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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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 | 작성일 | 2024-03-25 10:00:13 | 조회수 | 66 |
안성시에서는 장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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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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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성시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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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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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성시의회 | ||||
[상수도과 회신 내용]
〇 현재는 상수도 요금 감면은 다자녀, 수급자 감면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감면은 하수도 요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수도과 회신 내용]
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〇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로 확대 시행(2024. 3. 15.)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 요금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장애인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상이등급 1등급~3등급’까지 입니다. 또한 월 10톤 해당 금액이며
가정용 분류식의 경우 680원 X10톤으로 최대 6,800원까지 감면됩니다.
〇 신청방법으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안성시청 하수도과에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〇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수도과(☎031-678-317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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