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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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03-04 18:55:32 | 조회수 | 806 |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6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출장자 소양교육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가. 제출기일 : 2022. 03. 04. ~ 2022. 0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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