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참여마당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농기센터내 가공장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작성자 권○○ 작성일 2018-09-28 17:39:45 조회수 465
첨부한 파일은 9월 27일 안성시 홈페이지 민원란에 올린글 입니다
농기센터내 담당부서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올린글인데
민원해결부서를 농기센터내 담당부서로 정해주더군요
항의 했더니 담당부서를 바꿔주긴했지만 씁쓸합니다

농기센터내 지어진 가공센터의 사용에 관한 글인데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공장 이용 조례가 법무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례입법 예고되면 다시 글 올리곘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하시는 일들에 경의와 성원을 보냅니다

2017년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립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방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하며 글을 올립니다

2017년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가 준공되면서
이후 가공센터 이용참여자의 모집과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재배작목별(배, 포도, 블루베리 등), 재배작목분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습식가공,건식가공 등으로 참여 논의가 이루어 졌는데 
모임이 진행되면서 ,몇몇 분과가 구심점 부족으로 모임이 중단되고 참여에서 빠지고
현재는 기존활동하던 단체와 일부단체가 새로 만들어져
초기 논의와는 다르게 변형된 상태로 설립을(보배뜨락영농조합밥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원칙이 없어졌음)

저희는 농기센터내의 소모임인 생활개선회 가공분과(옛이름, 농식품가공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식품가공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고,
저는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참여하던중 보배뜨락여농조합법인 운영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여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목적,목표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가공센터의 참여 이용을 가공장을 건립할 단체와 개인만을 대상으로 제한 하겠다고 합니다
가공장을 건립할 단체와 개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농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의 다름아닙니다
가공센터 건립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품었던 대다수 농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우울한 결정입니다
가공장 건립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커다란 중심축은 중소농,가족농을 지원,교육하여
농촌에서 농민으로 살아가는 자립기반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안성시는 시내와 인근지역 이외에는 
자연부락 위주의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민,농촌을 소외시키고는 정체성있는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핵심은 소득증대입니다
회자되는 복합영농,6차산업은 소득 증대의 고민과 방법찿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바우덕이 축제에서 분말을 팔았는데 제조허가없다고 고발당하고 철수한 사례,  일죽의 한우타운에서 배즙을 판매대에 올렸는데 허가없다고 철수하라는 일 등, 가공장 건립여력이 없는 중소농의 현주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생산농가들은 가공에 관심이 없다구
그책임의 일정부분은 시와 농기센터의 책임입니다
부디 특정인이 아닌 전체 농민을 보듬고 헤아리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공센터의 조례안이 만들어져 법무팀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이용에 대한 사용기한 조항에
가공시설사용 허가기간은 5년이내로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원래는 3년,1회 연장이었는데 저의 문제 제기로 5년                      으로 바뀜)
농기센터내 담당부서에서는 안성시 공공시설 물품관리조례에 따랐다고 하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보배뜨락 영농조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보배뜨락영농조합설립은 담당부서의 일처리 편의를 위해,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성격이 짙습니다                                  
형식은 법인위탁협의회 라고 칭하지만  
내용은 단체나 개인이 비용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단체입니다
관리, 감독, 자금의 집행도 대부분을 농기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가 가공센터 이용 단체에 적용되려면
이용자 단체인 보배뜨락영농조합법인이 
가공장을 점유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만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이용자 단체입니다
만약, 사용기간이 제한 된다면
공공체육관 이용시 운동기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용기간 제한은 철폐되어야하고, 굳이 문구를 넣는다면
5년 이내로 하되,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단,개인이나 단체가 매출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규칙 등으로 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법인등기 조합만 시설이용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합니다
현재, 영농조합, 협동조합 등 법인등기 조합만 가공센터를 이용할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을 만드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행, 이용기간, 이용순서, 책임감 담보 등이 주된 이유일텐데
가입비 징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과 관리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목반, 농기센터내의 연구회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가공센터는 가공장을 건립할 개인 및 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농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용기간 제한이 철폐되고 지속적으로 이용될수 있어야 합니다
- 이용이 자유롭게 진입장벽이 낮아져야 합니다

장사꾼의 장사하는 공간이 아닌, 농민을 장사꾼으로 만드는
노력하고 배우는 농민의 친근한 방앗간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커가길 바랍니다
숙고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9. 28

글쓴이
권태구  010 4208 9088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854-2
ktgooo@naver.com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농기센터내 가공장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의정발전에 좋은 의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에 의견을 주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와 통보하였으며,
3. 아울러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동일내용을 의회와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부서가 "안성시에 바란다"
   에 2018.10.08일 답변을 하였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4. 민원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적인 계획과 안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
   원과 (678-3062)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내권에 전봇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당왕지구)
이전글 삼정그린코아 입주예정자입니다.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