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생산관리 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휴게음식점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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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12-20 12:07:10 | 조회수 | 1453 |
우리 안성시 조례는
시민들의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듯한 느낌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나 생산관리지역에 가능한 휴게음식점(카페)을 왜 조례로 불가능하도록 해놓는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안성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예전에 관리지역이었던 땅이 어느날 갑자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바껴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려서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나서서 그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
[답변]생산관리 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휴게음식점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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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성시의회 | ||||
1. 안성시의회 의정발전에 관심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규제법으로, 나ㆍ우리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ㆍ현재 국토법 상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 입지가 가능하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ㆍ상위법인 법률의 규정을 하위법인 우리시 조례로는 개정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궁금하 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31-678-271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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