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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6일(목) 15시 26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5시26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인 정천식 위원입니다. 
저번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되었던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5시27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을 삽입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그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신설되어 법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제13조(정리보류)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에서 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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