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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08-02-14 14:19:00 조회수 631
-18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안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제한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60일에해당하는 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제한·금지되는 행위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단
문의:031-67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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