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3-26 00:00:00 조회수 84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2호

 안성시의회 이기영외 2인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사전 · 사후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행정기관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안 제4조)
다. 관리 및 운영방법 제시(안 제5조)
라. 편의시설에 설치비용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7조)
마.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명시함(안 제8조)
바. 점검시기 등 명시(안 제9조)
바. 점검요원 임명방법 등 명시함(안 제10조)
사. 점검 결과보고 및 결과반영 규정 명시(안 제12조, 제13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6.~ 2015. 4. 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