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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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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1-25 12:00:00 조회수 31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1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5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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