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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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3-25 00:00:00 | 조회수 | 1016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0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신고방법 및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안 7조 및 제8조) 라.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신고인의 보호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5.~ 2015. 4.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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