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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의정비 인상 규탄 성명서
작성자 이○○ 작성일 2007-11-05 15:02:00 조회수 720
성  명  서 




월정수당 120% 인상 ?, 총액 51.5% 인상 ?, 인상률 경기도에서 4번째! 




안성시 의회는 스스로 의정비 인상을 철회하라! 




더욱 힘들어 가는 시민들의 삶! 안성시 의회는 진정 안성시민들을 대표하는가? 

팍팍한 경제상황, 비정규직의 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 위해 많은 서민들은 오늘도 생존의 전쟁터로 떠밀려 나가고 있다. 

더욱 우리시의 경우 침체되는 지역 경제여건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과 시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이번 안성시의 의정비 인상결정에 황당함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재정자립도 34.9%밖에 되지 않는 안성시에서, 물가인상률도 무시하고, 120%의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진정 시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안성시의회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성시 한가구당 월 소득 223만원밖에 되지 않는 시민들의 삶은 무시한 채 의원 1인당 월 의정비를 292만원을 받는 것이 안성시 의원들은 스스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안성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라면 스스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정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원칙과 기준도 없는 의정비 인상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해 의정비 심의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근거로 인상내용을 결정하였는가? 

어차피 심의회 위원을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 의장이 동수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의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올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정과정은 작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틀려도 너무 틀리다. 

왜 작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결정과정, 인상결정 기준등에 대해 참조 조차 하지 않았는가? 




우리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시의 심의위원을 추천의뢰를 받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1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참여한 회원을 통해 들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너무나도 놀라웠다.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분명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진지한 고민과 근거도 없이, 몇몇 위원들의 무조건 인상방침과 주장등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되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주민의사를 무시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폭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분명, 시에서 제공한 심의 참고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책정”한다고 되었다. 

지난 1년간 의원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단 2개 밖에 없는 상황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가? 

물가상승률 2.5%, 공무원 임금 인상율 2.5%!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120%에 달하는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하였는지 궁금하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년 2,5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는  50%에 가까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의정비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보다 현저히 부족한가?,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높은가? 아니면 안성시 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주 뛰어났는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120% 인상을 결정하였는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안성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답하여야 한다. 




우리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이번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우리 안성시의 재정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시민들의 일반 정서에도 어긋난 황당한 의정비 심의이며 인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율과 인상안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며 다시한번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안성시, 안성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안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인상률 결정 근거를 제시하라! 

하나. 안성시의회는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 

하나.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다시 논의 하라! 










2007년 11월 02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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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의정비 인상 규탄 성명서
작성자 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게제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금액은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안성시에서도 시장 및 의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한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한 후, 4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결정 하였습니다.

2.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급금액 결정과정에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안성시의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부담 능력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현재까지 의정비를 결정한 경기도 29개 시군 가운데 25번째 순서입니다.

3. 의정비 금액이 결정되어 공고된 상태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은 불가한 일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의회법무부서(☏678-21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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