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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조례개정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1-25 18:54:24 조회수 69
안녕하세요.
저는 공도읍에 3대가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서안성체육센터에서 그 동안 병역명문가 할인혜택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안성시 조례개정으로 할인혜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현역군인으로 만기제대한 가문입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찾아 보상하고 그 헌신을 기리기위해 정부주관을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와 저를 비롯하여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병역명문가 할인혜택이 조례개정으로 없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 다음 조례개정에 
반드시 병역명문가 할인혜택이 부활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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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성조례개정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안성시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청 시민안전과 민방위팀의 회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회신 내용]

  〇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서안성 체육센터 이용료 할인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〇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은 안성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체육시설의 감면규정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분들의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위해 부서 소관 조례(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감면사항 추가)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의 추가 개정(병역명문가 감면사항 추가)하여

     3대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안성시의회에서도 안성시와 협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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