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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면 오토바이 및 축사 문제
작성자 안○○ 작성일 2023-06-11 14:41:34 조회수 289
안녕하세요.
대덕면 주민입니다.

토현교차로 인근 오토바이 소음과 축사 냄새로 삶이 질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1. 오토바이 소음

평일 새벽 / 주말 안성대로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창문 닫아도 굉음이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오토바이 굉음관련하여 소음기준이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는 그런게 적용이 안되는지 굉음질주가 산발적으로 이루워져 있습니다.
소음 측정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으나 측정이 어렵다면 속도를 줄여주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이 또한 단속하는 인원을 보거나 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인으로 할수 있는 최선은 과속 카메라일텐데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토현 교차로 딱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더미처럼 열어둘때도 있지만 3달중에 1번~2번 정도만
더미로 열어놨고카메라 설치는 보지못했습니다.

의문점
저희 안성에서는 오토바이 굉음에 관련하여 어느정도 대비하고 있으며 측정방식이 궁금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나 이 사안에 대해 어느정도의 관심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대덕면 축사 분뇨냄새

민가 및 아파트 부근에 축사가 존재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보다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축사 냄새로 민원으로 관리기간만 저감되고 그 외 시간 저녁 ~ 새벽에는 분뇨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항상 낮시간에는 풍기지 않다가 어둑어둑해질때 냄새가 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성시에 2년넘게 요청하지만 그 때뿐 관리하는 사람만 죽어나지 변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집에 즐거워야할 집 풍경이 분뇨냄새로 오염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바라는점
축사분뇨 냄새관련해서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관련 기준과 처벌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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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덕면 오토바이 및 축사 문제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의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서(환경과/환경지도2팀 ) 확인내용을

    먼저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외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과 환경지도2팀

   (031-678-2637) 최지형 주무관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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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덕면 오토바이 및 축사 문제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의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오토바이 소음 민원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서(환경과/환경지도1팀 ) 확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Ο 이륜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2.09.08일 안성경찰서 경기교통과에

    이륜자도차 합동단속을 요청하여 2022.10.06, 2022.10.13, 2022.10.20, 2022.10.27, 4회에 걸쳐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인 거주지인 대덕면 소재 유안아파트 인근 45번국도 고가 도로에서 2023.06.23(토)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협조하여 소음 및 속도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단속 예정임을 열려드립니다.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기소음 측정방법

   배기소음 시험은 이륜차의 변속기어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아이들링) 상태에서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75%±100rpm 회전속도에서 4초 동안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한다.

♦ 소음기준

  위의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 총배기량 125cc초과차량의 경우 배기소음이 102db 초과시, 총배기량 125cc이하

  차량의 경우 배기소음이102db 초과시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소음⋅진동관리법]제36조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외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과/환경지도1팀

   (031-678-2634) 김종석 주무관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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