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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구역 통제에 관한 조례안 반대
작성자 노○○ 작성일 2023-08-25 17:25:24 조회수 223
  거두 절미 하고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반론 합니다. 

"2. 제정이유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내수면 오염 방지,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정함.

 위 내용은 조례안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 오염방지
-수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
-안전과 주민 생활 편의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낚시로 인한 오염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아래엔 네이버 백과의 내용을 발췌 하였습니다. 

- [4] 공업 폐수보다는 논밭에서 쓰인 비료, 축산농가의 가축분변 등이 녹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또 순천향대 마채우 박사팀의 연구 발표 내용 (2015. 02. 06 자) 중, 낚시와 오염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팩트 입니다. 

그러므로, 낚시로 인한 오염을 방지 한다는 말 자체가 궤변 입니다. 연관하여, 수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당 조례안이 작성 되었는데, 위 오염 내용과 관련하여  네이버 백과를 인용 하자면, 

'하천이 흙탕물이 되면 수중에서의 광합성이 어려워서 조류가 거의 자라지 않게 되는데, 녹조 자체가 수중 생태계에서 가장 하위에 속하는 만큼 이런 하천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인 즉, 축사에서 내려오는 가축분변과 카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발생한 녹조 때문에 그 물속에 사는 생명체는 
죽은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낚시와 낚시인 때문에 수생태계가 보호 되지 못하는 걸까요? 
두번째 재정 이유 또한 궤변이 되는 것 입니다. 

안전에 관한 내용에서는, 대한 민국은 자주 국가이고 민주주의 나라 입니다.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행해지는 여가 취미로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을 감수 하면서 낚시를 하는 낚시인 부류는 극소수 이고 우발적인 사고들 입니다. 
오히려 안성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건수가 훨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불편에 관한 민원인데, 부의장 아줌마의  SNS 내용을 보자면, "밤에  산책을 하다가 불쑥 사람이 튀어나와서
무섭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올라와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위 제정에 반한 이유를 각각에 논문과 팩트로 서술 하였으니, 주민 민원 내용도 같이 게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제라는 말은 일부 금지라는 말 입니다. 

2년여에 걸쳐 양구에서 한 업적을 본 받으세요. 많은 낚시인들을 불러들여 군과 군민을 윤택하게 하고 
양구를 전국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낚시인들이 방문하여 소비한 영수증을 모아 그 소비의 규모를 파악한 후엔
오히려 낚시인들을 위해 슬로프 보강이나 매해 낚시 대회를 열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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