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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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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3-04-05 00:00:00 조회수 846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 - 6 호

  안성시의회 유지성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04. 0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2조)
 ❍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제6조)
 ❍ 보조금 신청 방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안 제10조)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조건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반환을 명하는 제재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증빙자료를 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04. 03.~ 2013. 04. 0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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