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 각 부서별 소관에 관한 사항의 안건을 심사
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