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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09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
  13.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14.    <제13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1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유광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유광철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  송미찬 위원님이요.
○위원장 박상순  네, 안정열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유광철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유광철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진행합니다.
   <제2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보안을 요청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제안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법령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위하여”를 “따라”로, “개의하다”를 “회의를 시작하다”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먼저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조례 정비 전체 관련된 업무를 하시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황진택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 다 공히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되도록 정례회 때는 우리가 다루는 안건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번 회기에도 예산결산승인건,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여 건이 올라와 있어요. 되도록 정례회 때는 일반적인, 뭐 급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문구 수정이나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하는 것들은 임시회 때 좀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시간을 다 뺏어서 정례회 때 이렇게 많은 안건을 올려줘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 정례회가 아닌 일반 임시회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데, 싶어요. 물론 총괄부서에서 이건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이때 조례안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저는 이 정도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조례 제6조에서 제3항을 삭제하는 안인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기존 조항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민원인이 기간연장을 하게 되면, 여하튼 두 차례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절차대로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제11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 등” 이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전부 이렇던데 제2항을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개의하고” 그러니까 “개의하고”를 여하튼 “회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풀어서 지금 수정하는 안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의 처음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그러니까 주어가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계속 겹쳐요.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시작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문맥상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개의”라는 것은 “회의를 시작한다”로 용어순화 정비를 한 건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문맥상 의미에서 이것 좀 감안해서 간단한 어구에 대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2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개의하고”,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지금 개정안인데요. 이 부분을 “모두 충족할 때 시작하고”로 조금 변경하는 안을 제가 제출코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제로 채택을 해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11조제2항 부분에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개의하고” 이 부분을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시작하고”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개정안을 보시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로 대체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20쪽부터 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사전예고는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상위근거 법률을 지방재정법 각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제목은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인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을 약칭한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3호에서 “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약칭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운영비 교부와 관련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장의 제목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고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과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5항은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6항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위원의 해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0항에 따라 해촉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4호는 제척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촉사유를 두도록 하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해촉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3호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제132조에서 제148조로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심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제1호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안건으로, 제4호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고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과 안 제13조,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제목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은 공모절차를 통한 교부신청에 대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를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로, 안 제15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항에 따라”로, 안 제17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조례에서 교부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범위 내”를 “범위”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는”으로, 안 제20조 “기타”를 “그 밖의”로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약칭한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사업년도”는 “사업연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은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은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과 제2항 및 안 제25조 중에서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의하여”를 “따라”, “기하기 위하여”를 “위해”로, “자에 대하여”는 “자에게”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8조의 법령 입안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대한 인용조문은 지방재정법 제32조8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를 “지방보조사업에”로, 제5항 중에 “사업에 대하여”를 “사업에”로 변경하였고 안 제29조제1항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인용조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인용조문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1항은 약칭 규정한 표현을 지방재정법으로 표기하였고 안 제31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에 대하여는”을 “에게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13일 시행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법과 맞추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에 맞춰 시행하도록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보고 또한 이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동일하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데 여기 보면 제5항하고 제6항, 제5항은 그렇다고 치고 제6항은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이걸 삭제를 했네요? 그러면 무한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궐로 우리 위원이 들어왔으면 보궐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임기를 삭제한 거네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삭제했기 때문에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안정열 위원  보궐로 하면 위촉된 것으로 3년?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안정열 위원  보궐로 새로 임명된 사람은 새로 된 걸로 해서 3년으로 그냥 가는 거네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선거하고는 다르네요. 우리 보궐은 그냥 보궐에 끝내버리는데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이건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제6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재 안성시에 위원이 몇 명이에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현재 열세 분입니다.
황진택 위원  13명이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황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거환경국장을 빼는 이유는 법령에 따라서 위촉위원의 4분의 1을 넘기 때문에 1명을 공무원이라 빼는 것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우리 황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고. 그다음에 제10조제3항에 제1호를 보면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삽입하셨어요.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까, 뭡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의원발의를 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담은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여하튼 보조금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경우의 심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정부담에 따른 조례나 안건에 대한 상정이 있을 경우에 사전심의가 또 있죠. 이 두 가지를 전부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여쭙는 거예요.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예산팀장 김학재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동반하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심의는 대면심사가 아니고 그것도 역시 서면심의로 대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학재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부담 중에서도 지방보조금하고 관련된 조례안건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를 전부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팀장 김학재  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문장이 조금 잘못된 게 또 있어요. 제10조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개의하고”를 또 “회의를 시작하고”로 했는데 주어 자체가 “회의는”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변경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8조(교부조건)에 있어서도, 제1항입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본어투이기 때문에 “결정함에 있어서”를 “결정하면서”로 바꾸고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이 맞춤법이 “상당률”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이렇게 좀 문장을 다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부 어구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10조제2항과 지금 제18조제1항 부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혹시 있으십니까?
송미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수정안 부분을 의제로 채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변경하고 제18조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이렇게 변경해서 수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3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안 제5조,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의 임무와 실무팀 편성, 안 제7조,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활동 평가 기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그 밖의 참고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정목적과 같고 제2조(시장의 책무)는 보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은 제1항에서 관련법에 따라 지원단 설치·운영의 주체를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단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제2항에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지원단장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 시 센터장과 함께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 지원단의 단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단장의 임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재난현장에서의 지원단 업무 총괄과 자원봉사활동 운영,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자 철수 등 지원단장의 임무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은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기본 실무팀 편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단장이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실무팀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원단의 효율적 재난대처를 위한 재난상황 공유와 지원단장이 재난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지원단장의 봉사활동 보고와 그에 따른 재난대책본부장의 대책 강구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은 제1항에서 지원단 활동 종료 후 평가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원단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자료기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는 지원단의 운영 표준 편제와 표준 임무를 구성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보충설명을 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통합 여기 119 상황실인가, 재난상황실인가, 뭐죠?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안정열 위원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인력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인력투입과 현장에서의 운영,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거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열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안정열 위원  재난 시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을 하면서 각 조직을 운영하고 거기에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거다?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렇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현장에서 임무를 분야별로 배분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나는 또 재난 통합봉사지원단은 처음 듣는 조례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나 뭐 우리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봉사할 수 있는 모든 봉사지원단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단장님이 누구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겠고요. 그 밑에 단장으로 자원봉사센터장 내지는 재난담당부서장과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안정열 위원  재난부서장이면 지금 같으면 시민안전과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  시민안전과장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정이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송미찬 위원  기존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마 작년에 그 상황을 좀 겪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그것과 다른 점이 있으면 있다면 간단히 추려서 얘기 좀 해 줘보시겠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물론 재난 상황이 작년에도 크게 발생을 했는데 막상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 공조직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구성원을 보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구역별로, 지역별로 배치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이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니까 그 사항이 발생 됐을 때 일처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는 시민안전과에서 원래 우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원단과 같이 움직여서 구성을 하는 건데 전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봉사자들을 많이 모아서 봉사시간을 부여를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배분을 잘했던 것 같은데 올해 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그리고 안전기본법에 대한 사항으로 기준해서 잘 협조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말씀하셨듯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대비를 해서 사전에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도 좀 구성을 해 놓고 만약 발생이 되면 즉시 투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이건, 그다음에 산사태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그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을 판단할 텐데요. 그 규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게 표준조례안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보면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이고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 그들의 책무나 설치 운영에 관한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법령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 내지 훈련.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어차피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지원단인데, 자원봉사지원단인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 빼고 설치 운영하는 것만 조례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표준조례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조례는 교육, 훈련. 자원봉사단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급 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평상시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말씀하셨듯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것은 재난과 관련한 관련 부서에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황진택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안성시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중구난방으로 했으니까, 그 역할을 하나도 잘 못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그런 내용은, 알맹이는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성하는 것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몇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완전 비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하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저는 시장의 책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담당 팀장님,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저도 작년에 죽산, 일죽 수해 때 현장에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한 2주간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각종 문제점들이 있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고 시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고 또 일부 단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새마을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자원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재난현장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운영지원단의 필요성이 절실했고요. 행안부하고 도에서도 작년 3월부터, 작년 봄부터 이러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60% 정도의 시·군에서 지원단이 만들어졌고요.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재정적 지원도 말씀드리면 일단 자원봉사 행·재정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은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지원을 갈음할 계획이고요.
황진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무슨 비용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재난현장에 투입될 경우잖아요. 예상치 못한 경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가상훈련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활동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사항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련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은 또 자원봉사 관련된 부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나 도에서도 표준지침을 내려줄 때 운영에 관한 것만 일단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황 위원님, 추가로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황진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제4조 지원단의 구성인데요. 정작 지원단 구성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네요? 50명을 해도 되고 100명을 해도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단원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이고 단원은 별표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구성원으로 4개 분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자원봉사를 하는 전체적인 구성원 그걸로 내는 게 아니고요.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요. 지원단을 10명 이내면 이내로 하고 구성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대책본부장이 지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4항에 1, 2, 3호로 규정을 해 놨잖아요. 주로 센터의 직원들을 포함해서 재난업무 담당하는 안성시 공무원, 자원봉사 담당하는 공무원,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그 밖에 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별표를 보시면, 편제를 보시면 자원, 어느 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전원에 대한 그런 인력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 내지는 재해담당부서장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원은 그게 하나의 편제거든요. 상황총괄팀이라든가 모집·배치팀이라든가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불구하고 지금 재난유형이나 현장 특성에 따라서 지원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현장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죠, 편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여러분이 지금 별표 2에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담당, 죄송합니다. 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구성에서 그 밖의 팀으로 별도로 구성을 또 하게끔 했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4개의 편제로 하는데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또 하나건 두 개건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저는 지원단에 대한 운영이 재난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인 거잖아요. 최상에 재난 본부가 있고 그것에 대한 현장 관리의 자원봉사 측면에서도 총괄본부인 셈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총괄본부로서의 기능을 오롯이 잘하기 위한 지원단 구성에 있어서의 최소 인원 구성은 있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거고 두 번째 공동단장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 단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대책본부장이 사안에 따라서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장 내지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장을 공동단장으로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따라서 대책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저는 조례는 어떻게든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나 그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임의조항으로 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안은 별도로 자치법규가 재난현장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마련되는 만큼 좀 더 행·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지원단 구성과 업무 배치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순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및 환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4조의2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환수 방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2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진술 진위여부를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을 부조리 신고하게 되면 이것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시장이라면 여기서 감사부서 쪽을 말하는 거죠. 시민한테는 시장한테, 공공기관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유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읽어보면 감사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받아서 그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전체적으로 신고대상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출자출연기관하고 신고대상을 확대하신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이것은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혹시 안성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의원님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인숙 위원  선관위로 가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의원님들은 별도기관이잖아요, 안성시의회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튼 공무원 등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을 포함한 곳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견해를 여쭤본 거고요. 제5조 같은 경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이에요. 그런데 신고접수를 일단 받고 기존 조례에는 신고접수를 받고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만 있는데 이게 최소한 감사부서에서 접수 신고가 되어 졌으면 수사기관하고 또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나 그리고 조사를 종료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요. 조사 신고사항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됐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현재는 거의 신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보다 보니까 신고하시는 분들이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고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신고된 건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오히려 처리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소한 시장은 접수 신고일로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데 접수되면 민원처리에 관한 저기가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르면 되거든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어쨌든 접수된 것도 민원의 한 저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60일인가요? 얼마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요. 긴 건 60일까지 가고 그렇지 않은 건 한 달, 어떤 건 보름짜리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접수 같은 건 보통 7일이 많고요. 그다음에 건의사항,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 내는 것은 보통 14일,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면서 자료 같은 것 확인하고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민원인께 통보해서, 연장 통보해 드리거든요. 일주일이나 이렇게 연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저는 오히려 기존에 제5조 부분을 신고처리 조항으로 제목을 바꿔서 일단은.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게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위원장 박상순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된다. 다만,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처리 규정을 명확히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어구인데요. 제6조의제2호를 보면 “신고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이 수정안을 그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위원장 박상순  신고가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을 해요. 증거자료는 신고자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증거자료가 같이 동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적인 것으로는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건데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럼 신고가를 신고자가, 이렇게 변경하시든가 신고가를 그대로 두실 거면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은 부조리 포상금 지급이 한 번도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부조리신고를 대개 보면 일반인들이 할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반인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조리를 앞에서 저질렀는데 이름을 알아, 뭐를 알아. 그렇다고 해서 아까 사진 찍어놓으면, 증거가 없으면 수사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 개인정보 해서 얘기도 못 하죠, 그럼 이것 있으나 마나지 뭐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래서 아마 신고가 많이 없는 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부조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양반 얼굴만 알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사진 찍어서 이 양반 부조리 저질렀다, 그럼 근거를 가져오라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려줄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러니까 그런 증빙자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나 마나 조례지, 만드나 마나 조례지. 그리고 포상금이 얼마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1000만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1000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최대 1000만 원인데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안정열 위원  공적심의위원회에서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그것 또 심의를 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심의 해야죠.
안정열 위원  큰 거냐, 작은 거냐.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저질러진 저기는 똑같은 거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래도 좀 차이는 있죠.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큰 사건이다, 작은 사건이다. 이 저기가 차이가, 어차피 사건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놓고 볼 때 뇌물수수도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안정열 위원  음주하고 비슷하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죠. 0. 몇이면.
안정열 위원  얼마 나오면 정지, 취소 그런 저기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식이죠.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까지 이것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포상금 나간 적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한 번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부조리신고라는 게 사실은 눈감아주고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본인하고 적대 관계에 있을 때나 저기지. 그냥 별 관계도 없는 사항에서 이게 이루어질 리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본인하고 공무원하고 뭐가 안 맞아서 일부러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꼬투리 잡아서 하고 이런 사항 아니면 이게 사실은.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주로 사업관계나 공사 이런 거나 인허가 관계 그런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안정열 위원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 자료 제출을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안 주는데 뭐.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는 부조리 같은 게 있으면 우리는 선거법 아니에요. 선거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경미하냐,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그것에 따라서 개구리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아니에요. 부조리신고 말고 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부조리 말고 모범사례 신고 이런 것은 없나? 그런 조례는 없어요? 모범사례 신고 이런 것.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것은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그렇게 적극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표창이나 이런 것 정도 주는 것은 있습니다. 또 기관 표창이라든가 발표해서 하고 모범사례 같은 것 제출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부조리신고가 있으면 부조리 없는 또 뭐가 있으니까 거기도 또 포상금을 줘야 되고. 나쁜 쪽만 그냥.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말씀 끝나셨습니까, 안 위원님?
안정열 위원  비용추계는 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생기면 어디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500만 원인가, 세워놓은 것.
안정열 위원  500만 원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거 뭐 500만 원 가지고. 주려면 아주 그냥 뭐 듬뿍 줘야지 신고하지, 500만 원 줘서 신고해서 괜히 잘못했다가는 칼부림 나려고.
○위원장 박상순  안 위원님, 말씀 끝나셨죠? 일단 지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심의안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더 있어요?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일단은.
안정열 위원  부조리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해야죠.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정열 위원  하여간 부조리가 신고도 좋지만 그래도 포상금 같은 것도 좀, 이게 지급 조례지만 포상금이 지금 500만 원 정도라 그러는데 정확히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어느 선에서는 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것 없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럼 누가 부조리신고를 해요? 돈 몇 푼 받으려고 신고를 하나? 그래도 금액이 커야지. 여기 현수막 떼라고 그러니까 3000원씩 준다니까 우르르 떼잖아요. 500원 준다고 그래 봐, 안 떼지. 그러니까 지급 조례만 개정하지 말고 포상금을 그냥 상향 조정하세요. 그래야 부조리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 아니, 부조리 돈 주지도 않고 뭐 그냥 한 20∼30만 원, 50만 원, 돈 100만 원 주려면 누가 부조리신고를 해요. 그래도 금액이 커야지. 그래도 하다못해 아니, 20∼30만 원 줘서 기름값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현수막 떼는 것 3000원 주니까 그래도 10개 떼면 3만 원 아니에요. 주르륵 그냥 칼로 잘라서 그러면 3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이것은 500만 원 가지고 얼마야, 10만 원 줄지, 500만 원 줄지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 포상금 올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안정열 위원  문제가 없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것보다는 지금 신고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지 말고,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효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조리신고 포상금 하면 아니, 포상금을 많이 줘야지 부조리신고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포상금도 안 주고 조금밖에 안 주는데 누가 부조리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괜히 이 흰 종이만 날리는 것 같아요, 흰 종이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박상순  말씀 끝나셨습니까, 안 위원님?
안정열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세요. 우리끼리 또 상의 좀 해야죠.
○위원장 박상순  지금 안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기준은 이 조례의 별표에 규정이 돼 있고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열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상순  조례의 별표를 참고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괜히 꺼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여기에 보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는 감사부서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실을 얘기하는데 조사부서요? 거기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조사부서는 민원인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진정 건이라든가, 또 건의 같은 게.
유원형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제정이 2011년에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유원형 위원  그럼 뭐 어쨌든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고. 물론 있어야 되는 것, 있어야 경각심 내지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있겠죠. 뭐 이게 꼭 적용돼야 좋은 것은 아닌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이다, 뭐다 해서 이게 우리 자체적인 시에서 이런 신고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운영을 안 해도. 아니면 시에 신고사례는 없어도 경찰관서나 이런 식의 신고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 쪽은 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럼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그랬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유원형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차라리 해 주려면, 이왕 해 줄 거라면 대부분 뭐 이런 비리가 있으면 부조리 같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에 감사·조사부서가 있더라도 경찰 쪽을 컨택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왕 줄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신고된 것도 파악하셔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질문을 좀 애매하게 했지만 이 감사, 조사부서 했을 때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이게 보고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유원형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객관적이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조사, 수사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수사권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적용이 안 됐으면.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경각심 내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만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존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아무튼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경찰이나 이런 데에 고발된 것은 여기하고 이 포상금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안정열 위원  관계가 있어야지, 그것도 같은 저기인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시민이 우리 시에 고발하든, 경찰에 고발하든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경찰에 고발한 것은 포상금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이것을,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죠, 그럼.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런데 이제 부조리라는 것은 저희 시하고 관계된 것인데 경찰 쪽으로는 시에서 관계된 것을 하는 것은 고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이게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것은 시에서 행해지는 그런 공사나, 인허가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안정열 위원  아니, 몰라서 시에 할 것을 경찰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우리는 이것 시에 떠넘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경찰에 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빙자료 여기 조례에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이게 사실 신고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 같은 데서는 증빙자료 이런 것을 정말 저기인데 경찰에서는 신고하면 자기들은 증빙자료를 대충 찾을 수가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렇죠.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관님을 고발했으면 담당관님 부를 것 아니에요. 그것 수사할 것 아니에요, 일단.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불러서 수사 못 할 것 아니에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도 그런 이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다른 데에서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지급 조례에 “경찰이나 이런 데 고발된 것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경찰 쪽은 아무래도 범죄하고 관련된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부조리신고라고 하기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안정열 위원  부조리 조그만 것은 괜찮겠지만 부조리 크게 저지른 것은 경찰에 신고하겠죠. 네, 저는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담당관님,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성시 자체, 안성시라는 기관에서 주는 포상금이에요. 경찰서나 다른 기관 등은 그 기관 등에서 주는 내부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조례를 만드신 부서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찰서 신고를 줘야 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조례 부분에 대한 제·개정 관련한 우리 심의를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요. 이미 기존 조례에서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조례의 목적이 충분히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조례의 같은 경우에도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개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저기 아까 별표를 참고하라 그랬는데 별표 12쪽 보면 이것 글씨 보입니까?
○위원장 박상순  잘 안 보이시면 여기 모니터상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안정열 위원  모니터상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이것. 안경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 건가, 어떻게.
○위원장 박상순  추가적으로 더 말씀 주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5조의 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을 “(신고처리 등)”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서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호에 “신고가 제4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수정합니다. 지금 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계속해서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에 대한 용어 순화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주요 개정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명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를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으로 구체적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유족을 “시의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무상 장애 또는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장애등급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애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 소속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설치 및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가 있을 경우 구성하여 안건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보상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보상심의회를 수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으며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첨부서류의 서식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별지제3호 서식에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위임장 서식을 별지제4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3쪽 2021년 5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및 검토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시의원이었던 사람”을 “시의원이나 시의원이었던 사람”으로 수정 요청하였으나 검토 결과 “시의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 “상해”를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됨에 따라 이후 조문인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도 직무상 상해·질병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정을 요청하여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면서 연관 규정인 같은 조 제4호 또한 삭제하였고 삭제된 장애 및 상해 기준으로 별도의 조문인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5호의 삭제로 관련 규정인 제3조제1항제1호의 “상해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부합하도록 “상해·질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보상금 및 지급기준”으로 수정 요청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안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과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간 중복지급 금지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제3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18쪽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 중 재해보상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 전반에 대한 용어 순화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제1호에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4조제1항에 “장애등급”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애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제5조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제4항에 보상심의회를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안건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안성시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안성시의회(안성군의회 포함)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는 동안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효율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김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유족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정의를 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손자·녀하고 조부모까지 일단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제가 경기도 조례하고 타 지자체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전부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글쎄,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손자, 손녀까지 가기는 그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런데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가족의 특성상.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보통 가족이 배우자도 없고, 또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렇게까지 가기는 거의 희박한 상태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보상범위에 대한 기준도 별표로 시행령에 따로 규정을 해 놨는데 굳이 이것을 하고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청구하는 경우나 기타 등등해서 별지의 서식으로 그것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의 본문 내용에서 어느 조항이 어느 별표의 부속서류하고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표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별지 4호서식에 대한 부분은 조례 본문에서 연계해서 표시된 내용이 없어서요. 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보상금의 청구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죠? 그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 다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그것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상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을 주실 분이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6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2호하고 관련해서 지정대리인 다음에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구절을 삽입해서 처리를 해도 될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도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제6조(보상금의 청구 등) 관련하여 제1항의 제2호입니다.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 다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삽입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의제로 새로 채택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 다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첨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6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항 일부를 수정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감소시키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조례를 개정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며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대상기관 선정, 계약의 체결 등 민간위탁 절차 및 행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항 중 “재계약”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고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규정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요건, 해촉,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이의신청 기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수탁기관의 의무, 재계약, 인계·인수, 성과평가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위탁사무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민간위탁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현재 “재위탁”으로 정의된 부분을 “재위탁 및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이견이 있는 시설관리업무를 정비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종료일 90일 전까지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고 민간위탁사무 중 의회 동의 외의 사무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포함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으로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수탁기관 선정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8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며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이의신청, 성과평가 등을 심의합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현재 조례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 담당 부서에서 구성하며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됩니다. 위원회 간사는 민간위탁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제척사유를 현재의 조례안보다 구체화하였으며 기피·회피는 현재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 8쪽 제12조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 법률의 적용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변경하고 거부처분, 재결 기한 및 통지를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위탁계약의 준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재위탁 금지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위탁계약 체결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공증을 삭제하고 계약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였으며 제15조는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제17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9조(인계·인수), 제20조(운영지원 등),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제22조(사무편람)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제23조는 관리·감독 사항으로 위탁처리에 대해 시장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는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와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 강제 문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제25조는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이며 제3조는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김종명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돼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기간 관계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90일을 60일로 변환하는 과정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해라, 10일 내로 해서 법제처에서 그런 저기를 받았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연계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공증을 받게끔 기존에 조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어차피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 간에 서명을 하고 도장도 찍고 이래서 계약을 하는 건데 그 효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증의 저기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법제처에서도 얘기 나왔고 지금까지 공증문제로 인해서 문제된 게 한 번도 없어서 그것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전부개정이 되었는데요. 민간위탁이 사실상 안성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데 특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특성상 재계약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조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재계약 같은 경우에 우리 성과평가가 됐든 그리고 연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진행하도록 명시화된 것은 이전부터 규정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상 그 감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조치 결과나 전체적으로 조금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체크해 나가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명  계속해서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개발자문위원회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15개 읍·면·동 중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를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될 때 그때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도 이거 의원하기 전에 개발자문위원을 했는데 벌써 몇 년이에요? 한 7, 8년 된 것 아니야, 8년 얼추 다 돼가는 것 아냐. 왜 여태 폐지를 안 시키고 있었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까 좀, 전에 2002년도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2002년도에 구성한 이후에 바로 이것을 폐지했어야 하는데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황 위원님이 조례 사용 안 하는 것 다 폐지시키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찾아서.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질의를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1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명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및 자체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관련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국가 정책 및 지원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110명으로 40명 증원하며 문화예술사업소 위치를 현재 안성맞춤랜드에서 안성맞춤아트홀로 변경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중 정원 총계 1070명을 1110명으로, 일반직 정원합계 1021명을 1061명으로, 6급 이하 정원합계 961명 1001명으로 각각 4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공무원 정원 40명 정원에 따라 인건비 9억 2363만 1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제2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원의 총수 “1070명”을 “1110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055명”을 “1095명”으로 4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별표 3 문화예술사업소 위치를 현재 안성맞춤랜드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을 안성맞춤아트홀 “안성시 발화대길 21”로 변경하고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란에 총계 “1070”을 “1110”으로, 같은 표 일반직 계의 총계란 “1021”를 “1061”로, 같은 표 6급 이하 총계란 “961”을 “1001”로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연 초 조직개편 이후 업무조정 결과 조례담당부서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예술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이번에 엊그저께 시험봤던데, 경기도. 거기서 40명 뽑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전체 150명 계획인데 기존에 경채는 선정됐고 나머지 114명이 6월 5일 공채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분들이 8월 말 정도에는 시청 임용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안정열 위원  먼젓번에 전체 저기 본 것과는 관계가 없고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2021년도 전체 임용계획을 저희가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 다른 시·군들까지 다, 그게 6월 5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조직개편 전후로 지금 공무원 증원인력이 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조직, 저희가 이번에 저기한 게 40명 증원하는 거잖아요. 40명 증원이 기준인건비와 연계돼서 거기서 22명이 국가 정책 수요하고, 저희가 국가 정책 수요에 들어가는 자체 수요하고 해서 22명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조직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요구한 게 지역 자체 수요로 해서 18명이 증원돼서 40명이 증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원이 기존 정원이 1070명이고 그다음에 정책 수요가 13명,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수요가 13명, 기준인건비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8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공도체육센터라든지, 그 세부적인 내용 이따가 드릴 건데요. 그렇게 수요가 18명이 더 발생해서 이번에 40명을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인건비가 금액이 94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192명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18명.
○위원장 박상순  세부적으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이번 본회의에서 뒤늦게 중장기인력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집행기관 정원을 40명 늘리는 안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기구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중기계획에 한 2025년 정도에 1명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던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닌데요. 지금 올해 ’21년도가 많고 대부분 15명 정도씩, 연차별로 15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위원장 박상순  의회사무기구 정원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 의회사무기구요. 의회사무기구는 (팀장을 보며) 혹시 인사팀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인사팀장 이상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 기억으로 어제 본회의에 보고하신 것으로는 2025년 돼서 1명 증원하는 계획으로 일단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도 집행기관이지만 일단 의회사무국과 같은 경우에도 개편을 통해서 홍보팀이 신설이 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홍보팀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홍보팀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인원이 거기도 팀제로 하는 거지만 팀원이라든지 더 가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고민을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병가가 됐든 휴가 처리하고 휴직상태에 있는 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휴직상태에 있으신 분이 한 81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는 분이 50명 정도 되고 질병으로 휴식하신 분이 5, 6명 되고 그리고 군대 관련돼서 입영 문제라든지 해서 81명되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휴직사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죠? 늘어나는 추세죠?
○행정과장 김종명  늘어나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이.
○위원장 박상순  여튼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은 조직개편과 동시에 점점 비대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 또 그것도 시민들이 보기에 서비스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계속 늘어나고 민간위탁 역시도 계속 늘어나고 공무원수는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직재개편이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에 따른 필요 인력 부분에 대한 적재적소에 대한 부서별 균형을 맞춰서 배치하는 계획에 조금.
○행정과장 김종명  저희가 위원님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행정수요가 저기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그 인원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도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이쪽에 민간위탁에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인원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면 굳이 저것을 민간위탁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리고 임기제 뽑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여튼 인력 활용이나 배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회사무과 관련에 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하면서 일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바뀔 텐데요. 현 상황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집행기관 못지않게 의회사무기구 부분에 대한 인력편재 부분에 있어서도 균형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말씀 있으십니까?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회사무기구 정원 총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2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24년에 반영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영되게끔 향후 내년이라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4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29일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인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조현광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혹시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변경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4쪽 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제2차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관리계획으로 효율적인 토지사용과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자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비정형적인 형태인 시유지 경계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진입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남측 차량 진출입로 확보, 북측 승두길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안성농협 소유의 토지 공도읍 승두리 60-83의 2필지 일부와 안성시 소유 승두리 60- 5 일부를 교환하고 승두리 800의 3필지 일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목적 강당 등 시설별 연계의 사용 공간을 검토하여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연면적 1만 1080㎡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건물취득비 397억 7730만 원, 부지취득비용은 교환을 포함하여 12억 4470만 원이며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상세 답변은 소관 부서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2014년 안성시 의원된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봐온 내용인데 안성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동안 행정조직 개편한다, 뭐하고 사람수는 늘려놨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지금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맞죠. 그런데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주무부서에서 보고하고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배석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주무부서하고 보조부서하고 다른데 총괄부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회계과장님한테 물어요. 답변을 못 해요. 결국 한 사람 망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 모든 재산 관리 주무부서에서 보고하게 하고 실제 총괄부서에서는 현황만 종합하고 이런 기능밖에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현재 8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7층으로 줄였습니다. 여기 보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시설을 줄이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거기에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몇 층 짓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왜 또 줄이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그 줄이는 부분은 일단은 강당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시설을 지금 공동생활을 통해 규모를 최소화하라고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내용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을 줄이는 대신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넣어주자는 거죠. 그 시설은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을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뭘 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러한 시설 원하는데 없어. 지금 여기서도 지적한 거잖아요. 유사한 시설은 중복을 최소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시설은 최소화하되 그 중복된 시설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죠. 처음부터 지금 꽤 진행이 됐는데 8층으로 한다고 했다가 7층으로 줄이고 다음에 지적하면 또 6층으로 줄일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주라고 한 거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이것 누구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위치나 시설 규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정말 안성시 행정이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지어놓고도 제가 봐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8층에서 7층으로 1층을 줄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그 공유공간이라는 하는 다목적강당하고 세미나실 하고 밴드실, 강의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주차장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겹친다고 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사전검토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안정열 위원  일죽 주민청사 가면 3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그 공간이나 그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지. 거기 쓰면 되는데 인원이 많으면 3층 쓰고 인원이 적으면 2층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건데 겹친다고 해서 한 층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늘린다고 그러면 몰라도 줄인다고 하면 공도 분들 가만히 있을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공유하는 부분이 시간대라든가 그런 것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건축 공간연구원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안정열 위원  짓는 김에 제대로 지어야죠. 내가 보기에 지어놓고 욕 얻어먹고 그러면 안 지은 것만 못 하지.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별안간에 누가 보기에도 8층에서 7층으로 하면 돈이 모자라서 그런가, 그런 소리 나오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서부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황진택 위원  네, 이의가 있습니다. 8층 7층으로 줄이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위원장 박상순  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좀 의견 조율을 했는데요. 일단 시유지 경계 부분에 대한 정형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연면적을 1만 1080㎡에서 1만㎡로 축소하는 안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 이용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고 전체 공간설계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을 하면 지금 8층에서 7층으로 변경되는 요건에 대해서도 최소한 공도읍민 대상으로 변경 이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 집행부에서 좀 필요한 절차를 지금 요청한 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보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7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16쪽 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초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유지 토지주와의 매입 협의가 결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 255-10, 256-9 두 필지로 모두 시유지입니다. 부지 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미생물 배양소는 철거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 김주연 가족여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감정평가 몇 월 달에 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1월에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1월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1월에 하고 여태까지 뭐한 거예요? 1월에 하고 여태까지 뭐했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1월, 2월에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감정평가 금액보다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협의했었고.
안정열 위원  그게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 아니에요, 4월 달? 4월 달 토지주하고 접촉한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3월∼4월에.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아니, 1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 놓고 3월∼4월에, 3개월이 흐른 다음에 그걸 그 양반하고 아니, 빨리해서 그 양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빨리 다시 다른 부지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뭐 수용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은 수용이 안 된 대요. 유치원이나 학교는 수용이 돼도 어린이집은 수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을 못 하면 다른 데 부지를 알아봐서 사야죠. 아니, 뭐 돈 몇 푼도 안 되는 돈을 그래 그걸 또 시유지나 찾고 있어요? 그것도 못 쓰는 시유지나?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면 그래도 시내에 있어서, 있는 것 좋아요. 그러면 시내에서 좀 청사나 이런 주변에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네? 괜찮은 동네다.” 이런 인식이 돼야지 아니, 어디 구석에 갖다가 놓고 그게 무슨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 장소에 갖다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도 시민청 보세요. 404억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8층에서 7층으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보류됐는데요. 7층에서 다시 8층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설계하다 보면 돈이 또 올라가잖아요. 지금 다 꼼수 쓴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일죽은 이것 하나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아니, 어차피 애들도 없는데 올해 안 지으면 내년에 짓고 그러면 되는 거죠. 새로 어디 할 데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시유지를.
안정열 위원  뭐 이장단 회장, 단체장들 만나지 마세요. 거기서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게 나온 지가 몇 년이에요. 그러면 좀 눈여겨봤다가 1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다는데 4월 달에 주인하고 합의 보러 가면 벌써 3개월이 흐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얼른 1월 달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그분, 그때는 과장님 안 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1월∼2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나오고 나서 바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연시킨 건 아니고. 그러면서.
안정열 위원  그때 과장님이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협의를 하다가 그게 안 된 거고 그래서 시유지를 알아보게 된 거고요. 그 일죽면 소재지에 그 일죽면 전체 아동수의 8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본 건데.
안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거기, 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 지금 교통 저기에 받아왔어요? 내가 전화해 보니까 뭐 40명 이하는 무슨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애들 2명만 있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무슨 그런 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네. 해당 안 된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 어린이집일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 이하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100명 미만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설치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2명도 다녀도 지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취지가 쉽게 국공립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국공립 시작하면서 옆에 주차장도 같이 하고 어울리면서 우리 일죽 주민센터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 땅을 같이 수용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들통이 먼저 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그전이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어린이집은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미리 알았으면 그런데 먼젓번에 내가 수용하면 또 1년 늦어지는데 언제, 이건 아예 수용도 못 한대요, 어린이집은. 그러면 대안을 뭐 찾고 그랬어야죠. 아니, 남은 지금 시민청 가지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돈 5억도 아니고. 자꾸 열받는 소리가 지금 나오게 안 됐어요, 그래? 지금 시민청은 404억인데 돈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7층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부권 위원님들이 7층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7층에서 8층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다시 또 사업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뭐 그냥 1억∼2억 올라가겠어요? 한 50억 이상 또 올라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정열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찾은 대안이 시유지고요.
안정열 위원  그건 알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웃음) 만약에 또 다른 사유지를 시설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소유 기간이 1년 이상 또 걸리고.
안정열 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시설 결정을 못 한다니까. 수용이 안 된 대요, 토지 시설 결정을 못 한대요. 유치원, 학교 이런 건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수용이 안 된다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이게 당초 저희가 승인받은 토지도 작년까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감정평가하고 매입 절차에 들어가려 하니까 가격을 너무 높이 부르시고 소송까지 가고 하시겠다, 그러면 나중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3년 이상, 타 시·군 보면 5년까지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일죽 어린이들, 아동 중에 한 40여 명이 죽산면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좀 고생 덜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된 시유지에 신속하게 건립을 해서 유아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일죽면에 아동 수 추이를 봤을 때 적정 규모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방초초등학교 죽산 이런 것하고 지금 똑같은 것들 이야기하네요. 진작에 그러면 그런 것 좀 하지 왜 이제와서 무슨 뭐 죽산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왜 죽산만 나가요, 장호원은 안 가나요? 정말 죽산에도 20명 가고 있어요,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한 40여 명 죽산으로.
안정열 위원  확인했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무슨 확인을 해요? 죽산으로 누가 가요, 장호원이나 이런 데로 가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죽산 나라어린이집하고, 죽산에 어린이집이 3개가 있는데 두 군데 한 40여 명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저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는 뭐 아이들의 접근성이나 규모나 아이들이 편리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모든 면을 봤을 때 지금 시유지에.
안정열 위원  거기가 낫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건립하는 게 좀 맞다고 판단되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같은 송천리 땅인데 왜 거기가 접근성이 낫고 이런 건 왜 이야기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당초 부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일죽 시내 소재지에 여기가 가격이 안 맞으면 또 다른 데에 가격을 또 물어봐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돈 안 들이고 어떻게 시유지 저거나 찾아보고 나머지는 다 돈 남겨서 서부권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위원님, 지난번에 사실은 협의회장님께서.
안정열 위원  돈 얼마 아니,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250만 원 달라는 건데 186만 원 나온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감정.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고 그래야죠. 내가 보기에는 감정평가 가지고 하면 땅 살 것 하나도 없어요. 수용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도 안 되고 그런다니까 그럼 미리미리 저기를 했어야죠. 그것 플라타너스 나무는 어떻게 해요?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플라타너스 나무요?
안정열 위원  농협 옆에 플라타너스 나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는 농협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어디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금 시유지 저희가.
안정열 위원  거기 말고 플라타너스 나무 옆에 시유지 있잖아요, 쏙 들어간 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도 사유지고요.
안정열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어디 말씀하시는, 농협 옆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정열 위원  농협 옆에 푹 들어간 데 있잖아요, 나무 큰 것 있는 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 사유지고 앞쪽은 국유지 끼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국유지가 얼마고 사유지 거기하고 합의 잘 봐서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거기가 나은 거예요. 어차피 과장님 말마따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우리 시내로 빠져나가는 사람이나 시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국공립이 보이고 “일죽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네.” 뭐 저기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 뭐 옛날 상담소 자리에다가 어디 길도 없는 데, 둑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 한다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위원님 농협 옆에 사유지는 앞부분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국유지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에 용도폐지를 잘 안 해 줍니다.
안정열 위원  용도폐지 우리 시에서 사용한다면 해 준다면서요, 개인이 하면 안 돼도. 저도 다 듣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하려면 안 해 주고 관에서 하면 용도폐지 다 해 준대요. 그러면 매입해서 하면 되는 거죠, 메우고. 그러면 4차선 옆에 대길에 어차피 과장님 이야기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안 하고 그러면 거기가 백번 난 거죠. 웬 구석에 갖다 놓고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것도 일단 보류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애초 안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하고 사유지 부분 있었던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당초 부지요?
○위원장 박상순  기존 부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기존 부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 사유지였나요? 국유지 일부 있지 않았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일부. 도로부지 조금 끼어 있던 거고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래서 여기 그럴 경우에 지금 토지매입하고 해서 15억 계상을 하셨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시유지라고 하면 토지매입이 없을 텐데 이게 20억 2000만 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당초 계획에 사업비로 15억이고 토지매입비로 5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사업비로 15억이고 토지매입비로 5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도 시설비고요 저희가 지금 변경안으로 건립했을 때 기존 농업인상담소 철거가 필요합니다. 그 철거비까지 넣어서 설계하고 설계한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일단 20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비가 지금 포함됐다는 말씀이시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박상순  기존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사업비가 15억으로 표기가 됐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토지매입비를 다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합산해서 표기한 거고요.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설계한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뇨, 기존에 총사업비가 15억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에서는 토지매입비를 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애초에 토지매입분까지.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매입분까지 2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미리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순  네.
반인숙 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설명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신축 비용으로 18억 원이 들어가 있고 기자재비 2억 해서 20억을 맞추신 건데?
○위원장 박상순  아니, 기존 예산 이야기한 겁니다, 기존.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총예산액으로 따지면 20억이 확보되어있는 거라 그 금액을 다 쓰고 설계 후에 잔액이 나오는 것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안정열 위원  감액하면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정열 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지으려고 그러는 데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해당사항도 없어요. 그냥 거기 한 3m 도로인데 거기 그냥 막으면 돼요. 막으면 저 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국공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니는 어린이들만 아는 거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어린이집이 대개 도로가 들어가서 있으면 팻말 같은 거라도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써 붙이면 “일죽에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구나.” 오고 가는 삼성 사람이라든지 어디 사람들이 보고 “그래도 일죽은 국공립이 생겼네?” 이런 마음이라도 다 그 사람들이 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괜찮은 동네다.” 그런데 어디 골짜기에 갖다 놓고 애들만 가르치면 뭐해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 어디 것, 땅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사유지 말고 옆에. 구거라고 그랬잖아요, 구거.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유지 끼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관에서 하면 용도폐지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 사서 하면 좋죠. 어차피 과장님 말마따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인원이 40명 이하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면 거기가 나은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위원님, 어린이집 간판은 건물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도 지주간판 다 세웁니다.
안정열 위원  어디에 세워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건물에만 간판을 부착하는 게 아니라 입구 도로변에도 지주간판 다 세우면.
안정열 위원  입구 도로변이 어디 있어요, 제방둑에 세우면 뭐해요, 거기 제방둑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요? 제방둑 사람도 안 다녀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 하려면 면에서 들어가는 3m 길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 막아야 돼요. 막으면 어린이보호구역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뒤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연구 좀 하세요, 이것. 위원장님, 이것도.
○위원장 박상순  안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안정열 위원  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대체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원형 위원  이의라고 그럴 건 없고요. 위원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신중한 건 좋지만 보면 빨리 결정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걸 자꾸 보류시키고 시간만 지연되고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의 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정보통신과장 이규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12월 10일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로 하고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1호는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 참여 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 제7조제7항은 정보화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5조에 보면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실행계획을 또 세우도록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지금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단위가 없어요. 상위법에 보니까 3년 단위로 여하튼 수립을 하게 되어 있던데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그전에는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했고요. 올해 또 계획을 수립할 저기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수립 단위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제7조제6항에 지금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의하고”를 지금 “회의를 시작하고”로 바꾸는 내용인데요. 앞쪽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지금 종합계획과 함께 실행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실행계획 수립과 변경내용 부분에 대한 심의조정 부분은 지금 내용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1호를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하고 제2호 같은 경우에도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분석·점검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수정안을 동의안으로 채택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제1항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정보화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의 제6항에서는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변경하고 제8조의 제1호는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호는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분석·점검”으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3억 24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84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1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분은 대략적으로 제일 연세가 낮으신 분이 어떻게 됩니까, 연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월남전 같은 경우는 한 60대 초반 분도 계시고, 60대 중반 그러니까 65세 정도 전후 계시고요. 그리고 80세 이상 거의 대부분이 6·25 참전유공자이시고. 월남전도 80세 이상은 한 26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44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성시 노인복지관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과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금년 8월 말 협약해지를 예정하고 있어 노인복지사업 수행경험과 역량을 갖춘 건전한 법인을 새로 선정하여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관은 2006년 지상 4층에 연면적 2643㎡의 시설 규모로 개관하여 1층에 사무실 및 경로식당, 2층부터 4층은 프로그램실 및 교육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에 운영(위탁) 이력입니다. 2006년 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재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에서 시설운영을 처음 위탁받아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42억 7474만 3000원이며 위탁법인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금년 7월에 위탁법인 모집공고, 8월 수탁자 선정심사 및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금년 9월부터 새로운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등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동의안의 동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에 관련한 것인데 제가 예전에 경기도 특사경에서 조사한다는 내용을 일찌감치 들었는데 시에 물으니 시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지금 위탁주면서 위탁비용 주잖아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주면 정산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 결과보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정산서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체육회 읍·면·동회의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산 담당하는 주무관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위탁을 줄게. 너희 책임이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어차피 위탁을 줬고 위탁비를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시에서도 책임을 져줘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사고 나면 그때그때 땜빵식 조치하고 말 거예요. 이런 부분은 관련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 담당하는 주무관들은 진짜 업무연찬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아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후원금은 시설에서 시설후원금으로 등록을 해 놓고 결산보고 시 시에 사용내역과 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인복지관에서는 아예 후원금 통장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여기 지금 자료드린 대로 비지정 후원금으로 돈을 받아서 법인에 계속 전출을 시킨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도 이게 나오지를 않았던 건데 직원 내부고발로 인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된 사안입니다.
황진택 위원  최초 문제의 발단은 후원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 급여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위에 진정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시에서도 그런 것들 좀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직원을 사무국장이나 직위가 올라갔는데 전에 있던 금액을 주고, 물론 그걸 안 줘서 사실 그게 문제가 됐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답답해요. 어떻게 외부로부터 이걸 먼저 알고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나, 싶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예전에 약국에 대한 문제도 하니까 뭐 오보가 돼서 나갔는데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여하튼 행정처분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전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고 시에 경기도로 열어서 수탁기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전국단위로 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지금 노인복지관만 해도 연 예산이 40억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10년 이상 이게 장기적으로 위탁·수탁을 받으면서 관례적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식자재 구입비 같은 것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출하고 다시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하고 1년에 한 번 감사도 하게끔 되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짚어지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행정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매뉴얼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시 정책방향 제시와 행정집행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해 주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대덕면 내리 마을회관 2층이며 이용정원 20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돌봄서비스 제공, 상담,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소요예산은 8416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 공고 및 심사하여 8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10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돌봄교사가 2명인데 2명이 20명의 케어가 가능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이건 기본 복지부 기준 방침이고요. 하루에 8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4시간씩 교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두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반인숙 위원  그럼 4시간씩 교대면 20명을 한 명이 케어를 한다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두 분이, 센터장님과 보육교사 두 분이.
반인숙 위원  센터장님도 실질적으로 움직이시고 두 분이 케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네, 송미찬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약간 다른 점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방과 후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부 같은 것 돌봐주는 건 비슷하고요. 대상 아동 나이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60%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이용료가 무료가 원칙인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든 가정 아동에게 열려 있는 거고 프로그램 이용료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네, 유원형 위원입니다. 
내리 지역이면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광덕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광덕초등학교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의 경로당입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광덕초등학교 학생이면 다문화 가정이라 그러나요? 혹시 그렇게 부르나요, 명칭을?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유원형 위원  그 친구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전교생 한 160명 정도 되는데 70% 정도는 외국인 주민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면 언어 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돌봄교사님들, 센터장님 이분들은 국내, 한국인들일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방과 후에 돌봄 기능도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언어교육 같은 것을 현황에 맞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프로그램 그런 것을 운영하시면 되는데 센터장님하고 교사선생님들하고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하고 대화가 되냐 이거죠. 대체적으로 그런 학생이 올 확률이 많거든요. 왜냐면 수업 끝나고 아니에요, 방과 후.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 학생들 다문화가정 이런 데는 부모들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감안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돌봄교사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그런 자격 있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외국어하고 같이 가능하신 교사를 뽑아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원형 위원  기존에 그러면 1층은 마을회관으로 그대로 쓰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원래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2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1층이 비어 있었는데 최근에 1층을 공사해서 이전을 하셨고요.
유원형 위원  2층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1층은 마을회관일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유원형 위원  마을회관이 노인회관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층은 어르신들이.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비어 있습니다, 지금.
유원형 위원  올라다니기 힘드시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래서.
유원형 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1층 리모델링 해서 내려가셨고 2층을 센터로 쓴다는 건데 물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좋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마을회관, 노인회관 밑에하고 어른들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래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그 시설을 무상임대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이장님 대표로 해서 동의 다 얻으셔서 5년간 무상임대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런 것만 서로 상충하지 않으면 앞에 공원도 있고 위치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상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유원형 위원  그래도 좀 마을회관, 마을의 노인분한테 어떤, 뭐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편하실 텐데 아무래도.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최하 5년 이상 무상임대로 하고요. 2층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유원형 위원  어쨌든 초등학생들 방과 후 돌봄 좋고 다 좋은데 어른들 거기서 쉬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방해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지금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첫 개소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우리 운영지원비, 센터 운영지원비가 이미 서 있죠, 2개소로 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올해 목표 2개소로 3개월분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박상순  일단 내리 지역, 특히 광덕초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노동자하고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성격을 반영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후에도 센터 부분에 대한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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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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