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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9일(목) 14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제2항>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4.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제4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
  8.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4.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7.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입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교육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가 개의되기 이전 2월 7일 날 집행부로부터 추가 검토사항 발생로 인한 사유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규칙안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일반안건 7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3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현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고충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하여 위촉 예정자 1명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3번 주요내용은 공개모집의 형태로 6명 이내의 인원을 2년의 위촉 기간 1회 연임 가능한 조건으로 1차, 2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했고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했고 위원님들께서 위촉 동의를 해 주시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동의대상자는 자격요건 중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었던 자에 해당이 되며 인적 사항과 주요경력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보수는 없고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동의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4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상 옴부즈만 인원은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고 현재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하신 시민옴부즈만 홍보 강화에 따른 제도 활성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로 동의해 주시면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위촉 동의안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대상자들의 어떤 지원자가 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많이.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지원자가 없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하셔서 6명을 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6명이 다 찰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공고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처음에 1차 때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해서 2차까지 했는데도 한 분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한 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고충을 처리해 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뜻 해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지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민원의 고충이라든지 행정처분에 관련된 어떤 민원사항이 좀 있을 텐데.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결과가 좋으면 그분들도 좋지만 고충민원을 의뢰하신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서로 불편하기도 하니까 꺼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 지원대상자 문턱이 좀 높아서 그렇지도 않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금 여기 자격조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중섭 위원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래서 만약에 1번이나 2번 정도까지는 진짜 문턱이 높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도 있고 관련 직종에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또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 했을 때 한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체추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모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시민옴부즈만으로 통해서 처리된 민원이나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난해에는 회의가 두 번이 있었는데요. 회의는 두 번이지만 처리된 건은 한 건이거든요.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9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병역법에 의해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안성시 국군장병의 사기를 증진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지급 절차와 환수조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관내 입영자 인원을 고려해 보았을 때 1인 1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연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참고를 위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병묵 시민안전과 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직무대리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시민안전과 장병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의 있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찬반투표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관실 위원  잠시 정회를…….
○위원장 정천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시, 잘못 알아들었대요.
이중섭 위원  다시 거수하시죠, 처음부터.
정토근 위원  네, 처음부터.
○위원장 정천식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 반대 0,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장병묵 시민안전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 10월 30일 선포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를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자입니다.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에게 2023년 부과되는 지방세 면제로 6월과 10월 자동차세, 7월 주민세 및 건축물분,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 주며 본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성시는 희생자가 없으나 2023년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감면대상자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감면지원 기준으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대상자가 없죠, 현재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현재는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게 그래서 이후에 우리 안성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이제 발효가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이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때 감면을 받게 됩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지금 조례안 이게 다 들어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전국이 다 똑같이 만들어요.
최호섭 위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의 대여, 상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뒤쪽에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등을 발췌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2023년 자활지원사업 368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500만 원으로 총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도모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하여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간 지원, 그 밖에 안성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7조(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교육기관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여 및 상환)에서는 자금의 용도를 자활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대여,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제3항 내용 중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제4항 내용 중 “생활안정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2조(감면조치)와 제13조(정리보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 이것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또 하신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안 드렸고요. 작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심의받을 때, 그때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작년 몇 월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최호섭 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걸 말씀해 주신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기금 심의할 때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것 별도로 조례 나오면 이것 관련돼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별도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기금이 존속기한이 있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해서 지금은 조례가 실효된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실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새로 제정하는…….
최호섭 위원  새로 제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좀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관련된 내용을 저희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게 그러면 이것 지금 저희 실효된, 거기에 실효된 것에 좀 보완해서 나온 건가요, 조례안이? 저도 이게 지금은 실효가 됐는데 법령 정보에는 이게 또 떠 있어요. 그대로 돼 있고 내용만 이게 실효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 똑같은 걸 개정을 하는 건가, 이게 제정을 하는 건가, 저도 좀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이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되는 날짜가 있는데 제시간에 안 돼서 그것을 다시 하시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아마 좀 보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안성시 기금 조례안은 현재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효가 돼 있어서 그것에 적용을 못 받는 거고 이게 새로 제정이 돼서 들어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 조례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법정기금 조례안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은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존속기한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걸로 기금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기존에 있었던 기금안에서 보면 그 기금의 운용이나 관리에 있어서 이자율이 국고, 시 금고에 예치 관리를 할 때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한다, 라는 항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명시된 것은 빠졌지만 현재 올해도 만기가 돼서 새로 예치를 했는데요.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일단 가입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건 항상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13조에 보면 정리보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리보류를 하는 걸로 나왔는데 지방세기본법 제가 제96조하고 시행령 제84조를 봤더니 내용이, 제96조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84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돼 있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좀 변경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게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별도 분리·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이 변경된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그걸 좀 수정을 해서 제안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지방세징수법으로 해서 제106조에 “(정리보류 등)”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시행령은 제94조에 관련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이걸로 수정가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기금이라서 따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니라서 이렇게는 얘기는 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시행규칙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시효가 만료가 돼서 소멸을 하는 거고 또다시 규칙이 나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지금 시행규칙은 실효가 된 상태이고요. 이 조례 제정하고 나서 바로 시행규칙 별도 다시 제정할 생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규칙 변경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요. 규칙이 다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분씩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지원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일상 회복을 돕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와 제6조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8조에는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기타 참고를 위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또 이슈화됐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뭐냐면 이게 효과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조례안이 그 시기에 좀 맞춰서 여러 군데가 지금 발의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성시는 작년? 작년에 이게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조례안은 좀 우리 여성들과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일부는 좀,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서 일부가 좀 삭제되거나 수정이 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9조가, 가만있어 봐, 이것 어디 갔지? 이것 뒤에 제9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위탁 관련된 것. 이것 제9조는 삭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승혁 위원  답변을 좀 드릴까요?
최호섭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민간위탁하는 부분만 빠진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9월 신당역 사건이 발생돼서 이게 화두가 된, 이슈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9조를 보시면 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이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설명하실 때 서두에 예산수반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사업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단은 스토킹범죄는 사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서 많이 여성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라’번을 보시면, 주요내용 ‘라’번, 그리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번을 가보시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관계기관이라 하면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놀라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보건소 내지는 병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하고 지금 ‘아’번에 있는 안 제9조 민간수탁에 관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민간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현재 있는 것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문가적이지 않은 또 다른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가적인 경찰서라든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이런 곳들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다가, 진행을 해보고 그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됐을 때 민간이 해도 무방하다고 싶을 때 이렇게 다시금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민간이 하면 시행착오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제9조를 삭제, 수정하시면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정혜련아 가족여성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에 국공립 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를 체계적으로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제2항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으로는 동부권어린이집 등 6개소로 신설 5개소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위탁 1개소입니다. 위탁 추진계획 및 위탁 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4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이 위탁운영 기간이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제24조에, 죄송합니다. 제16조에 위탁운영에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정천식  네,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기본적으로 여기 관계 법령에 원장이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5년 미만으로 하는 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3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탁기간을 2월까지로 자르다 보니까 5년 미만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또 위탁 원장 임기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5년 이내에서 2월 말까지 이렇게 끊어서 위탁기간을 이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 5년 이내가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어린이집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신설이라고 돼 있고 공도우미린어린이집만 변경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게 차이가 뭔가요?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섯 군데인데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공도센트럴파크, 그다음에 쌍용플래티넘, 그다음에 공도센트럴파크는 신설로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일죽면은 저희가 새로 신축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신축이고, 동광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전환으로 돼서 신설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전환에서 신설이 될 경우에도 기존의 신축이랑 똑같이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탁.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줄 것인지를 심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 어린이집 원장은 거기에 위탁 기존에 했던 원장님이, 이렇게 그 법에 보면 그분이 원장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것 국공립어린이집이 적당한지를 심의를 해서 신설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지금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처음에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하시던 분한테 위탁을 줘서 가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나와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하여튼 맡아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하는 거죠? 공개모집 맞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최호섭 위원  혹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이,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영유아보육법에 딱 근거가 돼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보육 전문가.
최호섭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말고 그 위탁하시는, 이것 위탁이죠? 위탁자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시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자격.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이 말씀…….
최호섭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나, 주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보육 또는 육아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자격을 갖춘, 원장의 자격을 갖춘 기타 법령에 응시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자격요건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시마다 달라요, 아니면 그건 다 획일화 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법령에 있는 자격입니다.
최호섭 위원  법령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거기에 또 자격요건을 뭐 안성시가 추가하거나 하진 않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정책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 몇 분 정도로 구성돼 있죠, 여기?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법령에 20인 이내인데요. 저희가 공무원 2명 빼고 열세 분은 민간위탁, 민간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보육정책위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공고해서 한다는 얘기는 누가 그러면 임명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안성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안성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전체를 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들어갈 순 있나요, 지금 현행?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 중에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게 돼 있냐고요, 안 돼 있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건 없고요. 공고해서 무조건, 시의회에서 만약에 추천하려면 공모에 응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추천.
최호섭 위원  그럼 이게 조례를 바꾸면 되나요, 혹시 뭘 바꾸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조례는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법령에 딱 돼 있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법령에 돼 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럼 시장만 추천할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그러니까 공고해서 응시해서 거기에 보육전문가라든지, 어린이집 원장이든, 보육교사든 본인이 응시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최호섭 위원  아, 추천하는 게 없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육정책위원은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신청해서 한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리고 몇 %라는 것까지 법령에 돼 있어요.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는 45%, 그다음에 보육전문가는 20% 이렇게 법령에 몇 %라고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를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부권어린이집 외 5개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1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관내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예고는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노동인권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노동관계법과 사회복지 및 청소년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기타 참고를 위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법령에 저촉사항 없고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노동인권이라는 게 노동권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작년에 동안성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한 500여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 11%의 청소년이.
최호섭 위원  법률용어로 노동인권이라는 걸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 근로자의 노동권은 다르고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 때.
최호섭 위원  노동인권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이걸 성인 노동권하고 청소년 노동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동인권에 관련돼서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걸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노동인권은.
최호섭 위원  위원님이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주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관실 위원  그럴까요? 네.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최호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노동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전 보여져서. 노동권을 노동인권으로 높여 부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노동을 어떻게, 노동권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신성한 겁니다. 노동인권이라고 또 달리 표현하는 것 보니 그래서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인가, 아닌가 좀 보이고요. 이게 좀 불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근로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고용노동부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노동이나 청소년이랑 똑같이 보호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청소년들만을 위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고 하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는 과잉 법제화다, 이렇게 불필요한 조례들을 자꾸 양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잉 법제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청소년 노동권에 관련돼서는 법적으로도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청소년과에서 잘 가르쳐주고 홍보해 주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보충으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답변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최호섭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분명히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으로 보호하고 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실습을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적절한 사업장에 나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슨 부당한 일 있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는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를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라는 강제력을 구속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안성시에서 그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저 학교를 지원하는 것 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바라는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최호섭 위원  제가 좀 더.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말씀드리면 제 말씀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청소년, 여기 지금 내용도 보면 주로 저는 청소년들 교육하고 자문 정책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들에 대한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례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내용은 현행법으로 가능한데 부수적인 것들을 여기에 담아놓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자꾸 본류를 자꾸 침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을 저는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그런 걸 더 늘렸으면 하는 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조례를 남발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법제화시키는 것은 전 이게 본질을 흐리는 것 같단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령에서 한 명이라도 청소년들이 불의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 보호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제정을 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남발하는 법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다섯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이 법안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경기도에서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6개 시·군이 제정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전국으로 보면 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전국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전국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경기도 내 6개 시·군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 6개 지자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아무래도. 이게 청소년기본법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세세하게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세세하게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라도, 한 청소년이라도 살리고자, 조금 살피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청소년 노동자가 만 24세까지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라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의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끝나셨나요?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원발의가 3건이었는데 이 3건 다 공동발의가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결이 2개가 난 건지 전 납득이 좀 안 되고요. 공동발의라는 건 같이 발의를 한 건데 표결을 할 때는 기권하고. 이게 앞뒤가 맞냐, 이게 과연. 이게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동발의를 했는데 부결을 시킨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공동발의라고 해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툭 던져놓고 가니까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거의 없었고.
최승혁 위원  검토가 안 되셨으면 공동발의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아니, 미리.
최승혁 위원  그 발언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상으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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