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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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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9-27 18:07:54 조회수 239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5호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27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난 2023년 6월 2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조례안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조례안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27. ~ 2023.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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