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장애인복지관 코로나19 휴관으로 사용 못 한 바우처140만원 보상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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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0-10-23 10:12:30 | 조회수 | 563 |
장애인 복지관 직영, 장애아재활치료센터도 이용금지로
사용 못 한 금액이 140만원 정도 학령기 장애학생 가정이 50여 가정 안성시청은 보상하십시요 사설치료실(평안밀알 외) 계속 운영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 5개월분 90만원이상 교육청 방과후바우처(꿈이든카드)5개월분 50만원정도 12월이면 소멸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수업을 만들어 주던가 보상을 해 주십시요 |
[답변]장애인복지관 코로나19 휴관으로 사용 못 한 바우처140만원 보상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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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성시의회 | ||||
1. 안성시의회 의정발전에 관심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현재 장애아재활치료센터에서는 바우처 포인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강수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발달재활 바우처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치료수업 스케줄이 적은 오전시간에 보강수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등교를 하는 아동은 보강을 원할 경우 빈 수업시간을 활용하거나 1회 제공시간을 기본 40분에 서 20분씩 연장 하여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교육청 방과후 바우처는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보강 을 할 수 없으나, 남은 포인트로 자부담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보강을 신청하시어 포인트를 소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0. 코로나 19로 정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관을 실시하였으며 불편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강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031-675-0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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