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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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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4-04 16:50:22 조회수 10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0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4.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4. 4. ~ 2024. 4.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youn8892@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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