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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85세 노인분 한테 50만원 과태료 라니!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1-04 10:11:55 조회수 135
시골에 사시는 85세 노인분 한테 지저분한 소주박스 도로와 마당 경계에서 태웠다고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예산이 부족한건 알겠지만 기초연금 받고 변변한 수입 없는 노인분에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회해 주세요.
이번에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무서운 분들인지 처음 알았네요.

저희 아버님은 85세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후평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낮에는 거의 밭이나 논에서 일하고 계시다 점심때 잠깐 하고 저녁에 들어오시며 지갑도 안가지고 다니고 핸드폰도 제명의로 해드렸지만 거의 전화도 안받고 잘 사용을 안하십니다.
얼마전 마당을 정리하시다 더러운 소주박스가 있어 태우고 거의 탄거보구 밭에 가셨는데 누군가 불법소각으로 신고를 했나봅니다.
제가 어느날 일을 하고 있는데 031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가르처주지도 않았는데 마당에 세워져있던 제 차번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것 같습니다. 전화한분이 아버님하고 통화 했는데 소각한 것 인정하셨다고 아버님이 주민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다고 본인 주민번호 모르는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해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많으셔 기억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바쁘고 기억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니
돈만내면 되니 제 자동차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불을낸 본인도 아니고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 하는게 말이되냐고 실랑이하다 나를 지금 협박하는거냐 하니 아직 부과도 안했는데 무슨 협박 이냐고 하며
아 그럼 아버님 주민번호 나와있는걸 보내주세요. 그건 할수 있죠? 하더라구요.
저도 바쁘고 시골에들어 가서 아버님 한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해서 사진찍어 보내줄 시간이 안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면 되는거 아니냐 본인이 할일을 나한테 시키냐고 실랑이하다 담당자가 알았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일 후 과태료가 나왔는데 50만원이 나와습니다. 아버님에게 담당자가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갔냐고 하니 안왔었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은 건지.

요즘 자동으로 통화논음되어 녹음파일 있을 텐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봐 첨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불법소각 과태료를 본인이 아닌 사람 자동차 과태료로 부과 할수 있나요?
질문2 협박처림 느껴졌는데 공무원은 협박성으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질문3 공무원은 동믜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보고 활용할수 있나요?
질문4 과태료 부과대상자 신분증 등 확인후 본인인지 확인하고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5 과태료 50만원 산출 한 근거가.
시골 나이 많은 노인분이 마당 구석에서 불날일도 없는 곳에서 지저분한 소주박스 24병들어가는 박스태우고 거의 탈때 까지 지켜본 것에 비해 너무 과한것 아닌지?
질문6 말을 안들은 것에 대한 보복성 과태료를 부과 한것 아닌가요?
주변 과태료 낸 사람들 말을들어보면 처음은 경고 조치나 10만원 정도 나오고 소방차 오면 20만원 정도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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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시골 85세 노인분 한테 50만원 과태료 라니!
작성자 안성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안성시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청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의 회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회신 내용]

 

○ 귀하의 민원 신청내용은 안성시 미양면 벚나무길 60번지 일원 불법소각 과태료 관련 민원으로 이해되며 이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깊은 이해 바랍니다.

 

○ 2023년 9월 22일 해당 번지(미양면 벚나무길 60번지) 현장 확인 결과, 불법소각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였으며, 해당 토지의 점유자로부터 적발확인서를 작성

    (성명, 연락처, 주소지 기재 및 서명 거부) 제출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행위자)와 현장에서 직접 통화 후, 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미양면 벚나무길 60번지는 개인 사유지이며, 「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 및 제8조3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자치지방자체의 조례의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소각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위반사항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 불법소각을 하여「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위반에 해당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의 경우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1차, 2차, 3차

    모두 동일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업무 담당자의 임의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불법소각의 경우 별도의 경고 절차가 없으며, 소각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생활폐기물의 양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언급된10만원 또는 20만원의 과태료는 아마도 동일 행위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의2 및 제15조제1항의3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안성시의회에서도 안성시와 협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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