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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1-29 14:59:01 조회수 25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9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원시연의 연구(「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2024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나. 뿐만 아니라,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임. 이는 결국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하여 노인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노인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임.

다.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제고하며 기존 ‘노인’이라는 호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함으로서 관내 거주하는 노년층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예우를 다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대체 명칭(‘노인’→‘어르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어르신 예우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29. ~ 2024. 2.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3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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