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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건의문
작성자 김○○ 작성일 2004-10-29 17:30:00 조회수 1093
수신:안성시의회
시행일자:2004.10.29
경유:안성시 의회사무국
발신:대한공인중개사협회안성시 지회
제목: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위한 건의문
                      다                음
안성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안성시 일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지역이 수도권의 지가급등 및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추진이라는 명제아래 2002년 11월20일부터 2004년 11월30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당시 안성시 의회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을 따라 법을 준수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성은 수도권의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여타 시,군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등록세등의 세수가 급감하여 원만한시정을 펼쳐 나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소규모 토지거래 및 일상적인 경제활동까지도 상당히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과 희생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제로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에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다면 안성시민과 안성시의 살림은 더욱 궁핍해져 아마도 파탄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업계의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안성시지회 소속회원들은 안성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파행적인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정부 건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회기 중 바쁘시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시 시의회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안성시지회장 :   김천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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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게재사항 답변
작성자 담○○○○
○ 항상 안성시의회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게시하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건의문은 제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11.20)에서 원안가결 되어 건설교통부로 송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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