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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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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8-23 00:00:00 조회수 49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22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안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5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6조)
  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7조)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안 제8조, 제9조)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4. ~ 2017. 0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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