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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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9-30 18:44:31 | 조회수 | 448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27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박상순,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명절, 호국보훈의 달 및 호국보훈 관련 광복절에 지급되는 수당을 신설ㆍ명문화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 지급수당 항목 신설(안 제9조제1항) - 명절 위로금(설날, 추석): 50,000원 -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50,000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추가수당 신설(안 제9조제3항) - 광복절 독립유공명예수당: 100,000원
가. 제출기일 : 2021. 09. 30. ~ 2021. 10.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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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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