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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8-25 13:15:12 조회수 129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3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8. 25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6.1%(2023.7.기준. 20~29세)로써 예년과 비교하여 실업률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5.1로 코로나 확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반면,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소부장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한 5개 지역에 우리 시가 포함된바,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우리 시가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특정 기업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여 안성시 청년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청년 미취업자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청년 미취업자 취업 권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5. ~ 2023. 8.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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