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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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5 12:00:00 | 조회수 | 312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1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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