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5 12:00:00 | 조회수 | 321 |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6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시행‘22.1.13)으로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가.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휴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
---|---|
이전글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