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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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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9-30 18:44:31 조회수 448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27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박상순,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09.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명절, 호국보훈의 달 및 호국보훈 관련 광복절에 지급되는 수당을 신설ㆍ명문화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지급수당 항목 신설(안 제9조제1항)

- 명절 위로금(설날, 추석): 50,000원

-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50,000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추가수당 신설(안 제9조제3항)

- 광복절 독립유공명예수당: 100,000원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9. 30. ~ 2021. 10.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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