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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시의원의 특정선거 후보 비방 문자 유포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4-08 20:25:08 조회수 67
저번주 금요일에 최호섭 시의원으로부터 특정선거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후보자 비방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판단되고 또한 현역 시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사려됩니다.
또한, 본인은 안성거주민이 아니며 최호섭 시의원, 그리고 선거후보자와도 일면식이 전혀 없는 일반시민으로서, 본인의 핸드폰번호수집경위와 사용용도에 대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귀 의회에서는 진상조사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캡쳐본을 첨부할 항목이 없어 이메일 알려주시면 첨부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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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최호섭 시의원의 특정선거 후보 비방 문자 유포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성시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 (고유번호 10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의회 의원의 특정선거후보자 비방문자 전송에 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내용은 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진상조사

 

       및 위법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되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성시의회 의정팀(☏031-678-3261,32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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