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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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5-25 14:56:34 | 조회수 | 386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5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고자 일부 개정함.
○ 불이익 조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가. 제출기일 : 2023. 5. 23.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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