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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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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1-19 16:43:23 조회수 225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19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시 자원봉사자 중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우대하여 안성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고취하고 격려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다수 반복하는 용어의 약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 (안 제13조의 2)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 19. ~ 2023. 1.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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