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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안)
작성자 류○○ 작성일 2004-06-29 10:06:00 조회수 1099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정 2003. 5.29 → 2004. 5.30시행>

문 의 : 안성소방서 방호예방과 (☏67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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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안)
작성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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