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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대통령선거관련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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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07-06-26 16:29:00 | 조회수 | 937 |
알림:2007. 12. 19.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안녕하세요.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올바른 사이버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네티즌 여러분은 참고 하시여 깨끗한 선거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2007. 11. 27~12. 18)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 공약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되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됩니다. ○ 또한 위와 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나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고발‧ 수사 의뢰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명선거의 초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 : 1588-3939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 031-673-2579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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