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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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3-26 00:00:00 | 조회수 | 847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2호 안성시의회 이기영외 2인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사전 · 사후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행정기관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안 제4조) 다. 관리 및 운영방법 제시(안 제5조) 라. 편의시설에 설치비용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7조) 마.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명시함(안 제8조) 바. 점검시기 등 명시(안 제9조) 바. 점검요원 임명방법 등 명시함(안 제10조) 사. 점검 결과보고 및 결과반영 규정 명시(안 제12조, 제13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6.~ 2015. 4. 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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