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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0일(목)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2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제4항>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제5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8.    <제7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7.    <제6항>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간사인 최호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정천식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정열 의장님, 황윤희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서 원활한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직급별 시험의 응시연령 차별을 없애고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의 현행화를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 예고는 2023년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응시연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조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직급별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별표 내용은 일부 직렬의 자격증 정비와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의 현행화 사항으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상위법 바뀐 걸로 인해서 직급별 시험 응시연령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8세 이상이면 무조건 이게 할 수 있다고,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의사팀장님.
○의정팀장 이상훈  의정팀장 이상훈입니다. 
기존에는 7급 이상은 만 20세 이상, 8급 이하는 만 18세 이상이었는데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직급 구분이 없이 일단 18세 이상이면 모든 응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토근 위원  7급이든 8급이든 관계없이요?
○의정팀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원래는 7급은.
○의정팀장 이상훈  7급 이상은 20세 이상.
정토근 위원  네.
○의정팀장 이상훈  8급 이하는 18세 이상.
정토근 위원  그것을 다.
○의정팀장 이상훈  18세 이상으로 통일.
정토근 위원  네. 그럼 두 번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응시요건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 그걸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상훈  네. 공무원 시험 볼 때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직 같은 경우 전산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볼 자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전산자격증이 다 보편화됐기 때문에 없어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산점을 줍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가 3점 3% 그다음에 일반 기사는 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전산으로만 말씀주셨는데요. 혹시 산림녹지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그럼 해당이 될까요?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면.
○의정팀장 이상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별표 6에 보시면 일반직렬에 농업, 직류에 일반농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림녹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응시요건이 없어도 된다. 있을 경우에는 그 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여기 뭔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산림녹지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에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금광면 호수를 한번 가보십시오. 물에다가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50주를 심어놨습니다, 물속에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련된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심어놓지 않지.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수양버들하고 몇 가지 없습니다. 두 종밖에 없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아무튼 이 응시요건에 보면 우리 전반적인 개정을 할 거라면 그런 부분들이 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담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수정안을 내시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토근 위원  네. 표결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표결이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아니, 이견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정토근 위원  아니죠.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18세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최승린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저성장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1년간 3% 이내로 지원하던 이차보전율을 1년 차에 대출금리의 연 3% 이내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2년 차에 연 1.5% 이내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억 20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3조의2 이차보전에 대해서 이차보전율이 기존에는 3%였는데 지금 1년 차 지원하고 2년 차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1년에 한 번만 해 주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3%.
이관실 위원  3%만 해 주고 다음번에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 해 주는 거죠.
이관실 위원  안 해 주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총 1회밖에 안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현재는 1년에 3% 해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출금이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1년 이자만 저희가 보전해 주고 나머지 4년 동안은 본인이 이자 플러스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2년 차까지 1.5%를 더 우리가 이자부담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1년 차에 3%를 해 주고 2년 차를 1.5%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이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보통 저희가 이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4%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보전해 준 거고요. 우리가 소상공인 쪽에서 또 이자, 어차피 2년 차에도 이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자도 지금 하면 3%, 4%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저희가 4%에서 3% 봤을 때 저희가 한 50% 정도 이자부담을 해 주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럼 보통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이게 돈을 빌리는 거죠. 차입을 하고 안성시에서 이차보전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서는 한 몇 % 정도의 이율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팀장님께서. (팀장을 보며)
이관실 위원  담당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 저희가 이차보전은 직접 은행과 협업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현재 금리가 한 6%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좀 다르고요. 그 특례보증을 받는 분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관실 위원  3%라는 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대출금리의 연 3% 이내 이게 아니라 금리의, 대출한 금리가 있으면 그 금리의 50%가 되든 그 금리의 30%가 되든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연 3%, 1년 차는 3% 해 주고 2년 차는 1.5% 해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3%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약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또 어려운 시기니까 이렇게 1.5%를 더 해 주려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더 지원이 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힘든 부분이 고물가를 얘기는 하지만 3고 현상 중에서도 사실은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면 이 법으로도 이렇게 지원하지만 이것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올 한 해가 더 많이 힘들 거고 내년은 더 많이 힘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로자 복지회관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역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3월 7일 3년간의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석정1길 7에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이며 위탁사무는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운영과 이에 따른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8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 3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3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근로자의 노동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관계법령 및 위수탁(재계약)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층마다 보면 저희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근로복지회관에서 전체를 쓰고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현재 지하 1층은 보일러실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요.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아동발달센터가 이용하는데 거기도 어린이놀이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3층만 지금 우리가 근로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1, 2층은 사용하는 게, 하신 게 현재 무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받는 게 좀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유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정토근 위원  유상이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아까 좀 전에 앞에, 앞부분에서도 소상공인이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1년 차는 3%, 2년 차는 1.5%를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 앞에 된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년 차도 좀 보전해 주자.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수탁료를 내, 아니지, 임대료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임대료를 전액 다 받으십니까, 아니면 이분들 임대료 감면을 좀 해 주셨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작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시 감면을 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년도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국장님, ’20년도부터.
정토근 위원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언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20년도. 제가 답변드릴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과장님께서.
정토근 위원  제가 파악한 것하고 조금 약간 달라서.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 사태 피해지원을 위한 사용료와 대부료에 대한 경감 근거를 마련해서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조례 개정, 이제 공유재산심의회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의견을 보내서 대부료를 일부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까지 대부료를 경감한 바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면 지금 좀 대부료 일부가 감면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이자 부분만 감면하는 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민간에서 그 임대료 받는 거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개입을 못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받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시가. 그 내려온 대로라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부서별, 그 부서와 연관된 그 임대하고 있는 곳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현황으로, 일단 일자리경제과 것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뭐라고 하냐면 사업자, 그리고 이제 사업명, 그리고 지원, 연도별 감면해 준 것. 지금 1년만 해 주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니까 1년이 아닐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주시고. 그러면 우리 경제도시국 전체 각 부서에 혹시 임대받는 게 있다면 같이 주시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좀 저들이 있다면 이 우리 소상공인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어떻게 포함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 부서에 있는, 이렇게 주시면 그 혜택을 못 받은 데들은 이 같은 맥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번 그 자료 좀 저도 요청할 게 있어서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난방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자영업 소상공인한테만 지금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그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을 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자영업 소상공인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삼죽면 미장리 산 39-4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 1747㎡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유토플렉스산업개발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1만 9728㎡, 생산관리지역 3만 8223㎡ 및 농림지역 1만 379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7만 1747㎡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주민열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이며 4쪽에서 7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여기 지금 삼죽면 장항마을 인근이더라고요. 뭐 주택가가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주민분들이 어쨌든 공사할, 공사가 진척이 되면 소음이나 먼지 관련돼서 좀 우려가 된다, 라고 얘기하셔서 전달을 드리고요. 그 38국도변으로 이 진입로는 도로는 더 넓혀지고 뭐 이러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없고요. 현재 거기가 옛날 구 38국도 쪽에서 진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삼죽∼미장 간 거기가 도로개설공사 구간이 포함이 돼서 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는 도로 편입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삼죽∼미장 간 도로가 그 옆으로 지나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물류센터 같은 게 이제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주민들한테는 언제쯤 이게 알려지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주민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공람공고 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추가로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사 그 현장 관리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2022년 8월에 주민열람공고 이게 이때 주민분들은 ‘아, 여기에 물류센터가 입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전에도 어차피 토지가 작업이, 매입을 하니까 사업주가.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기간 안에 하고요.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한번 설명회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설명회는 그럼 언제쯤, 여기 예를 들어서 추진경위에서 설명회 같은 게 들어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8월, 그러니까 2022년 한 8월경에 했겠죠.
황윤희 위원  ’21년 8월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22년.
황윤희 위원  아, ’22년 8월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삼죽도 그렇고 동부권은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 와서 민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물류단지 들어올 때 주택가와 이격거리라는 뭐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물류센터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게 주거밀집지역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완충녹지라고 해서 녹지면적을 뭐 20m를 우리가 확보하든지 아니면 30m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완충녹지 확보하라는 것은 이게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예전에 시장님께서 물류센터 총량제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쪽으로 뭐 검토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도시지역 내에는 총량제로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선 저희가 관리하고요.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물류창고를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을 도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원곡면하고 또 삼죽면하고 저는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죽면은 또 동부권은 규제도 많고 그래서 개발시킬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류단지만 쭉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으로 장기적 비전을 잡는다면 물류센터가 어쨌든 도에서 승인된 면적만 해 준다고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방향성을 잡아서 이쪽으로는 좀 입지를 제한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 같은 것은 어떻게 혹시 염두에 안 두시는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처음에 입안할 때 이 위치가 우리가 물류창고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 사업주한테 제출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결이 된 사항은 우리가 물류창고 허가를 안 하고 거기서 보완돼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삼죽면사무소 지나서 사거리 있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물류센터 들어오면서 신호등도 생기고 어쨌든 트럭도 엄청 지나다니더라고요. 사실은 거기가 삼죽면민들은 거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인데 물류단지 들어오면서 그렇게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은, 이건 뭐 지난 얘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주민들의 그 주된 생활 공간에 그런 물류단지 때문에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위험도 생기고 신호등이 생겨서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좀 세심히 살펴서 그런 건 없도록 좀, 이번 것은 그래도 주택가랑 좀 떨어져 있고 38국도로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그런 문제는 덜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토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창고 그 물류단지를 더 만드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 안성시민분들은 그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들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견 청취하고, 물론 의견 청취에 의견을 내기는, 저희가 담기는 할 거지만 지금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내는 것 가지고는 우리 안성시민분들께 전달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전관리지역, 생산지역, 농림지역을 변경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추가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류창고는 이제 저희가 그 용도를 변경해 주고 나면 우리 안성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나면 이제 그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도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성시에 실과 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 앞에 뭐 그 도로를 물류 왔다, 갔다 할 때 도로 그 구간을 일부를 내놓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획관리, 보전관리나 농림지역의 땅은 만약에 땅값이 좀 저렴하고요, 그렇죠? 계획관리로 가면 땅값이 비싸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나면. 거기에 대한 이익 부분을 한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공기여도라고 해서 그것을 시에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되면 여기 그러니까 삼죽∼미장 같은 경우는 그 도로는 그분의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그분이 이제 공사해서 시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환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부채납…….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토근 위원  20% 정도 받는다고 하시는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약 한 36억 원 정도 그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토지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토근 위원  현금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시설물로 받으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도로로 저희가 받는 게 약 한 14억 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하고 공사비하고 여러,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사비 측면이 토지에 대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가 14억, 그다음에 토지가 14억, 그다음에 공사비가 8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현재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나 또한 산책로 조성, 그다음에 공원 조성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받을 그렇게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 같습니다. 왜? 그 물류단지가, 물류창고가 어차피 드나들어야 되고 어차피 일을 해야 되면 도로가 없으면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쓸 도로 내놓은, 본인이 쓸 도로 내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론 우리 안성시민들도 그 도로를 이렇게 확포장할 계획도 있고 지나갈 계획이 있다고 친다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어차피 그 도로의 폭도 확보되어야 되고 어차피 도로도 포장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저희 안성시에 이익을 준 겁니까? 공장을 위해서 한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토근 위원  물류단지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 끝나면 답변 주십시오. 저기 하도 생색을 내서 그렇습니다. 뭐 20% 기부채납 뭐 하고 있다, 현금으로 20%를 주고 거기 도로 쓰는 것은 도로,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했다, 라고 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현재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내는 것은 못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제요. 이곳을 지나가 봐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현재 밀고 있더라고요. 벌거숭이 산이 되고 있는데 안성이 어느 날부턴가 황사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안성의 공기가 좋기로 몇 손가락 안에 뽑혔는데 지금은 황사도 많고 미세먼지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안성시가 평택 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정토근 위원  보편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나무를 벌목을 많이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지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를 그 나무가 걸러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름망 역할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감도를 보시면 건물배치도하고 조감도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감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무 심어 놓고 녹지공간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해 놓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의견 청취 건에 저희가 담기는 할 겁니다. 담기는 하겠지만 우리 안성시민분들은 저희가 거기다만 담아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정확히 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녹지공간 한마디로 우리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체육공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을하고 좀 인접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딘가에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조금 더 조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실질적으로 안성시민에게 주는 이 아까 말한 도로는 그 물류센터를 위한 공사에 한, 포함됐다고 비춰진다는 거죠. 움직이려면 어차피 도로가 있어야 되고 어차피 그 땅이 필요하고, 그 폭에 땅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너무 많이, 물론 안성시민이 쓰니까 일부는 혜택을 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부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안성시민에게 이익이 가고 안성시민만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소음, 분진 이런 걸 다 감내하고도 ‘그래,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생기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녹지 조성 좀 해 주셔서 체육 할 수 있는 체육공원 그런 부분들을 부지 내놓는다고 하시니까 부지 내놓을 것 같으면 체육공원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이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거기 현재 공원으로 한 2800㎡ 정도 우리가 부지로 확보돼서 사후관리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지금 뭐 별도로 의견을 의견 청취에다가 집어넣으실 건 아니죠?
정토근 위원  넣어야죠, 거기다가.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넣어야 된다고?
정토근 위원  그것 넣어줘야죠. 체육공원.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그 좀 이제 정리를 좀.
정토근 위원  체육공원, 시민에 대한 체육공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그래서 이게 사업자한테도 너무 이렇게 과중되는 부담을 주거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체육공원을 2800㎡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을까 봐 정말 필요할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 감안해서 의견서…….
○전문위원 정만수  의견을 거기 보강을 더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정토근 위원님이 하실 얘기를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당부를 한 번 더 드리는데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주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농림 자체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의 땅값의 차이는 너나없이 많이 잘 아시겠고 계획관리가 안성시에 많지 않다, 라는 것도 당연히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물류센터를 하고 싶다, 물류창고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물류창고의 그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량제가 있는데 현재 안성시에 배정돼서 남아 있는 물류창고 양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저희가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서 한 1.45㎢ 정도 저희가 물량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대상지가 어느 정도 위치가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실제 경기도도 현장을 봐서 이 위치에 우리가 물량을 주었을 때 물류창고가 개발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게 지금 한 1.45㎢ 됩니다.
이관실 위원  2.45㎢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1.45㎢.
이관실 위원  1.45㎢?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지금 4쪽에 참고자료 저희한테 주셨는데 대상지 현황에서 “마을회와 상생협약체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상생협약체결’이 뭐였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토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는 사실 본인들이 들어가기 위한 도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게 기부채납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단독으로 이분이 쓰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삼죽∼미장 간의 이게 통과도로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가 이 도로에 대한 그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잠시만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삼죽면으로 가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삼죽∼미장 간. 삼죽면에서 저기에, 삼죽에서 금광으로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편입되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시도 15호선 저희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죽에서 금광면 가는 그 노선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삼죽에서 금광으로 가는 이 도로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 공사를 할 계획인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그것하고 맞닥뜨리는 지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네.
이관실 위원  네. 기존에도 저희가 행감 처음에 했을 때도 이제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물류단지가 있는 마을들은 사실은 마을하고 상생을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을 하고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전하고 같이 겹치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주실 때도 물류 측에도 항상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여유 있게 갈 수 있게 항상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께 차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하고는 별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안성3동에 당왕지구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당왕1통 같은 경우는 그 옆으로 해서 또 전원주택단지가 공사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1통 통장님이랑도 말씀을 드렸지만 1통에 앞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 그러니까 어울림이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배관이 그 도로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주택지에서도 공급관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왕1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년에도 물 때문에 또 굉장히 난리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도시가스 배관이 안성1통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파트 이름이 e편한세상이 오죠. 오는데 그 앞쪽 도로로 해서 등기소 방향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이 지나가는 관계로 당왕1통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물이고 가스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 도시계획을 만들고 입안을 하고 이걸 생각을 했다면 사실은 1통 같은 경우는 같이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주택지라면 어느 정도 기초시설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우리가 같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통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어떤 이득을 보셨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마을회관 하나 짓는 정도 되는 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뒤에는 비봉산, 앞에는 빌딩 결국은 분지가, 골짜기가 된 거죠, 골짜기가.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 정도는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왜냐면 전문가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조금 더 편의를 할 수 있다면, 사업주들은 당연히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윤에 있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좀 행정에서 그것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짧게 1개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원곡 같은 경우에는 물류단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조금 많은데요. 삼죽도 이렇게 큰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주기장이 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것 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주기장은? 도로나 또 이런 데에 또 불법주차를 할까 봐 우려를,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가 38국도 주변이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안에 주차장 설치할 계획이 별도의 주기장 그 외 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또 도로에 또 댈 수 있는 거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저희가,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단지 내에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권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원곡도 처음에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는데 점점 이게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삼죽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악화되지 않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둡다는 말씀을 주세요. 아까 금광면으로 뚫리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이 도로 조명사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하실 것 다 하시죠.
이중섭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웃음) 앞서 최승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주체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하고 민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민을 많이 해 줘서 그 주변에 또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그런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시의회에서,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제안이 오면 그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구단위를 하면 개별입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주차대수보다 상당히 많이 계획을 잡는데 이게 현재 원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가 물류단지가 큰 게 있잖아요, 대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게 있었지 않았나. 저희가 그런 고민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러한 단위 규모로 조그맣게 들어가는 물류창고는 거의, 저희가 여기 보면 거의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쿠팡이나 이런 쪽으로 제3자 물류 쪽에서 왔을 때 이게 사람이, 인력이 통근, 통학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사업자하고 같이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주차장을 이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이게 우리가 그 외에 주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주기장 같은 경우는 보통 화물차 1면이면 한 1억 원 정도의 토지비하고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검토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단독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제가 보니까는 어차피 용도지역이 지금 면적을 보니까 2만 1000평 정도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보면 주차를, 물류창고에 있다 보면 차들이 워낙 소통이 많다 보니까 교통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입안할 때 그 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선 행정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지금 더군다나 삼죽하고 금광에 도로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한 차선을 충분히 여유 있게 그쪽에서 설계를 뜨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쪽 차선을 더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더 낮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점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저 잠깐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안 드릴 건데요. (웃음)
정토근 위원  아유, 좀 들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요즘은 다 도로 얘기만 자꾸 나왔는데요. 좀 장기적인 것 하나를 더 좀 의견청취에 담고 싶어서 지금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보면 물류단지가 생기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직원들, 근로자분들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매점, 카페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을 우리 안성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또 거기 식당이 생겨서 어차피 거기서 식당 운영을 할 때 우리 안성 쌀, 그리고 우리 안성 농산물, 그리고 안성 육류, 거기 식자재는 안성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요청을 좀 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할 때 권고 쪽 사항으로 해서…….
정토근 위원  네, 카페 같은 경우도 우리 좀 복지 쪽에서 이렇게 카페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데서 카페 운영해서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실 때 같이 건의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아무튼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매점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주기장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교통정책과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교통정책과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건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할 때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그건 계속 문제가 좀 되는 사항이라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기간을 갖다가 조금만 하고 빼버리지 않게.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죽 미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22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유료 공영주차장별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대상자의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조항에서 분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6항 유료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3항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의계약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이경섭 교통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21쪽을 보시면 제6조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장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등에게”로 돼 있는 것을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이경섭 교통정책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의견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괜찮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2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고요. 이번에 신설돼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신설되어 있는 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인근의 노상주차장은 최초 10분씩, 이게 “10분의” 인가요? 10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노상주차장의 최초 10분 요금을 면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건가요?
정토근 위원  주차장에.
이관실 위원  마이크.
정토근 위원  마이크 켜 있는데, 네.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 그 10분 이내로 뺐을 때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상으로 대실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이관실 위원  그럼 일요일은 전부 다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그건 할 수 있다, 이니까 일요일에 보편적으로 많이 안 대고 있으면 차량, 사람 나오면 요즘 급여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운영하는 기관에서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관실 위원  그럼 법에서는 책정은 하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왜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어떻게 접근성을 좀 높일 것인가,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도 계속 개설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주차타워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타 지역도 가보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은 너무 적게밖에 안 되는데 10분 내로 이렇게 된다면 회전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들을 좀 업체 측이랑도 얘기를 해서 일요일은 무료로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조금 이건 관계부서에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상에 요금납부에 관련되어 있어 금액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납부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걸로 납부를 할 수가 있는지 법적으로 혹시 제시가 되어 있나요?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현금납부만 가능한 상태이고요. 노외주차, 건축식 같은 경우는 카드납부까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현금납부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 와서 잠깐잠깐 쓸 때 500원 이런 것은 괜찮지만 금액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또 현금으로 나가면 현금영수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카드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카드 중에서도 안성사랑카드, 지역화폐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현재 안성사랑카드가 되지 않고 있어서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가입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게 지역화폐로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쓸 데가 없다, 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에서 하는 공영에 관련돼 있는 건 우리가 자꾸 카드를 쓰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주차장 관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못 했는데 제 개인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및, 저희가 지역이 안성지역에 이 상권을 보면 지금 사실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역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제가 최근에도 안성시내 쪽을 많이 다니다 보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추가로 제안이 가능한진 모르겠지만 아예 10분 무료로 하는 것보다 한 30분 무료를 줘서 충분히 주차를 용이하게, 죄송합니다.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료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셔도 문제가 좀 없다면 저는 확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근에 유료주차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30분은 줘야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일을 보고 물건도 살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중섭 위원  네, 그러셔도 상관…….
정토근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봤었으니까 운영 경험치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30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 되는 그런 분들만 갖고, 수익을 갖고는 그 주차장 요원들 급여가 안 됩니다, 급여가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30분을 하다 보면 30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게 현재 기계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이렇게 끊어주기 때문에 이게 기계를 다 보급을 해서 기계로, 전산으로 돼야 안 내고 그냥 가버리신 분들, 보면 뺑소니쳤다고 하죠? 그렇게 빠지신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게 매우 어렵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게 완전 무료로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계속 대놓으십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버려지게 되고 도로 주차장이 관리가 안 됩니다. 쓰레기 구덩이 돼서 그때 완전 무료도 한번 해봤다가 유료도 해봤다, 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안성시는 십몇 년 동안 요금이 전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 요금이 지금 30분에 500원 그게 한 13년∼14년 이상 이 요금이 계속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그 말씀에 말씀을 올릴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에서, 그건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얘기신데 그 부분을 좀 일부 보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는 사용자가 민원인들이 최대한의 저희가 효과를 내는 게 우선이지 운영하시는 분의 경영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토근 위원  보전되면 가능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말씀 앞에서 드린 것은 일반 노상주차장 외에 저희가 단말기가 있는 유료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엔 30분 정도는 충분히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도 이용을 원활하게 좀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생각엔 그런 시간을 좀, 시각을 다양하게 봐서 나름대로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을 우리가 해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줘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0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내부적으로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상 이렇게 설이나 명절,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오늘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뭐 10분이 지금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 30분도 탄력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공고를 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 이게 주말에 사실 안성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 주말에 안성에 차가 없습니다, 시내에. 제 말은 지금 공휴일이라는, 일요일만 여기에 아마 달아놓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토요일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혀 차가 별로 없습니다, 시내에. 거의 다 외부로 빠져나가시거나 뭐 대형마트라든지 이쪽에는 차가 있겠죠, 거의 보면. 그런데 시내권이라든지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보면 주말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번 조례안에 그 공휴일이라는 게 토요일도 같이 넣어서 제 생각에는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부서 입장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동의합니다. 토요일 하나 더 추가하자는 말씀이신……?
이중섭 위원  그렇죠, 토요일까지. 다만, 아까 말씀하신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보전은 저희가 괜히 그분들한테까지 피해를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제 생각엔 조례안이 좀 더 한 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제재지만 이게 운영하시는 부분 입장에서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차요금 감면을 지금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넣고 또 그다음에 50%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다음번에는 좀 한번 헤아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면제가 되고 있는 건지, 실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분들 뭐 국가유공자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고엽제, 5·18,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받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제3항 조문 중 “장애인 등”을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으로 하고 별표 1 제6호 중 “10분”을 “30분”으로, “일요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이경섭 교통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계속개의)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안성시와 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사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외 2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안성시의회에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대상인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와 세부 인근 투델라시와는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하였고 몽골 오브스주는 금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3개 지자체 모두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의 노하우가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전 적응훈련 등 근로자들이 빠르게 우리 농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협정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농업기술 분야 농업 연수 여건을 조성하고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투델라시, 몽골 오브스주는 농업 분야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양 지자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은 현지 네트워크 사정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방식과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10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에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배정 및 필리핀 2개 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월에는 농식품부 시범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군에 선정되었고 몽골 오브스주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에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신청 및 송출 요청과 신청농가 요청에 따라 3월에서 4월 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월 2회 추경예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비 6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월에서 5월 중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통해 연말까지 계속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와 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사후동의안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세 가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이게 사후동의가 맞는 거죠? 이게 보니까 사전동의하고 사후동의가 있던데 지금 올라온 것은 사후동의가 맞는 거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사전동의 받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혹시?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양해를 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MOU 체결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 협의해서 시기에 따라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MOU 체결 시기가 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왜냐면 상대국 도시하고도 또 협의과정이 있고 특히나 해당 국의 외교부하고 어떤 법률적 검토사항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법무부에 MOU 체결하면 체결된 것을 첨부해서 배정 인원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후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사후동의안 제출하면 문제는 없는 거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뒤에 붙여주신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요. 6쪽 오브스주지사하고는 협약일이 아직, 사인이라든가 이게 안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브스주하고는 금년 1월 9일 날 화상으로 해서 MOU 체결이 됐고요. 저희가 시장님이 서명하신 것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서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날짜 기입은 조금 저희가 1월 초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일이 명시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은 협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날짜가 언제가 될지 언제 이루어질지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동의안을 사전을 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베트남을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뚜엔광성.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사항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베트남 뚜엔광시는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메일이나 별다른 연락 온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내 드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은 왔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 저희가 내용하고 MOU 문안하고 다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단지 항공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들어줄 수 있는지 여부, 그 정도만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전에도, 저희가 뚜엔광성을 가기 전에도 항공료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았는데 거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가 3개 지자체 MOU 체결한 국가는 항공료 그런 부분하고 언급 없이 본국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하나만 주무부서에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 분야 교류에 대한 걸로 저희가 협약서를 지금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이는 기본적인 사항이 저희가 계절근로자로 도입을 하기 위한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지난 본회의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MOU를 하는 것도 맞지만 법무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이민자 여성들이라든가 그분들의 가족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외교부에서 받은 내용에는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MOU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주민 가족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한 지자체에서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인근 평택시하고 화성시였나요? 제가 알아본 바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그렇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이주여성이 직접 그 지자체에 요청을 하는 경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을.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행정서비스를 우리도 계절근로자에 관련돼 있어서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안성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요청해서 오시게 되면 그만큼 그 가정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당장 올 4월에 도입 신청하시고 7월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도입 규모나 인원수나 이런 게 어느 나라에서 또 오고 하는지 그런 것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금년 상반기에 배정된 인원은 전체 76명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필리핀에서 인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형태로 26명,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형태로 고삼농협에서 50명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 공급은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농가 숙소 문제라든지 영농일 시켜야 될, 그런 영농 내용 그런 걸 감안할 때 농가분들이 4월부터 희망을 하셔서 저희가 4월부터 차질 없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해당 국의 도시를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 필요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지 현지 확인도 하고 교육상황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76명을 배정을 받은 거고 그 안에서 도입이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들어오면 농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고삼농협에서 50명을 요청했으면 고삼농협에서 운용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고삼농협 한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라 이게 한 농가가 이렇게 5개월 내내 쓸 수도 있고요. 일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좀 관리가 조금 풀 관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한 농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일대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5개월 상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5%의 임금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75% 임금보장이라는 게 뭐의 75%를 말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월 임금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의, 예를 들어서 고삼농협이나 아니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든 간에 일을 안 시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영농이 쉴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75%는 임금을 보장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5개월 있으면 다시 그럼 출국,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죠. 5개월까지만 비자 기간이 되고요. 들어가시고 하반기 때는 다른 근로자가 또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그럼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언어적인 소통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 농가들이, 이용하는 농가 입장에서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타국에 와서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 인권이나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정에서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항공료를 지급하거나 숙소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상반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공료 지원은 전혀 없고요. 숙소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고용주하고 들어오는 근로자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농가주가 원하는 인원이 확정돼야 저희가 사증신청도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기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새로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라서 계속 주시하면서 섬세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해외 3개 지자체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분석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 3쪽의 안 제1조와 제2조는 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하고자 조례의 목적과 종합분석실의 범위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종합분석실 지속적인 운영을 유지하고자 예산지원사항과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각 분석에 대한 의뢰 방법과 그에 따른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농사 이외의 목적 사용,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분석의 거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분석 완료 후 각 분석에 대한 결과서와 통지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 광고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성시 관내 농업인 분석 의뢰 시 감면 등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신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관기간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20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종합분석실 운영에 따른 비용이며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 1억 6000만 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비 1억 9200만 원으로 총 연간 3억 5200만 원입니다. 
자료 22쪽 관계법령 발췌서 및 25쪽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제9조에서요. 결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상업성 목적으로 사용금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분석 결과를 어떤 잔류농약 없음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게 금지가 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런 저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결과는 특히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 농업적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 법적으로 소송의 분쟁에 휘말렸거나 할 때는 이 자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용기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 전에, 전에도 용기나 포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렇죠. 네, 그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저희가 법적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 자료는 우리가 농약안전성 분석실을 통해서 자료는 나오지만 우리가 농산물품질검사원처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된 그런 검사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그 수수료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면제하는 기준은 규칙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몇 % 면제,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아직까지 안성시에서 조례가 규정된 사항은 없으니까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에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종합분석실이 계속 운영됐던 거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종합분석실이 저희가 토양검정실이라고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토질, 수질만 검사하다가 2009년도에 리모델링이 되고 농약안전성 분석실은 2022년 4월에 처음 시작된 분석실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시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아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자료를 분석해서 효과는 어떻게 있는 거죠? 홍보를 못 하면.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쉽게 말씀드려서 큰 취지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또한 우리 안성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단지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고 친환경인증 농산물도 있고 출하 전 단계 전에 저희가 시료를 분석을 해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전국적으로 농산물, 부족한 농산물이 전국 7위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검출을 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게끔 실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홍보를 못 하지만 구입처나 이런 데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 하니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서 분석실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농가분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좀 더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저희가 지금 검사 건수가 ’96년도에 36종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100여 종 그다음에 2016년도에 320종 그다음에 지난해에 460종. 검사하는 항목이라든가 검사 건수는 한 6200건이 넘기 때문에, 1년에.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농가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요.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7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칭 규정 등 조례안의 자구를 정비함과 동시에 기이 시행하고 있었던 우수자원 봉사자 사기 진작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약칭 규정 없이 약칭이 사용되었던 조문에 대하여 안 제4조 약칭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규정한 제13조의2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기타 참고를 위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2에서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과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관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 관련돼서 시에서 혹시 지금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 우수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지금 우수자원봉사자 에너지워크숍이라고 그래서 한 해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것 한 20∼25명분에 대해서 제주도 등에 관외 활동 2박 3일 동안 우수자원봉사자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할인가맹점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 기업 등 한 총 100곳에 대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가맹자 점별 5∼30% 정도의 할인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자 시장님 표창 수여를 하고 있는데 그 수혜자들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한 30시간 이상이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오십 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매월 혁신소통의 날이라든가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수자원봉사자 커피상품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월별 최다 자원봉사자 활동 참여자 세 명을 선정해서 관내의 카페와의 협약을 통해서 커피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우수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이 있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의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 여기 인센티브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지금 더 지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것을 이 자체를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증 발급 그게 있고 또 그다음에 시 주관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이라고 해서 이런 것 부분을 저희가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명시화시킨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네. 이게 혹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우수자원봉사자들도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그런 말씀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순수성들이 거의 지금 고갈되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또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걸 또 뭐 경쟁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을 수여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도 지금 이런 형평성이나 뭐 기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목을 매서, 보면 좀 부작용도 있는 것도 저도 사례를 보면 있는 것도 좀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저 입장에서 동의는 하는데 뭐 그런 하여튼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을 받는 기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철저히, 그 자원봉사센터 포털사이트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 시간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상 같은 경우는 뭐 일정 기간 동안 받으면 그다음에 있는 그 기간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있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희도 시장님 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장포상지침이 별도로 있어서요. 중복적으로 못 받게끔 돼 있고 기간도 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렇게는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 상 받고 그다음에 도지사 상 이렇게 해서 올려서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건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표창패나 문화행사 우선 초청을 받으려고 뭐 1000시간의 봉사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 30시간 또는 누적봉사 10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죠? 담당관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희가 한번 이걸 조사를 해 봤더니요. 저희가 현재 안성시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지금 1365 자원봉사포털에 보니까 총 5만 5387명인데요. 직전년도 30시간 이상인 자를 저희가 한번 조회를 해 봤더니 1053명이 되고요. 누적 1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은 현재 521명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지금 570…….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토털 해서 1574명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이게 봉사증을 아니, 이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게 누적이 되면 그 시간 자체가 누적으로 가는 거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봉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죠.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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