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참여마당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8대 총선관련 주의 사항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08-01-08 09:35:00 조회수 649
제18대 총선(2008년 4월 9일)관련 주의 사항 안내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1월 10일까지 사직해야(법 제60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 입후보예정자 출연 방송제한(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동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전인 3월 26일까지는 가능합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월 1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정당의 중앙당은 1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 또한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한편, 방송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거 1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습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질의 및 문의:677-9580
             675-2438(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이전글 점자명함갖기사업 안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