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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4일(수) 14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제4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제7항>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제8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4.    <제3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5.    <제4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6.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7.    <제6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8.    <제7항>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12.    <제11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천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동일활동 및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명시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 해병전우회 3조에 지원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해병전우회가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지 집행부한테 좀 여쭤볼까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지금 야간방범 순찰 및 인명구조 사업과 국토 청결 환경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국토 청결, 교통질서 계도 이런 것도 하시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지금까지 해병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었던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기존에 있었습니다, 별도로.
황윤희 위원  기존에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황윤희 위원  평균 연간 2000만 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연간 2000만 원 소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교통안전 계도는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지역순찰 통한 범죄예방 이런 것은 자율방범대 역할하고의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어떨 때는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어떨 때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해병전우회는 회원이 몇 명 정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현재 회원 수는 70명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70여 명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점이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에 보면 활동에 대한 지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전우회가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무실입니다. 컨테이너에서 계속 사무실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사무실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로만 보면 사무실 이런,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7번에 제3조제7항에 보시면 “그 밖에 해병전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지, 지금 해병전우회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사무실. 있을 수 있는, 거처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하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걸로는 이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사업비 정도로만 주는 거지,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이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 부분은 아마도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단체들도 보면 보통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이 혹시 찾아보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른 데들 비해서 활발하게 많이 움직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안성의 해병전우회에 안정적인 사무실이 없다는 건 사실 우리 안성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담당관님한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무실 관련된 단체에서 사무실을 상당히 여러 단체들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해병대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하시는 분, 단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는 우리 방범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사무실이 좀 있는 거잖아요. 해병전우회도 일단은 좋은 일 하시는, 하여튼 봉사단체이면서 활동도 여러, 지금 쭉 나오신 대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사무실은 조금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소가 있다고 하면 사무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담당 부서니까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도 보면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위원님,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2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이 대표하고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2 조항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등 안 제5조에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운영경비는 432만 원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혹시 이게 430만 원이 이게 당, 한쪽 당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호섭  양당으로 하면 이게 예산이 그럼 43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있으면 양쪽으로 반 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것 지금은 안 되어 있고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금액을? 네,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심성자  의정팀장 심성자입니다.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공통경비로.
○위원장 최호섭  아, 본예산에?
○의정팀장 심성자  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고요?
○의정팀장 심성자  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7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법리적인 근거를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 제12조에 각각 인사청문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0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근거하여 대표발의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관련돼서는 이건 질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시장님이 인사청문을 요청해야지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거죠?
최승혁 위원  그렇죠.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법이 바뀌면서 조례는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다.”이런 조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당위 조항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건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4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당초 대표발의인은 안정열 의장님께서 하셨으나 위원회의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중 후생 차원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하여 모성보호휴가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제9항부터 제12항을 각각 신설하여 모성보호휴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육아휴가,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배우자 동행휴가, 배우자 임신에 따른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이게 집행부에서도 같이 바뀐 거죠? 아닌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도 좀 바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졸업여행인가요? 공무원들 졸업여행할 때 타 시·군에서 보니까 배우자까지 같이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안성은 또 그게 제외된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할 수, 아직 많이 남으셨으니 모르겠는데 한번 그것도 좀 바꿔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집행부 조례도 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고생하신 것은 다 배우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외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8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중섭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팀에서 정책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2024년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규칙안 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 중 “의사팀장”을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다 하신 걸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위원님,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경관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서운면 청룡리 129-1번지 일원의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22호 경관광장)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584㎡이며 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농림지역 58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22호 경관광장) 결정 사유는 청룡이야기 호수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자원 활성화 및 여가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경관광장을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5쪽에서 6쪽은 위치도, 시설계획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운 도시관리계획 의회 청취의 건인데 이게 지금 경관광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하게 된 것인지 배경 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문화관광과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청룡이야기 호수 조성사업을 저희가 계획하면서 청룡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는 둘레길을 계획을 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가능하면 시유지나 농어촌공사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였었는데 부득이 사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노선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 건에 대해서 경관광장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공유, 그러니까 시유지는 얼마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토지는 얼마큼이 있는 건가요?
○관광팀장 김지현  전체 면적 584㎡ 중에 지금 사유지가 326㎡이고요. 지금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가 158㎡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시유지가 158㎡ 정도 되는 거고요, 사유지가?
○관광팀장 김지현  326㎡입니다.
이관실 위원  326.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의견서에 대추나무 식재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관광팀장 김지현  지금 연령은 아마 70대분이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인근에 청룡호수 일대에 많은 농경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라 아마 생계에 지장을 미칠 만큼의 농경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단, 이분께서도 농경지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주셨으나 보상가액이 좀 높으면 흔쾌히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상으로는 협의한 바가 있어서 저희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대지하고 대추나무하고 같이 해서 책정이 돼야 되겠네요, 금액이.
○관광팀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유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분과 협의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토지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잘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인근을 거리뷰로 해서 한번 보니까 여기가 왕복, 그러니까 2차선이긴 한데 여기에 사람이 다닐만한 보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둘레길 조성을 하면 한 바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지금 청룡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 주차장까지 쭉 가는 길이 벚꽃이나 이렇게 핀 데 주말에는 차량이 한 쪽으로 쭉 서 있더라고요. 지금 그쪽으로 보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팀장이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그 방향으로 보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 당초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작년 7월 위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룡사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임차를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임차를 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무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정차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청룡사에서 운영하던 주차장 그대로 시가 임대해서 운영하시는 거고 무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팀장 김지현  네. 기존에 저희가 나갔을 때, 주말에 유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성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차장 안에는 청룡사 주차장이 한 180면 정도 되는데 주말에도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시에서 임차해서 무료로 지금 금년 2월 1일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무료 개방 주차장도 있으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호수를 아예 가리면서 차들이 주정차가 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는 지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는 점검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20억 원입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관련돼서 이게 어차피 도시가스가 지금 설치가 용이하지 못한 곳을 설치해 드리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게 LPG 가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장탱크에서 설치를 해 주고 그 주택까지, 건물까지 연결 배관공사까지 다 같이 해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은?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공급망, 그러니까 동선이라고 그럴까요? 기본 우리가 주축되는 망을 구축을 하고 거기서 가정 인입은 가정 자부담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LPG 관련돼서는 직접 가정까지 저희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한 5% 정도 부담시키고 그럴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가가호호마다 아무래도 연료가 절감이 많이 되실 텐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도시가스 공급하는 마을을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면 원하는 것만큼의 예산만 확보되면 공급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액화 LPG하고 현재 등유하고는 가격 차이는 약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봐도 한 80% 이상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매년 20억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할 예정은 없습니까, 혹시?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 지금 경기도에도 책정되는 마을이 6개에서 7개 마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신청된 마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한 4개 마을 정도 하고요. 그래도 내년에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비로 부담할 사항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더 늘려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우리가 지금 우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이것만 진행하는 게 저는 조금 그렇다고 봐요. 지금 도시가스가 동부권에서도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우리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망에 비해서 지금 설치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천리 같은 경우도 업무협약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LPG라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어떻게 됐든 액화석유가스 이 LPG도 저는 조금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대신에 우리 동부권에 지금 깔리지 않은 도시가스 사업도 저는 조금 추진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렵긴 한데 동부권에서는 엄청난 불만들을 제기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지 말고 도시가스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헤아리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도시가스다, 저는. 우리 안성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그래도 어려우니까 지금 LPG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든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것을 조금 바꾸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하여튼 우리 이것도 진행하시지만 우리 도시가스 관련된 것은 조금 안성시민의 하여튼 그건 바람입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는.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가 현재 국비하고 도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국·도비 내려오는 그 금액의 범주 내에서, 범위 내에서, 예산 내에서 지금 이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 새로운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국·도비와 상관없이 순수 시비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데 혹시 이 업체가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제정이 되면 지금 업체가 관내에 이것을 현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관내에 업체가 없는데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입찰공고 내서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 곳들 주민들한테 요청이 많다고 하셨는데 막연하게 요청이 많다, 주민들의. 이렇게 막연한 얘기 말고 현재 이것은 어디어디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에서, 지역. 네, 전혀.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국·도비 사업은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시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은, 국비‧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계속 추진할 거고요. 아까 도시가스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하는 거고요, 삼천리하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수요조사,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수요조사를 많이 걸쳤습니다. 그래서 16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태인데 올해 선정된 게 도비사업으로 선정된 게 세 군데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세 군데 마이 선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마을은 못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 계속해서 저희 사업을 이게 이제 저희 LPG사업관리원이라고 이 배관망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지정된 기관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입찰을, 입찰을 당연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관내 입찰은 아니고 도내 입찰 정도 될 겁니다. 경기도 내에는 한 5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50여 개 업체 있는데 관내에도 한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자격 같은 것, 실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50여 개가 있는데, 경기도 내에 그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도 많은 관계를 가져서 이게 관내 인부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관내 장비, 인부를 꼭 쓰게끔 권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자, 과장님. 지금 필요하다고 조례를 만드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근거된, 여기에 갖춰져야 될 것들이 너무 미비합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셨으면 국·도비 사업이 지금 얼마가 내려와서 도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내려와서 지금 아까 세 곳 선정마을 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세 마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이 올해 세 마을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계획이. 그러면 그 이전이 있을 거고 그 이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3년도나 ’22년도 이때도 틀림없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집단공급시설이 혹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작년에 1가구, 한 마을 있었습니다. 사거리마을이라고.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과거 대비 여기는, 몇 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몇 가구가 진행이 됐고 이렇게 주시고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시려면 16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미리 사전에 필요하다고 설치, 우리 액화석유가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주실 때 사전설명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네, 말씀드렸죠.
정토근 위원  그때 조차도 이 16개 마을이 어디 어디가 신청을 했었고 어느 마을 3개 마을이라고 말씀주시는데 지금 이제 3개 마을 선정이 됐고 나머지 마을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로 따지면 이제 16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이 됐으면 13개 마을이 지금 선정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3개 마을이 선정이 안 됐는데 이게 되면 예산수반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24년부터 연간 20억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도 5년 동안 20억씩 투자를 해서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100억을 써야 되는데 현재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16개 마을이 정말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설치돼야 하는 마을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셔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은 지금 20억씩 담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한 마을당 얼마가 들어갈 건지 약간 거리 대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네.
정토근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 기초적인 기본 자료가 없어요. 이런 자료도 없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5년 동안 100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뒤에 이제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냐니까 없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과 현실이 달라지는 게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세히 여기에다가 첨부해 주시고 설명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이런 마을들이, 어느 마을이 혜택을 보겠구나, 하는데 지금 막연하게, 지금 막연합니다. 그냥 20억 세우면 몇 마을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게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공사 비용도 전혀, 이게 생소한 건데 이렇게 이해시키시는 것은 너무 의외의, 설명하시는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마을별로 평균 세대수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담아서 하는 거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치를 어느 마을에는 몇 가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어느 마을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잡았고 그게 몇 개의 마을이 이 혜택을 보는지.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몇 개 가구가 몇 마을, 몇 개 가구가 혜택을 보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하시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도시가스를 삼천리가 공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편성된 40억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삼천리에 그 금액은 납부를 했는데 사실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은 저희도 관망 설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16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마을들 중에서 그분들이 절실하게 저희한테 요구한 마을이 16개 마을인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30호 정도, 그러니까 30호 정도 기준 놓으면 한 5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4개 마을 정도 추가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가 하면 많이 하면 1년에 7개 정도 마을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16개 마을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도시가스도, 저희 시하고 삼천리와 협약하는 것은 도시가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와 또 삼천리하고 추진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또 1년에 한 4개 마을 정도, 3개에서 4개 마을 정도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나 공급하는 마을이 1년에 한 10개 마을 정도가 되면 저희가 계산할 정도의 지금까지 요구하는 수준이 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저희가 액화석유가스나 도시가스를 요구하시는 마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가 액화석유가스를 설치를 하면 향후에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계량기와 보일러, 센서만 바꿔드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더 저렴한데도 액화석유가스를 지금 마을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지금 공급을 하면 개인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실제 자기가 보일러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신 액화석유가스로 가면 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토근 위원  가구당.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가구당. 그러면 거기서 450만 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시가스를 연결해 드리면 그 비용이 한 그래도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세이브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서 저희가 부득이 이 액화석유가스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지금 만약에 이게 되면 공사가 다 배관이 깔리고 나면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때 그 배관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시공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할 때는 5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 난방 설치하는 것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 수치로 말씀하신 것일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 들어가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450만 원 정도가 일단은 절약될, 그 금액이 우리가 연료비, 난방비, 액화석유가스를 쓰고 있을 때 난방비가 절약되면서 도시가스로 바뀔 때 이 450만 원 짜리, 450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그 기계는 다시 설치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의 그 센서만 하나 부품만 바꿔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액화석유가스를 쓰니까 약간 난방비는 조금 비쌌지만 그 설치비가 500만 원 들어가는 게 50만 원만 들어갔으니까 450만 원이 아껴지니까 이 가스비용을 조금 더 사용해도 많이 절감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몇 가구입니까. 지금 20억을 이번에 올 연도에 들여서.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20억을 하면 저희가 120가구 정도 봅니다.
정토근 위원  120가구요. 그러면 이제 올해 120가구 선정을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올해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오늘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13개 마을이 남아있잖아요. 그 13개 마을 중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 4개 마을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가구 수가 많은 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아무래도 집단.
정토근 위원  LPG 가스가 들어가기가 좀 더 어려운. 연결줄이 닿기 어려운 곳이 우선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효율을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가구 수가 그래도 많은 쪽으로, 가구 수가, 똑같은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혜택이 많이 받는 쪽으로 우선 대상.
정토근 위원  가구 수가 많으면 공사비가 좀 적어집니까. 낮아집니까? 평균 공사비.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일단은 가구 수가 밀집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 주관을 까는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요. 이게 가구 수가 더듬더듬 떨어져 있으면 주관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죠.
정토근 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내시는 것은 자부담 50만 원이 일괄 똑같이.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그거는 상관 없는 거죠.
정토근 위원  똑같이 일괄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그건 일괄이라 거의 뭐 상관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가스가 공급이 취약한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를 놔야 되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우선적으로 LPG 저장하는 것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내에서도 보면 관련된 사업을 요청하시는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꼭 이것 선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선정이 돼서 좀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도시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소요되는 거니까요. 일단 이것도 좀 미룰 수 없는 거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병행해서 진행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더 하실 거예요?
정토근 위원  한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안성 관내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하게 되면 어차피 공고를 띄워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아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것이고 그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들을 관내가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관로 보내고 이런 것 뚫는 공사 아니, 이게 판 공사죠? 선, 가스 묻고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관내 업체들, 장비들이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 확실히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찰을 할 때 지역 제한을 안성시 업체를 참여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이 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 관은 이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가 거의 설치를 해야 되는 여건이 크고요. 그다음에 본 관에서 가지관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 이것은 아마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가급적이면 안전한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한쪽에 몰빵 주시지 마시고 나눠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1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정비에 따라 이를 안성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였고 가설건축물 용도 정비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4조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안성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관련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기존 건축물 특례가 별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 제4조제8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제2호는 기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기계의 설치 부분과 관계없이 과도한 공간을 확보하여 신청하는 사항을 예방하고자 기계의 정밀면적을 규정하였으며 제5호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호는 농막 및 간이저장고의 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내용이라 면적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5호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제37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높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5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 1회용품의 사용 제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9조 우수업소,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위법에 개정된 의무조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5조제6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상벨 등 설치대상 시설을 관리주체에 따라 제1호와 제2호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국비가 아니라요. 당초에 법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비상벨 설치가. “할 수 있다.”였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조례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주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건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실제 비상벨 설치 많이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이게 이용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결과 같은 것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 저희가 경찰서에서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도 지금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전부 경찰서하고 협조하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거의 오류라든지, 장난이라든지 그런 거고 실제로 신고된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가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돼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 음성으로도 “도와주세요!”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게도 설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음성으로도 하는 것, 벨 누르는 것도 하고. 자, 이런데 이것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사항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현재 체킹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경찰서하고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를 지금은 들었습니다. 그 앞에 혹시 이것 확인했던 적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누르면서까지, 지금 체킹하다시피는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긴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작동이 안 되는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사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지금 해달라, 라고 해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서하고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그럼 안성 전역을 다 하시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안성에 있는 곳. 관련 업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점검, 뭐 2년에 1회 점검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설치는 다 해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될 수가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는데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점검을 하는데요. 경찰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도 상하반기로 2회 정도는 조례에 없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면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계획에 없으면 안 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비상벨을 많이 눌러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아닌 거니까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반기에 하면 만약에 우리 인력들이 있는 저기로 해서라든지 안전한지 체크하시는 것은 반드시 좀 해 주시는 게, 왜 지금 잘 쓰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급해서 도와달라고 했던 것은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했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은 곳들은 그래도 벨이 혹시 안 눌려도 그렇지만 조금 약간 외떨어진 곳들은 반드시 작동이 돼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안심벨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안심벨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 중간에 위탁하는 업체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관련돼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시설의 제조업체마다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통신회선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통신회선들은 경찰서에 112 생활안전팀인가요, 거기 상황실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그쪽으로 신호가 가서 문제 여부를 상황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순찰차가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건은 몇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면 응급상황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비상벨이 작동을 하게 되면 현장확인을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다 연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설치업체에서 시스템을 확인하면 통신선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는 지금 경찰서하고 다니면서 직접 눌러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강이 필요한 것은 이 점검이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또 수리·수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벨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112에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상황실에서.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중간에 설치하는 용역업체는 통신회선 설치업체만 있는 거고 그게 이상 유무는 그쪽하고, 아까 경찰서하고 우리 안성시 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도 경찰서에 미리 연락을 합니다. 저희가 “어느, 어느 화장실 지금 비상벨을 누르겠습니다. 점검 중입니다.”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매년 저희가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그 용역업체에.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한 회선당 한 2만 5000원, 3만 원 이 정도 부담이 돼서요.
이중섭 위원  안성시에서 부담하는 게 지금 그 통신회선이 얼마 정도 비용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사용료.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통신회선 예산을 따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한 54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아마 회선당 한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계산하면 통신비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이중섭 위원  150만 원?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실질적으로 통신비는.
이중섭 위원  월 150만 원 말씀하시죠?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월 사용료, 150만 원.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이중섭 위원  그것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 자료 한번 주세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의 것에서 아까 설명 주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심한장애인에 대해서, 심한장애인이 있는 세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중 상위등급, 1∼3급까지 그분들이 추가로 할인을 받으시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는 부분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인구정책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세 자녀 이상 다가구 아니, 다가구가 아니라 다자녀가 여기 들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하수도과장 조태완입니다. 
그 조항은.
○위원장 최호섭  마이크.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 조항은 상수도 급수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시죠.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하수도과는 여기에 관련은 없습니다만, 사실 좀 전에 정토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다자녀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하수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수도에서 합쳐서 거기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건 상수도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금 보장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상수도 사용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개정안을 해 주십사, 하고 관·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다자녀가 세 자녀였는데 이제는 두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왔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할인이 되는 감면이 5톤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로. 그래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은데 이게 상수도에서는 5㎥에 한해서만 다자녀가구의 할인이 되는 측면이 있고, 나이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전략기획에 다시 한번 얘기드려서 우리 안성시에서 전체 관련되어 있는 감면할 수 있는 사례,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나이가 지금 보통 18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세가 아니라,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마냥 고3까지는 거의 집에서 데리고 있는데 고2 정도 되면 결과적으로는 감면혜택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양태가 있어서 이게 청소년보호법을 따를 것인지, 아동보육법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략기획에 요청을 드려서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손질하고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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