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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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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4-01 00:00:00 조회수 87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5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4.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나. 지원신청 및 결정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수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수리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바. 위탁의 해지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사.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4. 1.~ 2015. 4.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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