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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제대로 운영해 주세요,
작성자 류○○ 작성일 2020-04-04 02:39:57 조회수 623

저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 631-12에서 채소용 비닐하우스 3동을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서안성 농협 직원의 권유로 농협손해보험에서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로 본인부담 144,340 정부보조 996,160 지자체보조 577,050 계 1,717,550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3월 19일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천정에서 약 10m가 찢어져서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2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소용 비닐하우스는 특별한 장치도 없고 돔 형식의 파이프에 비닐을 씌우고 안에 관수 장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비닐이 강풍에 찢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자연재해인데 보험료는 170여 만원이고 10m 찢어진 비닐의 수리비로는 24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비닐과 부속 재료에 불과합니다 담당자의 이야기론 비닐 100m에 40만원인데 10m이니까 4만원이랍니다 비닐하우스용 비닐은 짤라서 팔지를 않고 특수 규격응은 특별 주문 제작해야 한다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계산으로 보험료를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비닐하우스 3동에 1년 보험료가 170여만원인데 이금액은 승용차 3대의 종합보험 금액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10m찢어진 비닐이 24만원이 이해가 됩니까? 참고로 비닐하우스 3동길이의 총합계가 246m입니다.
저는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돈으로 비닐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주라고 정부 및 지자체서 보조해 준 돈이 농협손해보험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의 이야기로는 본인은 14만원여만 돈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국가 예산이 이런식으로 목적과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잘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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