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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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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11-14 00:00:00 조회수 46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42 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 외 3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발행 및 판매(안 제3조)
 다.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안 제4조, 안 제5조)
 라. 상품권의 활성화 시책 및 준수사항(안 제6조)
 마. 할인 및 인센티브(안 제8조) 
 바. 유통질서 확립 및 부정유통 신고포상제(안 제9조, 안 제10조)
 사.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4. ~ 2017. 11. 2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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