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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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4-11-25 00:00:00 | 조회수 | 677 |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11. 2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 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시설기준설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식품안전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자주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아.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1. 21.~ 2014. 11.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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