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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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3-05-20 00:00:00 | 조회수 | 876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9호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5. 2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을 설치의무시설과 설치권장시설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비 관리자의 지정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함 (안 제6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시설관리자 및 시민 등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함 (안 제7조) 마. 교육에 대한 결과 분석·평가를 실시함 (안 제8조) 바.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육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5. 21.~ 2013. 5. 2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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