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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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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3-03-20 00:00:00 조회수 853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 4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3. 2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는 안성시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노인일자리 취업활동, 노인교육,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2조)
 나. 시장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안 제3조)
 다. 시장은 안성시지회의 조직, 노인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 생활체육,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지원할 수 있음 (안 제4조)
 라. 안성시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등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함 (안 제5조)
 마. 안성시지회는 보조금의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3. 20.~ 2013. 3. 2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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