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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휴게음식점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2-20 12:07:10 조회수 1453
우리 안성시 조례는
시민들의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듯한 느낌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나 생산관리지역에 가능한 휴게음식점(카페)을
왜 조례로 불가능하도록 해놓는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안성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예전에 관리지역이었던 땅이 어느날 갑자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바껴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려서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나서서 그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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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생산관리 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휴게음식점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바랍니다.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성시의회 의정발전에 관심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규제법으로,

  나ㆍ우리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ㆍ현재 국토법 상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 입지가 가능하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ㆍ상위법인 법률의 규정을 하위법인 우리시 조례로는 개정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궁금하 
      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31-678-271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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