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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28일(월) 오후 02시 2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
  4.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5.    <제4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안성시장제출)(계속)
  4.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안성시장제출)(계속)
  5.    <제4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6.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건을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  위원장님, 왜 철회를 했나 들어봐야 철회하든지 하지.
○위원장 송미찬  이 철회는 철회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집행부에서 양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 다시 철회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다시 해서 문구를 다 잡아야 해서 철회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4시21분)

○위원장 송미찬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추가 검토하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제1차 특위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내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업무를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안성시장제출)(계속) 

(14시24분)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추가하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지난 6월 9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도읍 주민자치위원 등 기관사회단체와 시설 이용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공도 시민청 건립 사업 부지 및 연면적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 시민청 건립과 관련하여 10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공도 시민청 진출입로 위치, 떡집의 사업계획 포함 여부, 프로그램실 구성 시 실시한 설문조사 추진 방법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전용공간과 단체 사무실 배치를 요구하였으며 주차대수와 활용공간 축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 달라는 요청 의견이 있었으며 올 4분기에 건물철거 후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담당관님, 공도 주민들이 간담회할 때 8층에서 7층으로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빨리만 지어달라고 그래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거죠?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안성시장제출)(계속) 

(14시28분)

○위원장 송미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추가 검토하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이번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2023년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통과시켜주면 추진이야 잘하겠지, 국공립 어린이집만. 그런데 처음부터 가족여성과에서 옛날부터 잘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과장님 시절 아닌 그 위에 과장님부터 우리 의회한테 업무 때 보고를 잘못했다든지 뭔가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보셨지만 장소는 거기가 최적의 장소예요.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감정평가로 인해서 다 무산이 된 거예요, 일단. 백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전부터 거기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인하고 합의를 보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감정평가가 그 정도로 나오는데 아니, 공시지가가 그 정도로 나오는데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엉뚱하게 감정평가야 제대로 했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의심이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3배고 거기는 0.5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거기서부터 일이 이렇게 꼬인 건데, 그래서 또 차선의 대책이 어차피 어린이집은 짓고 거기가 낮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필로티? 옛날로 말하면 복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1층은 지하로 하고 2층은 어린이집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과장님은 국공립 어린이집 짓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것은 상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부지 가지고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 아까 면장님 또 그 뒤를 얘기하시더라고. 하여간 주차장은 하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다 무산이 된 거예요. 면사무소 왼쪽이 다 아주 그냥 부지가 정말로 좋은 부지인데 다 무산이 된 거예요. 주인도 다 알고 안 팔고 다른 데, 나 같아도 안 팔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그냥 뭐 한번 건의를 해 보실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 상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진할 건가 말씀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본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부권에 아동 수 추이나 또 시내에서 접근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상정한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안정열 위원  과장님이나 타당하다고 그러지. 돈은 20억씩 들여서 거기 잘 보이지도 않는 데 갖다가.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하면 일죽의 얼굴인데 제대로 된 데에 지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뭐에요, 거기에다가. 거기도 내가 보기에 한참 돋우어서 해야 건물이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야지 주위 저기하고 해서 그나마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는 거지 그 상태에서 조금 복토하고 지으면 또 푹 꺼져서 앞에 층이 5층 아니에요. 5층인가 4층인가. 가려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애들만 왔다갔다 그러지. 차라리 그런 저기면 넓게 하는 미생물 하는 데 거기가 나은 거예요. 하여간 그런데 그것은 떠나서 과장님 생각은 그 1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금 말씀하신 필로티, 아침에도 말씀하신 필로티공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시는 건축사하고 공법이 가능한지는 구상은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 안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건물 위치 잡고 제방 쪽으로 법면 사면을 이용해서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하고 좌측으로 부지 확보해서 주차공간 하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요.
안정열 위원  제방둑을 사용해서 법면을 사용해서 아이들 놀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다 그게 그거고 어차피 어린이집 옆에서도 다 놀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꼭 그것을 이용하려고 저기해요. 하여간 주차장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가족여성과에서는 전문가도 아니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한번 설계하시는 분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주차장 때문에 지금 일죽분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앞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정가가 나오는 바람에 다 주인하고 무산이 됐다. 그래서 지금 시유지로 가게 됐는데 시유지 위치가 필로티로 가면 위층은 국공립 어린이집, 1층은 주차장, 우리 일죽에 행정복합센터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 앞이니까 거기로 사용케 하면 좋습니다.” 얘기하면 시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냥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으세요.” 보고는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오늘 말씀하신 거니까 보고는 드리겠지만 저희가 또 검토해 보기로는 그래도 어린이시설이면 안전이 우선인데 1층을, 요즘에 지진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필로티를 약간 지양하긴 하거든요.
안정열 위원  지진 그런 것 나오면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관리동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다 1층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1층 위주로 하고 있고 필로티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국공립 말고 일반 어린이집은 아파트에도 있고 상가 2층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지 뭘 그래요. 하여간 일단은 저기할 테니까 상의를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안 되면 건물이라도 정말로 번듯하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번듯하게 지어서 “정말로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그림 같이 지었다.” 그런 이야기라도 들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슬라브집처럼 해서 애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짓는 게 나은 거예요, 장소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안 좋으니까 그게 안 되면 그림 같이라도 지으라, 그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잘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돈도 모자라면 더 투자해서 짓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공간은 아이들 위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뭔가가 복합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또 일단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맞아요,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별개라고 보고. 일단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잘하셔서 법면 쪽에 꼭 어린이시설이나 그런 걸 놓기보다는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번듯한 건물을 지으려면 안쪽보다는 사실 이쪽으로 지어서 올리는 게 더 외부에서 보기에도 좋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하시고 그 밑에는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자꾸 벽에 붙여놓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푹 꺼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고려해 보셔서 건물을 지으시고 주차장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접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너무 잦아요, 우리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애초에 상위법도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것인데 애초부터 지금 재산을 취득하고 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에서,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정확한 부지인지 그리고 그 부지의 매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계속 변경안이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애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부 토지매입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뭐 “전체 설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겠지만 거기서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변수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중장기 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사업부서 단위에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동부권 의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셨는데 오늘 현장도 다녀왔지만 여하튼 어린이집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안전한 보육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인들 주차 부족 문제 때문에 그걸 같이 통합해서 복합건물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청사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이 정말 부족 현상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와 대안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변경안을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안정열 위원  과장님한테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해야죠. 하여간 물어보고 나서 안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만큼은 정말로 다른 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국공립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근사한 국공립을 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건 답을 하시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당연히 해야죠.
안정열 위원  하여간 욕 안 얻어먹게 잘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문위원님 교대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추가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입니다.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7조, 제23조, 제32조의 관광진흥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대상을 검토한 결과 개인 지원을 삭제하고 법인과 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자문위원회 회의 기능에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9조 자문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거죠?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49분)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추가 검토하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추가 검토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먼저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됐는데 요즘 과장님 알다시피 단체에서도 여기 와서 피켓 들고 여러 행동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꼭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아니, 힘든 건 알아요. 우리 축산과가 힘든 건 알죠. 민원 많이 들어오고 매일, 축산과하고 제일 많은 민원이 태양광하고 저기인데 태양광 조례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건 잡음이 이제 없는데 거꾸로 태양광 업자들, 거기는 대개 업자들이 하는 거니까 업자들이 망했다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건 저희하고는 어차피 조례 저기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 여기 보면 밀집지역 있잖아요. 우리 동네 밀집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우사가 우리 안성 관내에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정확한 것은, 100m 이내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그렇죠,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도 우리 동네만 해도 두 집이에요. 두 집이 지금 우리 동네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그런 사항은 좀 바깥으로, 지금 우리 마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저기예요. 평촌에 지금 두 집 있다고요. 그런 게 우리 일죽에 그런 저기가 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민원이 더 나오지 왜 다른 거기서 100m를 넘어간다고 해서 더 민원이 나올 일은 없는 건데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 조례 지금 제3조제2항제3호 1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이전하는 것은 같은 마을 법정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을 법정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 조항을 건의를 드린 거고요.
안정열 위원  법정리, 그러니까 법정리면 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같은 마을 법정리. 쉽게 말하면.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화곡리 같으면 평촌, 우곡, 대화가 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평촌, 우곡, 대화 세 동네에 60%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동의를?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 현재는 저희가 기존 것은 그건 없는 거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 없는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저희는 그건 삭제 조항으로 올린 거잖아요.
안정열 위원  아예 삭제 조항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그건.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100m 떠나는 것은 지금 그냥 아예 삭제. 그전에는 100m를 이전을 하면서 증축을, 저기 소규모 같으면 증축을 30% 해 줬던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기업형 미만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열 위원  네. 그것도 이제 다 삭제네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민원이 이것만큼은 지금 우리 보개도 내가 어느 마을 가다 보면 우사가 먼저 들어가면서 동 마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나는 이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추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현재 위치에서 옆으로 이사 가면 옆에 또 주민들이 가까워진다고 반발을.
안정열 위원  아니, 옆에 주민이 아니죠, 마을에서 100m를 벗어나는 거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러니까 그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옆에 또 가까워지는 농가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농가만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저기는 괜찮은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 조항으로 올린 겁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마을에 있는 것은 바깥으로 가면 거기 옆에 있는 토지주들하고만 민원이지 마을하고는, 마을에서는 정말로 냄새 중심에 있으니까 나기는 나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은 이전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축산과에서 다 삭제를 해 가지고 와서 안타깝고. 또 후계농업경영인이 다른 건 쉽게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축사 쪽으로 많이 손을 내미는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과에서 농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축산을 좀 많이 규제를 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로만 선정을 해 달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다들 너도 나도 다 축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 축산정책과에서는 농업인후계자 선정할 때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관여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선정하는 관에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 달라.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건 농업정책과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안성 같은 경우, 특히 동부권 같은 지역은 축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이유가 거기가 각종 규제, 나는 참 규제도 희한한 규제예요. 다른 건 규제를 하면서 왜 또 축산은 그때 한강수계에서 규제를 안 해 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했는지 나는 또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지금 또 막는다. 지금 경제가 아니, 악취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축사를 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지역이 돌아가는 저기는 축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저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 시장 활성화가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일부 축산 농가에서 하는 건 인정이 갑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뭐 축사 안 들어오고 냄새 안 나면 좋죠. 그렇지만 그래도 축산과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무슨 부모님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후계인들을 제척을 시켜놓는다든지 그리고 새로 아예 그냥 축사 안 하는 이런 후계자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대개 보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에도 고충이 심한 것은 알고 있어요, 민원 많고. 그런데 또 우리가 안성마춤한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성의 5대 농산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소하고 우리 냄새 빈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등급, 몇 등급 하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타까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저도 축산인으로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축산인이 완전 죄인 취급을 받는 시대가 지금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지난 10월이었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10월에 올리셨던 개정안을 전혀 수정 없이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지난 10월에 보류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위원님들이 보류한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순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공론화 이야기도 나오셨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집행부에서 그동안 시민간담회도 했고 위원님들한테 2번 설명을 드렸고 공론화도 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는 입장입니다.
박상순 위원  시민간담회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 4일 자로 진행하신 것 한 번 말씀하시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도 있고 아니, 일단 민원이 많은 미양, 대덕, 양성 그런 주민들하고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의회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여하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건 현재 기본권하고 기본권하고의 첨예한 대립이 있으니, 그렇죠? 그것을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길이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보류를 했던 거죠.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집단 간의 이해충돌이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A집단 따로 의견 듣고 B집단 따로 의견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A집단, B집단 전부 있는 자리에서 공론화를 해서 도대체 양측의 주장을 모아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토론 과정 내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서로를 좀 이해하고 A집단, B집단 100%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지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집단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방식의 이런 조례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공론화를 한다고 그래도 공통점을 못 찾는 입장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서로들 한 군데서는 민원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한 군데서는 들어가려는 입장이니까 서로들 무조건, 위원님 이야기 들으셨지만 지금 신축을 이전하는 마을에서는 하나라도 못 들어오게 하려는 입장이고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려는 입장이니까 첨예한 대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저도 6월 4일 여러분 공청회 하는 데 참석을 했었고 여하튼 양측의 의견도 듣고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의 주장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때 지금 전선에 서셔 가지고 절대 반대하시는 패널로 나오셨던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민원에 따른 100m 반경에서의 이전 자체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후계농업인이 됐건 여하튼 공공사업을 통한 예외조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축산인들의 생존권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집단화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또 피력하신 분도 있어요. 반대를 하지만 축산인들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겠으니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합의 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저는 부분 확인됐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의회간담회가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여러 차례, 두 차례인가 집행부에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의회에서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같은 이야기드렸습니다.
박상순 위원  같은 이야기였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뭐였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노력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박상순 위원  “노력한다.”고 그러셨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러면 6월 4일과 같은 양측 이해집단이 다른 사람들의 공적 모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의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간담회 때 분명히 제가 여쭤봤었죠. 앞으로 6월 4일 날 첫 공청회가 잡혔는데 10월부터 6월까지가 되도록 그동안 의회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업무보고 때도 그러하고 왜 지금 공론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안 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진행한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간담회 때 역시도 “앞으로 두 차례 더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시장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시장님 뜻하고 지금 집행부 뜻하고 다른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는 지금 말 그대로 상정한 대로 절차에 거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위원님께서 재논의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 없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공론화를 계속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럼? 의회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요식적으로? 아니, 헌법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적 다시 읽어볼까요?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이 가축분뇨법의 목적이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다만, 지금 제8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으로 해서 상위법이 있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시장·군수·구청창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써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은. 그런데 지금 10월에 애당초 여러분이 상정했던 안은 사실상 안성시 전역을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고 더군다나 각각의 조항에서 삭제 조항 역시도 최소한으로 권리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때문에 양측 이해집단 간의 합리적인 균형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애당초 우리 안성시 집행부가 이 합리적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을 묻지 못하고 여러분 또한 이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속에서 숙의 과정의 이유를 전혀 못 찾은 것 같아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일부 조항만 계속해서 거의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요. 이것 전부개정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것 왜 그랬었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건 저희가 일부개정안을 검토하는데 이 정도면 향후에 미비점이나 개선보완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검토해서.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0월에 숙의 과정을 거쳐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는 기존에 여러분이 올렸던 조항 이외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처리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입법 절차를 거쳐서 상정하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사실상은요. 그렇죠? 그렇게 인지 못 하셨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지금 수년간 거듭된 이야기였어요. 우리 지금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해놨는데 사실상 안성시 전역이 지금 가축사육이 금지가 되는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97.8% 지금.
박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례에 있어서는 전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금지한다. 지금 도시지역, 그리고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고나 허가대상이 배출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지금 조례로써 여러분들이 체계를 못 잡고 계시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거쳐서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지역을 어떻게 설정하실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천안이나 안성 경계지역 말씀하십니까?
박상순 위원  그렇죠. 주변의 연접 시·군 이야기하는 거죠. 1㎞로 할지 2㎞로 할지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정해 놓은 바로는 1.3㎞에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경계지역으로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조례를 지금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의 조항에 매달려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 세 가지의 조항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뭔가 균형을 살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위원님, 그것 경계구역.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이미, 제가 일방적으로 축산인 편을 들고 싶은 게 아니고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경계구역은 지금 먼저 옛날에 천안이나 이천, 음성, 평택, 용인 쪽에는 사전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경계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서로들 협의 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순 위원  여하튼 포함해서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 조례에서 전부제한구역에서 사육금지가 되는 규정, 일부제한구역으로써 법에서 정한 신고나 허가대상 부분에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 규정 이것이 현재의 조례에서는 체계적으로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안성시 전체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전면화되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거기 다른 조항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저는 여러분들 물론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아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행감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수차례 걸쳐서 이게 왜 이렇게 첨예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숙의가 필요한지 누누이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하튼 6월 4일 날 여러분은 아무런 희망도 못 봤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불구하고 희망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아니, 여기서 100을 원하고 여기서 100을 원하면 이것 다 충족 못 해 주면 최소한 70이 됐든 30이 됐든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협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게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권고했던 거고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왜 무책임하게 이걸 다 그냥 방기하십니까? 저는 1차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50여 명, 100여 명 규모를 갖고 계속 숙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협의안을 도출하고 하는 것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앞으로 좀 더 개정안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T/F팀을 운영하셔서 대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양측의 충돌되는 이해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성숙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협의 지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저는 그것이 T/F팀이나 이러한 모임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친환경축산팀장 김성주  친환경축산팀장 김성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합의점을 찾아서 양쪽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서 합의점을 사실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축산단체분들이랑 개정안 상정하기 전에 많이 축산단체하고도 계속 의견을 제의를 했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랑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 같이 의견이 이렇게 좁혀지는 사황이 아니다 보니까 축산단체에서 저희가 제시한 일반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을 때 축산단체는 일단 자기 축산단체의 입장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시민들 입장 쪽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같이 공론화 이야기를 하셔서 토론회를 했지마는 의견 자체가 그 자리에서는 서로 심한 말씀은 강하게 저기를 하진 않았지만 의사 자체는 완전히 상충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축산단체 쪽 대표로 참석하셨던 한 분 중에 거리를 좀 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것도 축산단체 쪽도 그분의 의견 자체가 완전히 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시민들 자체는 그것 자체도 용납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까 주거밀집지역서부터 삭제하는 안도 사실은 법정리에서 법정리 사이에, 예를 들어서 더 가까운 동네가 생기고 그랬을 때는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육 제한을 하면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삭제하는 안으로 이렇게 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후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축산단체에서 조금 저기를 하지 않냐, 그래서 동의서 주민들, 조금 일반 축산 안 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저기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첨부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안을 축산단체에서 처음에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던 건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런 주장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도 사실 이게 뭐 합의안이 나온다면, 주민대표로 누가 결정권자를 가진 사람이 나오고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한 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저희도 나오고 한다면 진짜로 행정, 의원님, 시민, 축산단체 2명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론이 진짜 나오게 된다면 하겠는데 다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상이한 상황에서 같이 모여야 이런 결과적으로 나오지를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위원님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수정안이 됐든 결정을 해서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또 조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공론화에 대해서 박상순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론화해서 타결이 잘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이게 공론화 잘못하다 보면 양쪽에 나중에는 불협화음만 나고 싸움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신중히 하고. 왜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양쪽 단체에서 조용히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는 더 이상 말고 그냥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서 그게 더 편한 것 같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수정을 해서 요구를 하든 이것 자꾸 질질 끌어봐야 어떻게 보면 축산단체들은 또 축산단체대로 더 머리를 쓸 거고 또 비축산단체들은 어떻게 못 들어오게 더 머리를 쓸 거고 하다 보면 더 나중에는 상처만 깊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우리가 수정을 하든, 어떻게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저도 안정열 위원님의 말씀과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제일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사실은 서운면이랑 대덕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다면 입었던 지역이거든요. 모 의원님은 이분 축산인들에 대한 생계와 그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주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현재. 서운면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 20m∼30m 떨어졌나? 거기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데에 여기 조례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저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는 부도덕한 행위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결정이 나야지 그런 분들이 안 생기죠. 물론 축산인들의 입장도 있고 이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제일 우선은 내가 사는 내 주거지역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번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월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 반대 2,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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