장 반인숙  아니, 계속 어제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죠.
유원형 위원  에이, 그것은 위원의 발언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의 임기가 뭐 어떻게.
○위원장 반인숙  내가 발언을 못 하게 했냐고요, 발언을 못 하게 했냐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를!
유원형 위원  세상 시민들한테 물어봐요, 시장님의 임기를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냐고.
○위원장 반인숙  임기를 얘기하되 그것으로 끝나면 되잖아. “되고, 안 되고”, “2년 뒤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럼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사업 안 합니까? 사업 안 해요? 안 하냐고요!
유원형 위원  이 슬로건은 또 바뀔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반인숙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 좋은 말 많잖아. 많잖아요!
유원형 위원  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위원장 반인숙  아니,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아까 얘기 잘 하셨잖아. 아니, 그러면 꼭 슬로건이 아니더라도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말로 바꾸든가 뭐로 사업을 해야지. 그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 시장님 슬로건 계속 걸려 있어요.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냐고. 그것 계속 갖고 갈 거예요? 2년 뒤에, 2년 뒤에 시장님 오면 안 바꿀 거냐고. 기본적 예의는 지켜 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느냐고!
유원형 위원  괜히 흥분하지 마셔. 말 그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위원장 반인숙  아니, 어떻게 화가 안 나냐고. 어제부터 계속 이틀 내내 하고 있는 얘기잖아, 지금 대화 내용이! 그러면 2년 뒤에 시장 바뀌면 일 안 해요? 일 안 하냐고! 잠깐만 나가 계세요. 다 나가 계세요. 
      (집행부 퇴장)
기본적으로 좀 지켜 달라고요, 기본적으로.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유원형 위원  기본적으로 정회 절차를 밟고 하든가, 흥분하지 말고. 왜 흥분을 해.
○위원장 반인숙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도. 어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고. 뭐 어떤 의원은 시장한테 “자기”라고 그러질 않나, 방송이 나가는데 “자기”라고 그러질 않나.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원형 위원  “자기”라고 그런 분이 난 누구인지 난 모르겠는데, 난 안 그랬는데.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내가 또 얘기했잖아. 최소한 기본적인.
유원형 위원  아, 그럼 그 사람 있는 데 얘기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 반인숙  아니, 그것 말고 내가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잖아. 그것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시장님 임기 2년밖에 안 남았으면 시 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냐, 그럼 기존에 있던 시장님 슬로건 안 바꿀 거냐고, 안 바꿔요? 그러면 최소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것 계속 갖고 갈 거냐고. 그럼 다음 2년 뒤에 시장 나온 사람 땐 바꾸면 안 바꿀 거예요? 슬로건 안 바꿀 거야? 그 사람은 4년 할 건데 왜 바꿔?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런 것은 제발 기본적으로 지켜 달라는 얘기죠. 내가 당을 떠나서 말씀, 내가 다른 당, 시장이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 말할 거야.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켜 달라고요.
유원형 위원  자, 잘 보자고요. 슬로건이 시장 때마다 막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예산 아껴서.
○위원장 반인숙  지금까지 바뀌어 왔잖아요, 바뀌어 왔잖아요. 내 말은 그랬는데.
유원형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한 게.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시장님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슬로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의 시장의 슬로건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나는, 물론 저도 반대예요. 반대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왜 자꾸 전 시장에 대한 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 바꾸는 방법도 있고 해결 방법도 있는데 자꾸, 내 말은 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왜 못 지키느냔 얘기인 거죠. 난 어떤 시장이 와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유원형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괜히 시장님한테 뭐 그것뿐이 안 돼요. 아니, 시장님 임기를 얘기를 왜 못 해! 그게 뭐, 뭐가 잘못됐는데.
○위원장 반인숙  하되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 하되 아니,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사업을 왜 하냐.” 그런 것 말은 기본적인 예의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있다고, 어제부터 계속 한 얘기잖아, 어제부터. 어제 했으면 됐지 않느냐고! 내가 뭐라고 그러냐고! 모든 회의가 시작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까지 회의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제발 기본적인 예의 좀 지켜 달라고, 기본적인 예의 좀.
유원형 위원  말 단어가 예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반인숙  안 예쁘셨어요, 안 예쁘셨다고.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럼 시장님 또 할지, 안 될지 모르지 난 모르잖아. 어떻게 얘기해, 뭘 예쁘게 얼마나!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그것 누가 모르냐고요, 모르냐고. 하지만 여기서, 회의석상에서 어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사업 안 할 거냐고요. 내가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사업 안 할 거냐고요, 사업 안 할 거예요?
유원형 위원  내가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어?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안 할 거냐고요! 그런 말을 어제부터 나온 얘기 그 얘기했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 사업 왜 하냐.”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안 할 거냐고요.
유원형 위원  그 말 자체가 내가.
○위원장 반인숙  그러면 하시되, 하시되 그 얘기만 좀 제발 자제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원형 위원  왜 내 입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왜 못 해, 내가? 시장 임기 왜 못 하고.
○위원장 반인숙  그게 회의의, 특위의 자세는 저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어제 했으면 됐지 않느냐고.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 했으면 됐잖아. 됐잖아요.
유원형 위원  그리고 시장 임기 나만 얘기했어?
○위원장 반인숙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
유원형 위원  왜 나한테 그래, 그런데?
○위원장 반인숙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시잖아요. 지금 의원님만 얘기하시는 거잖아. 왜 못 하냐고 얘기하고 계시잖아.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시잖아요.
유원형 위원  아니, 반 의원이 뭔데 말을 하라, 마라예요? 의원의 고유 말을 하는 걸?
○위원장 반인숙  내가 왜 없어요, 왜 없어? 위원장을 괜히 세워 놔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위원장 권한이라고.
유원형 위원  그럼 하지 말라고!
○위원장 반인숙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유원형 위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제대로 얘기해, 아주 그냥! 마이크 딱 열어 놓고.
○위원장 반인숙  열어 놓고 했잖아, 열어 놓고 했잖아요!
유원형 위원  그래요! 그럼 난 할 말 할 거니까, 나도 내 발언을.
○위원장 반인숙  열어 놓고 했잖아!
유원형 위원  아, 그래. 내 발언 내 할 테니까! 별 아이고. 의원.
○위원장 반인숙  어떻게 “별”이라고 얘기 하냐, “별”이라고 얘기 하냐고. 그것은 기본적인 거죠, 기본 것, 기본적인 거지.
유원형 위원  기본이 잘못됐으면 내 것이 깎이는 거야, 당신 반 의원의 것이 깎이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반인숙  최소한 좀 해 달라고요.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그것 좀 해 달라고 내가 처음부터 당부했잖아요.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얘기 하냐고.
○위원장 반인숙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돼서 했으니까 방법 많잖아, 아까 얘기 잘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계속 바뀔 수 있고 계속 저기하니 그러면 슬로건은 그러면 그럼 하니 그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바꿔 달라, 라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잖아. 그것 부탁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냐고. 그럼 의원님은 어려우세요?
유원형 위원  지금 그 얘기가. 그리고 반 의원이 할 얘기도 아니야, 시장님이 할 얘기지. 왜? 좀 듣기에 나 기분이, 나도 얘기하잖아, 듣기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얘기는 해야 될 부분. 아니, 그러면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원장 반인숙  아니, 하는데. 하는데, 내 말은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계속.
유원형 위원  자,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자, 다시 얘기할게. 지금 선거법에 기소의견 송치됐잖아.
○위원장 반인숙  그것은 그 사정이고요. 그 사정, 내 말은 지금 김 시장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원형 위원  아니, 시민들이 그런다니까? 아니, 선거법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잖아.
○위원장 반인숙  내가 지금 김 시장 놓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켜놓고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내가.
유원형 위원  아이, 그러지 말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위원장 반인숙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지켜 달라는, 기본적인 것은 지켜 달라는. 아니, 사업 안 할 거냐고. 시장님 바뀌면 사업 안 할 거예요? 2년 동안 사업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바뀔 거면 사업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뭐.
유원형 위원  그 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어? 예산심의위원회인데.
○위원장 반인숙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냐고.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걸 왜 하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지만 바꿔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 시장의 슬로건을 갖고 있고.
유원형 위원  아휴, 괜히 그쪽에 기울어서 하는 얘기 지금 하지 말어. 말을 왜 그렇게 해.
○위원장 반인숙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안정열 위원  그만해. 그만 얘기하고.
유원형 위원  시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민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반인숙  시민이 그렇게 얘기해도 최소한 말할 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유원형 위원  아니, 내가 무슨 욕을 했어, 뭐를 했어? 시장을 그만두라고 그랬어?
○위원장 반인숙  아니, 그게 어제부터 계속 나온 얘기잖아. 회의록 한번 보세요. 어제부터 계속 나온 얘기라고.
안정열 위원  유 의원. 시장 저기가, 임기가 2년이니 이런 것은 또 그때 가서 다시 되면 다행이라 안 바꾸고 가는데 또 혹시 저기하는, 유 의원은 사실은 맞긴 맞는 거예요.
유원형 위원  아니, 톡 까놓고 얘기하더라도 지금 시민들한테 물어 봐.
○위원장 반인숙  누가 사실 모르냐고요. 사실 아는데, 하지만 회의석상에서 우리 의원이잖아요. 시민대표로 의원이잖아.
유원형 위원  그럼 나한테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의원 간에?
○위원장 반인숙  내가 껐어요, 껐다고요. 껐다고, 껐다고요. 껐다고.
박상순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반인숙  뭘 그만해요, 그만하기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나가야지. 그러시면 안 되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냐고. 처음 말했을 때 마이크 끈다고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끄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이라고요, 제발.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은 사람마다 단어를 예쁘게 구사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다듬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 내 말투가 그러니까 일부러 더 한 거는 아니잖아요. 내 스타일이, 말투가.
○위원장 반인숙  알아요, 그건 아는데.
유원형 위원  말투가, 말본새가 그래. 그런데 사실 이 예산, 이 안 자체가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
○위원장 반인숙  맞아, 맞아, 저도 맞아. 그것은 인정해요.
유원형 위원  자, 그러면 나도 덜 얘기하는 거. 아까도 세무과 얘기할 때 선거비용 때문에 또 들어간 것 또 있어.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민이 재선거하면서 예산 낭비야.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제 말은 말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얘기하잖아. 맞다, 나도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맞다고. 하지만 바꿔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전 시장님 슬로건 얘기를 할 때 보면 얘기를 할 때 그것 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어제 얘기했으면 됐잖아.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과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지금 나는 결론적으로 그랬잖아. 이게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위원장 반인숙  맞아, 맞다고 했잖아. 내가 내용이 다르다고 이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유원형 위원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좀 퉁그러져 가는 말도 있지. 내가 전체적인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옛날보다 더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위를.
○위원장 반인숙  알아요, 안다고. 그렇다고 내가 내용이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만큼은 되도록이면 현을 갖고 있는 시장님에 대한 기본적인 거잖아,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거잖아. 아니면 얼마나, 말 예쁘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유원형 위원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아니, 이것 지금 시장님이 듣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듣는 얘기지, 왜 시장.
○위원장 반인숙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 그러면 어제 그렇게 많이 얘기했으면 됐잖아. 어제 계속 얘기했잖아. 그런데 오늘 또 시장님 그것인 거잖아. 아니, 또 얘기해 줘요? 시장님이 2년 남았다고 사업 안 할 거냐고, 아니지 않냐고. 그럼 계속 가지고, 어제도 그것 갖고 얘기한 거잖아. 아니, “시장 임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뭐 하러 하냐고. 심의를.
○위원장 반인숙  아니, 시장님 임기 2년 갖고 얘기해야지 예산 심의가 돼요? 그래야지 심의가 되냐고. 그래야 심의가 돼요?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집에서 살림할 때 내가 1년, 2년, 3년, 30년 내다 보는 살림계획이랑 똑같아? 다르지.
○위원장 반인숙  내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일 갖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일 갖다가, 일 갖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내가 지금 의원님한테 일 갖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원형 위원  자, 자꾸 그런 것을 얘기하면.
○위원장 반인숙  “자꾸”가 아니잖아. 어제도 계속 얘기하려다 참고 있다가 오늘 얘기한, 그리고 시작할 때도 내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부탁을 드렸잖아.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잖아. 아, 얘기했어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그것 갖고 계속 얘기했잖아. 시작부터 얘기하고, 시작부터.
유원형 위원  아니, 자꾸 반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결국 시장님한테 도와주는 일이 안 돼.
○위원장 반인숙  도와주거나, 안 도와주거나. 나는 시장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원형 위원  그럼 그런 형국이지, 뭐예요?
○위원장 반인숙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럼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에 있어서?
유원형 위원  그러면 내가 더 세게 얘기하지.
○위원장 반인숙  세게 하시라고요, 나 끌 거니까. 세게 하시라고.
유원형 위원  아, 끄든지 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뭐.
○위원장 반인숙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그런 걸 갖고 그것을 저기하고 계시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2년 임기 남았으면 일 안 하실 거냐고, 일 안 할 거예요? 일 안 할 거냐고. 말아야 돼? 2년 임기 남았는데 2년 뒤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고 말아야 돼?
유원형 위원  아,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라고 모르지.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해요? 된다고 얘기해요? 내 말이 맞지.
○위원장 반인숙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같은 선출직끼리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하냐고. 그것은 기본적인 거지.
유원형 위원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다 될지, 안 될지 다 똑같은 입장인데 뭘 어떻게 얘기해, 선출직끼리. 똑같은 현실이지.
○위원장 반인숙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냐고. 할 때마다 계속 “아유, 시장님 임기 2년밖에 안 남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 왜 올려?” 그렇게 하실 거냐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회의 진행 그렇게 하실 거냐고.
유원형 위원  그 말만 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전체적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 반인숙  그런데 점점 맥락이 지금 스타트부터 지금 쭉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직 할 날이 많이 남았는데, 할 날이 많이 남았는데. 시장님 공약 건들마다 다 들어가 있을 때 그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유원형 위원  아니, 5분, 10분 발언하는데 거기서 단어 하나 그런 것 갖고 트집 잡으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반인숙  내가 지금 단어 하나를 갖고 트집 잡냐고요.
유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은 그것 아니에요.
○위원장 반인숙  기본적인 것은 지켜 달라는 거잖아. 어제 했으면 됐잖아, 어제 했으면 됐잖아.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것은 “될지, 안 될지” 얘기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지, 그럼 뭐.
○위원장 반인숙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임기 2년 남았다고 사업 안 할 거냐고요, 사업 안 할 거냐고요.
유원형 위원  사업은 이것 사업을 하려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원님 이것 회의 내용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 틀렸다고 말했어요? 말씀한 것 틀렸다고 얘기했어? 틀렸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켜 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냐고. 사석 아니잖아요, 사석 자리 아니잖아요. 사석에서 수다 떠는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못 해? 할 수 있어요. 내가 더불어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것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시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지방교부세요.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2000억 미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82억 2500만 원 감된 거잖아요.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 국·도비 내시가 전년도부터 한 9월인가로 앞당겨져서 내시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번에 감액된 것은 정부 제3회 추경 때 코로나 때문에 정부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경기도 지자체가 공통으로 4%씩 전부 일률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감액된 예산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상황이 이러하니까 내·국세감소 탓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는 바가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82억 정도의 큰 규모가 삭감이 되어진 상황이어서 애초에 교부세 내시액에 기준해서 본예산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미 편성돼서 집행되어지는 사업도 있고 할 텐데 이게 실제로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을 빚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무튼 세수가 감소하면 차질을 빚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감해진다고 해서 기존 사업을 깎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지금 제4회 추경 재원 중에서도 일부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줄었다고 해서 준만큼 기존 사업을 깎는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크게 정책사업이나, 입안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빚을 규모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경비들이 많이 감이 되어서 그 재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에서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 부분이 2000만 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CI, BI 전부 변경하려는 계획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민선 7기의 비전에 대한 부분, 비전에 대한 슬로건, 시정방침 등이 슬로건은 정해졌는데 시정방침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게 확정되면 해서 그것에 대한 CI, BI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은 상징물 조례 보시면 시기라든가, 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정 슬로건, 시정 비전에 대한 그 부분만 할 겁니다.
박상순 위원  시 로고는 변경할 계획이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CI 말고 BI 수준에서 일부 디자인 변경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 디자인들이 나와야 슬로건 교체작업도 하고 그런 데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글씨만 있다고 해서 막 갖다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CI가 나와 줘야지 그것에 맞게.
박상순 위원  이전에 황은성 시장 때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로고 그림 썼던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크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마크는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물 조례라고 해서 다 정리가 된 게 있어서 그것을 만지게 되면 시기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례화 되어서, 정형화 돼서 심벌마크하고 슬로건하고 그게 CIP로 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정.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로고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슬로건 교체에 5억이 들어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성시 상징물 조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에서는 안성시를 상징하는 안성시 슬로건, 마크, 시기, 휘장, 동물, 식물 등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슬로건이나 마크의 모양 등등 색상, 전체 디자인, 포맷 이런 것들을 별표로 규정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경에 의한 것이잖아요, 슬로건 자체도.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여기 이 조례에 있는 안성시의 슬로건 교체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정방침에 들어가는 시정 운영방침, 시정비전에 대한 슬로건, 쉽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이 슬로건에 대한 교체작업도 들어가고 디자인도 개발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안성시 슬로건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안성시의 슬로건은 여기 상징물 조례에 있는 게 되고요. 시정 방침의 슬로건은, 시정운영 비전에 대한 슬로건은 저기가 되겠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박상순 위원  아니, 안성시의 슬로건이 다르고 민선 7기의 슬로건이 달라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안성시 상징물 조례에 명시된 것은 고정화돼서 계속 가는 거고요. 이 시정방침에 들어가는 슬로건은 시정 운영, 기수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시정방침 같은 것은.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정방침이.
박상순 위원  아니, 여튼 민선 7기 들어와서 김보라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지금 안성시 슬로건을 변경해서 확장했다고 아까 계속 설명하셨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슬로건은 시정 비전에 대한, 민선 7기 시정비전에 대한 슬로건이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안성시 슬로건이 2개가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러니까 안성시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 슬로건이 있는 거고요. 시정 운영에 대한 비전이든 그 부분은 민선 교체되면 항상 바뀌어왔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정방침이라는 부분은 계속 바뀌어 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을 때 그것을 CI로 제작해서 교체작업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죠.
박상순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안성맞춤도시 안성해서 City of masters 해서 장인의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 가는 도시 이것이 안성시 슬로건이고. 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고 하는 게 안성시의 슬로건이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장인의 도시, 이런 문구들 슬로건 썼을 때는 옛날에 썼다가 그것은 없어진 사항이고요. 지금 고정화 되어 있는 안성시 전체 슬로건, 상징물은 이거죠. 마크하고 같이 있는, 도안된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이것이 안성의 상징물로서 심벌마크하고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은 민선 7기의 비전에 따른 시정방침, 그 시정방침의 비전에 따른 슬로건이 되는 거죠. 이 사항은 매번 바뀌는 사항이고 조례 적용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안성시의 슬로건은 안성맞춤도시 안성이 원래 안성시의 슬로건인데 그런데 여튼 선거 때마다 시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전체 시정철학이나 방침, 시 발전전략 이런 것에 따라서, 시장님 어느 분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가치나 등등 전부 생각이 다르시니까 하위개념의 변경안으로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이게 자꾸 슬로건이 여러 번 나오니까 헷갈리시는데 슬로건이라는 것은 과에서도 슬로건을 정할 수 있고, 과 비전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시 슬로건을 정할 수 있고, 시정 슬로건을 정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안성의 상징물로서의 시정 슬로건은 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 이 문양하고 같이 있을 때 같이 항상 따라붙잖아요. 빼고 쓰지 않잖아요. 시기도 보시면 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고 해서 심벌마크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시정운영방침에 대한 이 슬로건은 그때그때 오시는 분에 따라서 자기 비전을 정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업무 추진 관련해서 지금 중간지원조직을 여러 각 조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는 각 관련 소관부서 단위에서 인력의 일부 편재가 되어져서 업무를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사회적 조직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을 전부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측면이고 각 부문별 단위의 주민조직을 또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그것이 훨씬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 주민단위에서 공익사업의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육성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다만, 이것을 통합추진을 하시면서 통합추진에 대한 근거의 모호성이 일단 우선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각 조례별로는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것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새롭게 당왕우체국 자리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해 보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통합 부분에 대한 것이 상위법이 됐든 우리 조례가 됐든 설치의 근거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순서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것은 지방재정법에서는 모든 예산의 편성이 법률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지난 제3회 추경 때 용역비가 2200만 원 세워져서 착수보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지원센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입안하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통합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걸러지는 단계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공익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용역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세웠던 것은, 그런데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작업도 하고 있고 검토작업도 하고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여기서 리모델링비를 한 것은 공유재산으로 매입이 되면 그것을 활용차원에서 어차피 직원들 여러 단체가 여러 중간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공간을 준비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국립지원센터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설립이 되지만 이 공간활용 문제는 예산 들여서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지금 중간조직이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박상순 위원  담당관님 그런데 아직 당왕우체국 부분에 대한 매입 여부는 저희가 아직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것을 전체가 동의하실지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고 그것의 활용목적이 분명해야 아마 매입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다만, 지금 시 입장은 공익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당왕우체국을 매입하는 것으로 세운 것이지 거기를 매입하는 게 우선 선행되어졌으니 그것을 무엇으로도 활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익지원센터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왕우체국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시가 재산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활용목적을 가질 것인지, 당장의 활용목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여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매입을 할지 그것은 서로 위원님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해서 들어가서 활용을 하려면 지금 안전진단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반절차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진행하셔서 추진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 3개월 상간으로 차이가 벌어질 것 같은데 굳이 2, 3개월 사업을, 물론 예산편성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가 갑니다만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셔서 충분히 주민 공감도 얻어내고 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이후 지원센터 활동에 지역·사회적인 기반이 됐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그것은 삼죽 마을 공공주택사업 들어와 있어요. 이게 과거에 한 5, 6년 훨씬 넘었던 것 같기도 한데 국토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100호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32억 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한 사업지구 외의 기반시설을 지금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담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32억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은 예산에서 이것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별도 예산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게 공공주택 부분하고 지구의 기반시설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부분은 LH하고 안성시하고 85:15로 부담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외 지구의 기반시설은 안성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이번에 5000만 원 설계비, 내년도 기반시설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긴 총사업비 132억 원에는 이 사업비는 지금 제외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것은 위탁사업비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2017년 안성시의회에서는 사후동의안으로 통과된 건데 시는 주택사업에 따른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 준공 6개월 전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다, 이 부분에 대한 준하는 편성을 하신 것이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 사업을 위해서 설계비 편성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당왕우체국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는 끝났고요. 지금 제4회 추경 때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매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당왕우체국이 현재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게 옛날부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는 3동사무소 짓고 경기행복주택도 있고 공공시설이 이쪽에, 옆에 동은 공원 있고 그게 알 박힌 것처럼 있어서 다 같이 매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그전에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또 거기 매각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를 찾다 보니까 공익지원센터라는 이런 시설도 입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좋지 않나, 또 3동사무소가 행복주택으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도 공공시설이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계획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생각은 3동 나중에 동사무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면까지?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나중에 거기까지 사용하면 좋죠.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용역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송미찬 위원  현실에만 급급한 문제점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정형화되지 않은 게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급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니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고 또한 앞으로 안성시가 잘될 수 있는 방면을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똑같이 나온 것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건 교체 건에 있어서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긴 맞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손실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전 시장님이 한 것을 계속 붙여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현실인 거고. 그렇다면 바꿀 때에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광면 같은 경우 면사무소는 그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슬로건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슬로건을 갖다 붙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읍·면·동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시도 마찬가지로 시가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시민들의 호응도 얻어야 하니까 꼭 시장님의 슬로건은 상징적으로 넣어도 상관없지만 그 외에 다른 데에는 다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우리 시가 장기 20년, 30년 바라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넣어 줘서 시민들의 호응도를 얻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아마도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염두에 두시고 사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o 홍보담당관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19억 2055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총 721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9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 2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53쪽 시설비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계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시정홍보전문가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성과연봉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335만 2000원과 방송영상인력 운영 관련 인건비 증액분 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춤랜드 내에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당해 연도 4400만 원이면.
○홍보담당관 임길선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13억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위원님, 맞춤랜드 아니고 안성맞춤아트홀이요.
안정열 위원  아, 뭐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지금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코로나 전과 후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따지면 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온라인 쪽에서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미디어센터라는 게 시민들의 어떤 지금 모든 게 이런 SNS, 유튜브,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촬영, 편집 이런 것을 모두 총망라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미디어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를 조성해서 거기서 다 영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그런 겁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교육은 시키지만 그분들한테 사실은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매 앱을 설치한다.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제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교육도 시키면서 실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맞춤.
○홍보담당관 임길선  맞춤랜드가 아니라 아트홀.
안정열 위원  안성맞춤아트홀 내면 소공연, 대공연 옆에.
○홍보담당관 임길선  아니요. 사무실이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4층 건물 2층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렇죠.
안정열 위원  커피숍 있는 데 위에.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층에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163평입니다.
안정열 위원  밑에는 전시실 아니에요. 전시실 위에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렇죠. 저희가 거기를 갖다왔고 문화관광과장님과 내용 협의를 본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조금 전에 문화관광 장관님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아트홀이 거기가 문화관광과 소관이거든요. 저희가 또 장소를 할 때는 거기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박상순 위원  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비대면으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면서 시정홍보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쪽 부분을 강화하시겠다는 의미가 이게 아닌 것이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1인 미디어가 됐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실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또 창작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기계설비나 이런 것들을 대여하고 공간도 대여하고 하면서 지원을 해서 사실 이 분야의 작지만 산업기반을 나름대로 기초를 좀 닦는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하신 것 맞나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결과 언제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글쎄 한 11월 중순이면 아마, 이제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11월 중순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가부 여부가,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지금 5대 5인가요, 경기도 공모사업이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5대 5입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경기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둔 상황에서 지금 시비를 통해서 설계용역비를 담은 이유는 뭐죠?
○홍보담당관 임길선  저희가 사실 지금 우리 박상순 위원님처럼 공무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도비 공모가 확정이 되면 그때 사실 설계비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참 이건 빨리 좀 당겨보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설계비를 세워서 금년도에 좀 설계를 어느 정도 해야 개관을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게 되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험가동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급한 것,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금년 여기 4회 추경 때 설계비라도 세우면 이 기간 내에 리모델링 같은 것, 시설은 못 하지만 설계를 해서 저희가 좀 시급성을 감안해서 당겨보자고 그래서 사실은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면 시비 100%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뭐 그런 좀 부정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이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사실 저도 갔다 왔고 지금 뭐 많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로라도 13억을 투자해서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미리 주신 예산편성 제가 좀 근거를 갖다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을 일단 근거로 주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그 상위법에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2항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있습니다, 네.
박상순 위원  불구하고 또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이후에 저한테 주신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추진절차 예시 부분 절차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건 공모사업에서 최종 배정을 위한 사업선정 후 지방비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사업비를 뜻하는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스스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경기도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것과 동시에 좀 이쪽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저도 아까 그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꼭 시민들을 위해서 좀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6, 7개월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설계비라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볼 테니까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라 44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이게 안 할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의 예산편성 법적근거 관련해서는 행안부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시간이 지금 계수조정까지 조금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기준에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의견을 공식적으로 구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아무튼 미디어센터가 생기면 주민들을 교육하고 또 제작도 지원해야 되고 또 관리·송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맞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지금 아직 뭐 설계단계니까 구체적인 인력 운영계획은 없지만 인력이 필요한 건 맞죠. 맞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트홀에는 거기 여러 감독들이 있어요. 편집, 촬영 이렇게 있으니까. 그랬다고 거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력은 필요할 건데 그래도 조금 다른 데 비해서는 덜 들어가지 않나. 처음에는 동아방송대에서 사실은 이걸 좀 우리가 부지를 줄 테니 여기를 좀 활용해 달라, 여기에 설치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게 접근성이라 보면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방송대 거기 하려면 경비실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안성에서 적정한 장소는 그래도 아트홀에 많은 분들이, 또 평생교육센터도 거기에 짓기 때문에 장소가 제일 적정하고. 또 아까도 유원형 부의장님 말마따나 거기가 그래도 인력이 있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인력이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정하는 겁니다.
유원형 위원  세부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아트홀에 있는 인력을 일부 운영, 사용하고 그래도 인력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렇습니다. 거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용역비 44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올리게 되면 2000만 원대를 거의 대부분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4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추계를 하신 게.
○홍보담당관 임길선  그게 13억에 대한 이게 건축 리모델링 용역비가 요율표가 3.54%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무조건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총금액의 신축비는 2.54%,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는 몇 % 이런 요율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기준으로 해서 44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5대 브랜드 특산물에 대해서는 홍보과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주 저기는 농정과지만.
송미찬 위원  특산물이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송미찬 위원  홍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임길선  아니, 저희도 홍보를 해 주죠, 뭐 의뢰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라 주무부서는 농정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홍보하면 우리도 같이 하는 거죠.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출 예산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838억 1256만 3000원에서 3억 9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835억 3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코로나19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바우덕이축제 취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와 국제교류를 위한 방문 및 초청여비 2억 391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인사관리입니다. 4월 21일자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무직원증 발급수수료 2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1년간 교육 중인 제19기 핵심인재과정 교육운영 변경계획에 따라 교육파견자 해외교육여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공무원 도지사기 친선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지원예산 27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보안관리입니다. 당직근무 시 전화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일숙직 인원 증원에 따른 당직근무수당 부족분 9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등기우편요금이 2180원에서 248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고 축산정책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안내문 발송, 창조경제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지원금 신청안내문 등 추가 요인의 발생으로 우편요금 부족분 12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록물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영구적 보존관리를 위해 실시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협상에 의한 계약 후 잔액 4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청사 내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외부건물 임차를 위한 보증금 및 집기류 구입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8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쪽부터 8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이 추진 중인 삼죽면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예산의 목 간 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덕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설치 운영에 필요한 도비 927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927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료 예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 경연대회 취소에 따른 버스 임차료 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취소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출장여비 25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DB구축 사업 집행잔액이 451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행정과장 김종명  그건 지금 한 20여 명이 여기 옆에 문서관리실에서 한 64%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예산이 한 8년간 정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5억을 들여서 지금 한 64% 추진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올해 예산으로는 다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열 위원  반납을 해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것으로 1년 동안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그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현재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삼죽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이것해서 이번에 대덕에도 되나 봐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저희가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경기도 도정 역점사업입니다. 시·군마다 이걸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경쟁도 되어 있고요. 삼죽면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 이후에 대덕면에도 이번 9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확정이 돼서 성립전으로 기이 편성했고 나머지 부족분 시비를 이번에 반영해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기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삼죽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궂은 일 뭐 이런 건 다 하더라고요. 뭐 방범활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대덕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다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과장 김종명  저도 이제 그걸 느끼면서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케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변 환경정비라든지, 방역활동이라든지, 취약계층 화재 경비 설치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칼 같은 것도 오래된 것 갈아주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안정열 위원  일을 엄청 많이 조를 나눠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삼죽, 대덕이 아니라 15개 우리 읍·면·동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전체는 경기도에서도 한정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두 군데 정도 더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3년 하는 건가요, 몇 년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이게 잘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계속?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설명서는 66쪽인데요, 보안관리. 지금 당직근무수당 966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일직, 숙직 인원을 늘린 이유는 뭐죠?
○행정과장 김종명  이게 전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변경 했다가 또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일직을 여성분들이 서고 있고, 전체 일직을 토요일, 일요일 날 여성분들이 서고 나머지 숙직은 남성분들이 서는데 이게 점점 굉장히 갈수록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따른 부족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69쪽 공무원 노조 지원인데요. 우리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문제가 돼서 별도로 지금 이사를 나가는 것 같네요.
○행정과장 김종명  이게 공무직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아니고 공무직 노조인데. 사실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회의도 하고 가끔 저기해서 여기 청사 입구에 조립식 사무실 옆에 예전에 노숙자 사무실 옆에 거기 한 5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시 내부에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아니면 좀 더 확장해 달라, 그래서 저도 가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그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공간을 넓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청사 내에 사무실이 비좁고 그래서 시청 밑에 주변에 임차를 해서 쓰게끔 서로 협의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평 정도로 쓰고 있는데 한 15평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박상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차료가 어떤 공간을 빌리는데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행정과장 김종명  이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고.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대부분 우리 고령장애인 쉼터가 됐든 다른 것 임차는 억대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보증금이.
○행정과장 김종명  월에 100만 원씩 주고 보증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인데요. 이것 지금 우리 앞으로 소관부서가 행정과가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처음서부터 행정과였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랬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래서 이제 행정과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진 의지가 강한 이런 저기를 했었는데 삼죽면에 윤성근 면장님이 굉장히 처음에 시도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첫 시도가 됐고요. 두 번째 대덕면에서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서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 나와서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데 일단은 경기도에서는 전체를 아직 못 하고 있고 시·군마다 많은 데는 다섯, 여섯 군데 적은 데는 한두 군데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지사님이 저기하지 않게 도지사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이게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도 지금 신청한 데가 죽산인가, 이렇게 지금 신청이 한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삼죽면 행복마을관리소 차량 구입은 왜 또 삼죽면으로 따로 올라왔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정수 승인을 회계과에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두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행정과장 김종명  회계과인가. 저기 스타렉스 밴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소관부서가 행정과면 예산을 일원화해서 편성을 해서 배정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글쎄, 지금도 저희가 관련 과에서 차를 일원화해서 회계과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지만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 부서로도 직접 이렇게 정수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죽면도 면으로 직접 저기하는 것으로, 면에서 하니까. 지금 말하셨다시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구입해서 해 줘도 큰 저기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정수 승인 받고 뭐한 것은 확인을 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회계 관리에 있어서 소관부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건 다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팀장님.
○민간협력팀장 박효석  안녕하세요? 민간협력팀장 박효석입니다.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차량은 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운영은 삼죽면에서 하더라도 소유가 행정과 소유로 되기 때문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상으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5대 5 도비매칭 사업인데 차량을 굳이 활용을 하려면 임차,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삼죽면 소유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정수승인을 받고 삼죽면에 예산을 세워야 삼죽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덕면이 지금 신규로 추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5대 5 매칭 사업인데 이걸 왜 성립전으로 하셨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이게 기존에 협의가 되면서 도비 50%가 미리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빨리 시작한 사항입니다.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 시비를 매칭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시비 대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건 현재 코로나 상황 아니, 신속집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9월 30일까지 그렇게 쓰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관련지침 저 좀 갖다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공무직 노조 사무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5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11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그게 약간은 바뀔 수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서는 한 12평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설치할 것 한 약간 15평 정도가 그래도 거기 회원들이.
유원형 위원  글쎄, 제 생각에도 11평이면 조금 좁은 것 같고요. 그래도 15평이면, 물론 건물이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최하 그래도 15평 정도는 돼야 컴퓨터, 의자 놓고, 그것도 조금 좁은 듯한데. 그러면 임차료가 100만 원이면 원래 이렇게 좀 요즘 시세가 그렇게 가는 겁니까? 보증금은 싼 것 같은데 임차료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이 낮아지면 임차료가 비싸지는 이런 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라이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건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유원형 위원  아무튼 뭐 잘 하시겠지만 조금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넓은 데로, 15평도 뭐 사실 컴퓨터 책상 놓고 그러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서 넓은 데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하는 거니까 현재 협소하고, 굉장히 낙후되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더 약간 잘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하는데 지금 두 군데 하시는 거죠? 이분 하시는 일들이 맞아요, 많기는 해요.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사업내용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존에 자율방범대에서 하던 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일,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을 모두 통틀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이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삼죽면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중복되는 일도 많이 하지만 그 외 중복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사람들 칼갈이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새롭게 저기하고 방역활동도 거의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도 마을 안길에 제초작업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한계를 둘 건지 이게 많이 고민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구하는 부분은 점점 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가급적 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왜냐면 이분들은 10명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 2교대이다 보니까 5명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는 활동량이 너무 많아요,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벅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분들은 또 이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차량구입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제가 처음에 이거 사업할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잖아요. 도비가 계속 내려오느냐고 그랬더니 확정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이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야, 안 내려오고 만약에 정지가 되면?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결국 도지사님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지사님이 다시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가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건지 고민은 그때 가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다 저기하고 안 하고 이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회의하고 이장들하고 회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면장님도 이야기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면에서 이장님들 중심으로 협의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반인숙  이 사업이 계속 가실 거라면 그분들도 또 일단은 자리를 잡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면 시비 사업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많이 늘린다는 것은 부담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모든 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그 단체의 일을 모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까지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일단 결정이 난 다음에 사업을 늘리든지, 키우든지 면에서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 확정이라면 물론, 끝까지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시비로 100%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커지는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제대로 좀 잘 알아보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요. 지금 대덕면도 추가적으로 했는데 지역마다 하는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거기 지역 특성에 맞게끔. 대덕면 같은 경우는 대덕면 내리에 대학인마을 주변에서 헌옷수거 관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분들이 정리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 새로 증축하는 데 그 주변에서 애들 도로 건널 때 케어도 해 주고 지역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변경도 되고 이러니까 결국 면장님이라든지 그 지역 실무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서도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이것 좀 해 달라.” 막 이렇게 늘어난다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죽면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을에서 제초작업도 하고 마을당직도 서고 그랬는데 마을 주변에 제초작업까지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그것 가이드라인을 잘 잡으셔서 처리를 하셔야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일이 처리돼야지 안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삼죽 여기 사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차량이. 그러면 다 원하시면 다 해 주실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차량은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10명씩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8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있어야 서비스도 더 빨리 될 수 있고 차량이 있어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일단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차량도 다 임대로 하신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위원장 반인숙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국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원유화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영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559억 98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한 12억 77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안 설명서 79쪽부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 개발을 통해 총 6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본예산 대비 사업대상자가 증가되어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 81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및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대상자가 126명에서 105명으로 줄어들어 변경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8465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83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대상자가 12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0만 원을 증액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8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생계비 등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6억 3520만 원을 증액한 22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87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생계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6749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1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된 시비부담액 2억 5124만 원은 2차에 걸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1쪽 통합사례관리 교육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업무 확대에 따른 사례관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 및 워크숍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93쪽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아동시설에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353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22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된 시비부담액 1746만 7000원은 5월 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95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의 차이로 발생한 긴급재난지원금 차액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가구는 전출입가구 370여 가구입니다. 총사업비 2497만 원 중 도비보조금 1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액 1248만 5000원은 지난 5월 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97쪽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난 긴급복지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한시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으로 한시인력 11명의 인건비 1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99쪽 보훈행사 사업입니다. 신년참배행사, 6·25, 현충일 등 호국정신을 기르기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기념품 구입 전달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된 6·25전쟁 70주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을 기념품 구입비로 부기명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1쪽 이재민 구호 사업입니다. 풍수해 등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 및 이재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지원 국비보조금 3000만 원과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10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을 반납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75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3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인숙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사회복무제도 지원해서 복무요원 있잖아요. 이게 반납이 됐는데 126명에서 105명인데 한 21명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은 거예요? 다른 데로 전출 가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예산 인원 변경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 간 사람이 있고, 또 전역한 사람이 있고 해서 인원이 줄게 돼서 감액한 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뭐 요양원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105명까지 했는데 평균적으로 했을 때가 대략 올해 8월까지 한 97명 정도가 복무를 했고요. 지난 9월,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90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50명 정도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예산을 국비에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우리 안성시는 이익 아니에요. 우리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다 사회복무요원을 보내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정부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각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걸 반영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중식비는 1식 당 8000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액 지자체 부담입니다.
안정열 위원  중식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 안성 같은 경우도 현재 거기에 대한 중식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전적으로 수용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만만치가 않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요양원만 살찌워주는 폭이 되는 거네, 잘못하다가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인데 예비비 2억 5000만 원 이게 도비가 와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무한돌봄 대상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당초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다가 2회 추경 때 1억 늘어서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6월 말 기준했을 때 거의 집행액의 약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9월까지 파악했을 때 1억 6000만 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고요. 대상자 생계비를 매달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세워서 지급을 해 왔고 이번처럼 총 8억 6000만 원 예산 도비 반영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 해서 한 1억 2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예비비로 세워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안정열 위원  예비비로 해서 2억 5120만 원 쓴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시비부담금을 미리 당겨서 쓴 셈입니다.
안정열 위원  예비비에서 시비부담금으로 일단 당겨 쓴 거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7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하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민간위탁금 8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노인복지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노인복지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맞춤 정서지원 서비스는 5개소 있는 데 도화담이라든가 느티나무휴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1개소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맞은편에 안성지압안마라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위기가정 무한돌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추가지원 성립전 이게 전부 다 예비비 편성으로 진행이 된 건가 봐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예비비로 편성한 근거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것은 그 당시 3월, 4월에서 코로나 계속 증가확산 추세에 있었고 방역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도비부담금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시비부담금은 저희가 추경 한 때가 6월에 정례회 때가 예산 3회 추경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때 4월이나 5월 이때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후 도비 추가 내시된 것에 준해서 시비 대응하는 것은 예비비로 이미 지출된 것에 있어서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전에 먼저 예비비를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세이브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시비부담금을 먼저 당겨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재민 구호 성립전으로 3억 4500만 원이 있는데요. 임시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에 전부 완료가 돼서 입주가 다 됐나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지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신청한 것은 총 아홉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해서 건축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부지 선정하고 미리 제작 맡기고 기반공사 다 해서 지난 금요일 날, 9월 11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9개소 전부 입주가 완료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동안성 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4개동 했고요. 시내 터가 없는 그런 집은 4개를 했고 나머지는 다 자기 집 주변에다가 5개동 해서 총 9개 신축 완료했고 입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일 행안부에서 현장 점검 나온다고 합니다. 추석 전에 설치한 사례가 저희 안성밖에 없어서 그것도 격려차 해서 방문한다고 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반인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민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윤효중 팀장입니다.
자활고용지원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37억 381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60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부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0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매월 2만 원에서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7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7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록 시 필요한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만 원이 증액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518만 1000원을 증액한 56억 62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반노동시장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과 일정기간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재원비율 조정에 따라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3쪽에 장애인연금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88만 1000원을 감액한 48억 60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등) 사업은 차상위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14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7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중증장애로 인한 활동지원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42만 2000원을 증액한 2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은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기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과 중복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71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 위탁 선정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53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1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및 그룹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성 증진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단체사업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금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 축소에 따라 행사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11억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7종)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추가 인건비 및 수당, 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재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고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479만 3000원을 감액한 72억 3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혜성원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013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4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후원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9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2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15만 원을 증액한 4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구세군안성평화의마을 건물 누수로 인한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화재 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추가 설치하여 독거노인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규 기기 100대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39만 원을 증액한 3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0만 원을 증액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인건비 인상 및 경력직 직원 채용 등에 따라 시비 656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4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12개소에 시설당 2000만 원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정부의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관내에 증가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지역 내 보호 및 그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삼죽면 내강리 일원에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억 83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피해 경로당에 건물 누수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92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억 9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최근 신축한 경로당에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900만 원을 증액한 3억 1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공설묘지 관리운영 사업은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해 죽산면 장능리 소재 공동묘지에 묘지 2개가 유실되어 긴급복구를 위해 시비 600만 원을 증액한 8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80만 원을 증액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지원은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 양곡 택배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80만 5000원을 증액한 7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90만 원을 감액한 3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및 자활능력 배양기회를 지원하고자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179만 1000원을 증액한 18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취·창업 등 근로유인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70만 1000원을 증액한 30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적 급여 성격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근로 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자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928만 4000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 반환금 기타는 2019년도 사업집행 후에 국고보조 36개 사업, 도비 보조 7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시비 2억 7328만 원을 증액한 14억 9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 운영 지원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5839만 1000원을 증액한 19억 8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서 1쪽, 예산설명서는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839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내역서 1쪽, 설명서 180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국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58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2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을 삼죽 내강리에 짓는데 주민들하고 이런 좌담회 이런 것은 해 보셨어요? 다 알고 있나, 그분들?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니요. 지금 저희가 거기가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11월까지 하고 있어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홍보도 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타당성이 확정이 되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 지역이 적당한지.
안정열 위원  아니, 미리 물어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거꾸로 조사해 놨다 마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골 아픈 거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미리 물어보고 조사를 했다가 또 안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동네하고 떨어졌지만 그래도 혹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마을하고 한번 얘기가 됐나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모르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지금은 거기 짓겠다고 결정을 안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의료급여기금 해서 시에서 일반 전출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소요재산 해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이렇게 했는데 아까 비교증감 5839만 1000원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가 6%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대상자 분들한테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 의료급여기금이 저희 안성시에 317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7억은 80%가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고 시비가 6%인데 그 시비 6%에 대한 게 19억 원이거든요.
안정열 위원  19억 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 19억 원 중에 의료급여사한테 일부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 19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더 증액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기금이 있다 그러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기금 317억 중에 지자체에서 부담할 시비가 19억이 있는 거죠.
안정열 위원  19억인데 모자라서 5839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자치단체 시비부담금 19억을 일반회계에 세워놨는데 의료급여기금으로 특별회계로 그것을 전출을 해야, 그 기금에서 이분들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사업설명서는 137쪽이고요. 장애인거주시설이 혜성원인 것 같은데 이게 생활지도원이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입소해 있는 분들 대비 생활지도원의 52시간 노동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근기법에 위반 여부는 확인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지금 2교대로 하고 있는 건데 교대인력을 증원을 해서 3교대를 시키려고 예산이 내려온 건데 이게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예산은 14명을 채용하라고 4억 9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복지부에서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인건비 때문에 2호봉 이하의 인력을 채용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교대 밤을 새는 그런 분이 대부분 남자분들이 들어올 텐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벌써 이 호봉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혜성원에서 채용이 안 돼서 감액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제 52시간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교대가 이루어지는데 인력충원이 정확히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경력 2호봉 이하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2호봉 이하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박상순 위원  적격자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채용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호봉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구인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에서.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근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마다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153쪽 시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110억 사업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10억 8324만 원으로 지금 표기가 된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올해 담는 예산이 10억 8300만 원이고요. 올해 처음 담는 예산이라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를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고 총사업비를 전부 표기해 주시고 당해 연도 사업으로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자심사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국·도비는 작년 2019년 12월에 수요조사를 경기도에서 해서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 5월 말에 국·도비가 내려왔거든요.
박상순 위원  수요조사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수요조사해서.
박상순 위원  제가 지금 2019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해서 저희 안성이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 이 요양병원 있는 데가 한 7군데가 있는데 1순위로 이 시설이 없는 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안성시가 없다 보니까 선정이 돼서 국·도비는 5월 말에 10억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고 사전행정절차는 저희가 올해 11월쯤에 중기지방개정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반영을 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이 11월 17일 날 끝나는데 그게 나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자심사는 내년 한 3월이나 4월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11월 완료 예정인 거고요? 기본용역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제 이달에 낼 겁니다.
박상순 위원  국·도비가 좀 생뚱맞게 너무 일찍 내려온 것 같아서요. (웃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너무 일찍 내려왔어요.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이것 추진하면서 일단 타당성용역 나오고 장소 선정되기 전에 사실상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늙어가면서 치매의 가능성은 누구나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래서 부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 또 갈등의 여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 전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주민들 의견 듣고 선정 절차 부분에 유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의료비하고 약제비 지원에 대한 상한액이 전부 없어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없어졌어요.
박상순 위원  의료비도 그렇고 약제비도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작년까지 1인당 200만 원이었는데 그 한도가 올해부터 폐지가 됐어요.
박상순 위원  165쪽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619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게 지급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마스크 보급 수량이 줄어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공적마스크 물량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공적물량을 확보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인당 35매로 지원을 하는 거고, 이게 아마 집행잔액이에요.
박상순 위원  네. 집행잔액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169쪽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4억 3179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30% 넘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 애초부터 과소배정으로 추가 배정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게 연초에 그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작년에도 작년 사업량에 비슷하게 예산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90명이 참여를 했었어요. 올해는 120명으로 많이 늘긴 했는데 그 120명에 대한 예산보다 처음부터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사업 규모나 참여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내일키움통장 170쪽인데요. 이게 1개월 연속 참여자에 대한 장려금이잖아요. 그런데 참여자가 아까 12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20명뿐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참여자가 120명이 아니라 20명인데요,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아니, 자활근로사업에 종사자가 전체적으로 한 120여 명 규모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비교해서는 이 장려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키움 이 통장 중 자활 관련해서 통장 지원하는 게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지원기준이 다 달라요.
박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한해서.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공무직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이게 5839만 원 84% 증액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증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는 것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글쎄,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제대로 계상을 못 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애초에 그럼 본예산 수립 때 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부분에 대한 대치가 우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니까 시·군·구 같은 경우는 1명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는 2명이네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따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1명 이상 아닌가요? 1명으로 돼 있는데.
박상순 위원  그냥 “1명” 이렇게 돼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이 두 분이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7개 읍·면·동, 또 8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도 이게 일이 적지 않거든요. 혼자서 15개 읍·면·동하기는 힘듭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애초부터 두 분이 하시면서 이렇게 전환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그렇죠.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149쪽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65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운영비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게 전체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시니어클럽이 작년에 안성에 처음 생기면서 기존에 시니어클럽 5명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실버인력뱅크 2명해서 7명에 전담인력 3명해서 10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일자리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실제로 관리해서 일자리를 배분하고 관리할 만한 그 인력이 기존 인력 경력직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올해 6월 달에 실장급 직원을 경력 있는 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호봉이던 분을 17호봉인 분으로 이렇게 교체가 돼서 그 호봉에 따라서, 경력직 직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도 늘고 또 작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인상된 그 인건비하고 반영을 해서 전체 650만 원이 늘었습니다.
송미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력이 한 열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거기 인원채용규정이 혹시 몇 명 정도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5명이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생기기 전에 그 일자리 지원을 실버인력뱅크라고 안성에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넘어온 직원이 2명해서 7명이고 그리고 이 일자리 지원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을 일자리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여기 시니어클럽은 3명이 있어요, 전담인력. 그래서 전체 10명입니다.
송미찬 위원  현재 사업유형을 보면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하잖아요. 공익적 사업하고 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하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지금 공익적 사업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그 시장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사업 면으로 확장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저희도 그 일자리 수행기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계속 시장형을 확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올해 시니어클럽은 그 시장형 일자리로, 지금 시니어클럽이 새마을지회에서 법인이 맡아서.
송미찬 위원  네,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시니어클럽을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새마을지회 그 건물에 있는데 그 1층 건물을 금빛다방이라고 그래서 카페하고 또 일부는 시골농가라고 그래서 들기름, 참기름을 착유해서 판매하는 그런 두 가지 일자리 기관을 거기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개업을 하는데.
송미찬 위원   아, 내일 개업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시니어클럽에서는 일단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 지역특색에 맞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신규 업종 확대를 해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이나 또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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