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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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1-23 16:58:55 | 조회수 | 55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출산 이후 영유아 자녀의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 모성보호휴가, 육아휴가, 배우자 난임치료를 위한 남성공무원 배우자 동행휴가,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함 (안 제11조)
가. 제출기일 : 2024. 1. 23. ~ 2024. 1.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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