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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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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8-25 13:16:13 조회수 229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6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5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성시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 시와 반도체산업과의 경제적인 연관성이 점차 깊어지고 있음.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한바,

나.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 보다 더 실용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위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향후 우리 시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안성시 반도체산업 정책자문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등)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5. ~ 2023. 8.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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