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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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6-15 00:00:00 | 조회수 | 744 |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6. 1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유소년 축구부,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시 사용료 감면으로 유소년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시 사용료의 50% 감면. (안 제11조제2호사목)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6. 15.~ 2015. 6. 2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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