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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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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1-30 00:00:00 조회수 996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호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 황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영구임대주택등 단지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실정임.
 나. 이에 영구임대주택등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시함 (안 제3조)
 다. 지원금액의 청구 및 지원을 정함 (안 제4조)
 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 30.~ 2015. 2.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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