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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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11-02 16:45:58 | 조회수 | 290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8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 (안 제9조 및 별표 3) -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규정 개정(안 제12조)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반영(안 별표 4)
가. 제출기일 : 2023. 11. 02. ~ 2023. 11.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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