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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및청원심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안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성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원곡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10.    9. 안성읍 인지리 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안
  11.    10. 청원심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및청원심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안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성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안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원곡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10.    9. 안성읍 인지리 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
  11.    10. 청원심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

(14시30분 개의)

○의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제4회 안성군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서강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안성군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의결을 요하는 조례안과 원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제출되어 있고, 안성읍인지리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에의거한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이 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1분)

○의장 김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회 임시회는 지난 3회까지와는 달리,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는 만큼 하실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리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여섯가지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고, 또 첫 번째 다루게될 안성읍인지리2-8도로개설굴절공사에따른청원의건이 있으며, 경기도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모두처리하고 군정질문 및 청원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 법적 요건을 갖춘 다음 인지리 2-8도로개설 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에 대한 취지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일 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일은 제헌절인 관계로 자동 휴회가 되며 18, 19일까지 휴회를 해서 양일 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은 토요일 입니다마는 오전 열시에 개의해서 안성읍인지리도로개설굴절공사에관한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청원과 관련하여 질문답변을 한 후에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22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경기도교육 위원 후보자를 선출 하는 등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제4회 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는 결정되었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성면, 공도면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상호합의 한 지역구 순서대로 원곡면의 이종두 부의장님과 일죽면의 박순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종두, 박순명 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및청원심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35분)

○의장 김대식   이어서 군정에관한 질문 답변 및 청원심사를 위한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이석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동   미양면 이석동 의원입니다. 
   안성군 의회가 4회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이나 의회운영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만족할 만할 발전을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성군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요한 안건중 하나인 군정전반 및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 즉 16일 오후 2시에 부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해서 요구하며 특히 부군수 및 도시과장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인 18일과 19일 그리고 3차 본회회의인 20일까지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이석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이석동 의원님께서 제안한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안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8분)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장 유병운 입니다. 
   안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이상으로 안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최말단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리장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장학금을 확대 지출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리장님은 조금이나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월 6, 7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금액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마을에서 숨은 공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자녀, 또 부녀회장 자녀도 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더좀 지급해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별도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지도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녀지도자는 거의가 리장님에 대한 사모님,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모님으로 중복되는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지도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질문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은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사항을 상정토록 하겠는데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등 재무과 소관사항만 3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번거로움을 피하여 진행하고자 안성군의회 회의규칙 제 25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과 소관안건인 4항, 5항, 6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제안설명도 안건별로 일괄해서 청취한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성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7분)

○의장 김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저희과 소관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서운면의 김정식입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간에 조례개정법령안을 먼저 번과 지금과 합해서 7-8가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내무부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내려보내서 저희 의회가 앉아서 찬반토론에 의해서 일괄 법령을 개정해 버리는,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저희 지방의회가 전부 잘못된 욕을 뒤집어쓰지 않느냐 하는 위압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여기에는 물론 안성공공용지에편입 된 토지에 대한 종합세불균형 과세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는 관련 사업계획, 예산사항, 입법 예고 전부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개인 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합토지세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월16일부터 말일까지 저희가 약 8억원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권이 제한된 그런 토지도 일괄 합해 가지고 총괄을 하다보니까 행정에 한계가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시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용에 공하면 그것을 제외해서 합셈과세 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아주 공평하게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만 조례가 많이 나와 가지고 조금도 억울한 점이 없도록 조례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해주시는 조례는 비록 지적고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고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감면을 할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안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안건별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4항인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산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이 있음) 
   네 앉으십시요. 
   전원 찬성으로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이 있음) 
   네 앉으십시요. 
   전원 찬성으로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이 있음) 
   네 앉으십시요. 
   전원찬성으로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자꾸 운동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7.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5분)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입니다.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의원님은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양성의 박상순 입니다. 주차요금에 의해서 세입이 천여 만원으로 된다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노상주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본선도로 주변에 노상주차 표시가 있고, 주차요금을 30분당 500원을 징수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어느 중심 부위에 주차장 시설이 없고, 주차요금만 징수하게 되니까 골목으로, 전부 오백원의 주차요금을 피하기 위해서 골목으로 차가 들어갑니다. 뒷길 골목길에는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없이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연간 천만원의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시정된다고 하면은 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뒷골목이 막힌다던가 또 과태료징수 표시가 붙으면은 불평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세외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우리 군민 상호간에 서로 화목을 도모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성군 읍 중앙지 부근에 군 당국에서 물론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설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서 제가 이의를 제기 하면서 노상주차 주선주차요금을 앞으로는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대식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8국도 본선하고 서인로타리에서 양쪽으로 고삼과 서운을 가는 선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징수하게 된 목적이 안성시가지 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번잡한 중심가가 교통 혼잡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그리고 주차질서를 확립 하고자 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좀 나을 것을 생각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약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군에서도 이 38국도 본선만은 주차요금 받는 것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식으로 주차장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국도 본선만은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교통 소통에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예고를 거쳐서 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을 앞으로 할까 그러한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을 받으므로 해서 뒷골목에 교통혼잡이 온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더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 지역은 안성읍 관내에서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과태료는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는 차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의원 박상순   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물론 단속하는 공무원이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느 지역이든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다 과태료를 떼어야 하는데, 어떤 차는 떼어주었고, 어떤 차는 안 떼어 주었고 하니까 이런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도 있겠고,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 만은 그것이 아까 주민 상호간에 좀 불만 요소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무조건 어느 차 불문하고 다 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떼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정이 생기다보면 거기에서 뗀 사람만이 불만을 가지고 노출시키게 되니까 이것을 주민화합에도 저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정에 대한 묘안이 없으신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평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속요원이 청원경찰 세 사람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워낙 세 사람으로는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동에서 봉산동과 석정파출소, 군민회관 앞길 그 길하고, 38국도, 그리고 고삼서 서운가는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주차위반 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간선도로가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게 되면은 뒷골목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느 사람은 단속을 하고, 안 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평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순   제 얘기는 과태료를 많이 물려달라는 말씀보다는 홍보로써 대처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네. 저희가 현재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싸이렌을 불고 주의를 주고 그래서 주의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주인이 와서 차를 치워주지 않을 때 그때에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것은 바르게 시행이 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안 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이 아니라 거수로 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 두분, 찬동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반대가 두분, 그리고 찬성이 11,이렇게 해서 찬성이 11명이기 때문에 본 안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김대식   잘 쉬셨습니까 ? 
   장마철이라 밖에는 장대같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안성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원곡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15시51분)

○의장 김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원곡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원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원곡면 이종두 의원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더 좋은 설명을 해 주시죠.
○의원 이종두   제가 유달리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 보다도 제가 그 고장에 살고 또 바로 저희집 이 그 터널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 설명) 
   이 사업에 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대식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로를 거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할 도로인데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반대할 수가 없군요. 
   그러면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전원 찬동하시는 것입니까 ? 
   거수로 찬동해 주시죠. 네. 내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성이 전원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성읍 인지리 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 

(16시05분)

○의장 김대식   이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안성읍인지리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서강원 입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제가 7월 2일날 청원자, 안성읍, 인지리 390번지에 사시 는 김동수씨 외 59명으로부터 청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지금 기 90년 12월 26일부터 안성읍 인지리 390번지 일대에 개설하는 소방도로로서 인지리 390-34번지 앞의 구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과리 사업으로 기 개설된 도로와 금번 신설하는 2-8호선 도로가 1.8M의 오차가 발생 하는 도로가 되었고, 곡선으로 개설되어 있는바 도시미관의 저해와 주민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직선으로 개설해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한가지가 있습니다. 
   또한가지 요지는 인지리 도면을 보시면은 뒤에 도면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인지리 390-34번지 앞 2-8도로와 인지리 385-49번지 일대 2-10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곡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직선련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는 2-9호도로 계획선이 아직 지금 발주를 안하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인지리 458번지 도로를 이용하여 곧게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기존도로를 활용치 않고 현재와 같이 신설토록 함으로서 기존가옥 철거등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바 기존도로를 이용, 확장 개설할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제가 알아본 결과 90년도 12월 26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집행이 되었고, 또 인근에 건축허가도 나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성읍 도시에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우선은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볼때 도로가 넓지도 않은 그런 8M 소방 도로에서 몇몇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1.8M라는 굴절도로가 된다면은 후세들에게나, 후배들에게 상당히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러한 도시계획이었지 않느냐 하는면에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도 나가서 봤는데, 8M 소방 도로중 한편에서 1미터80, 이쪽에서 1미터 80, 중간에서 볼때는 3미터 60을 빼면은 실지 4미터 40이라는 아주 좁은 도로 입니다. 
   이것이 개설이 될때는 물론 조심을 하면 되겠지만은 앞으로 여러가지 교통통행의 문제 또는 접촉사고의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후세에 여러 후세들에게 욕먹지 않는 그러한 면을 생각해 볼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에 어떻게 이런 설계가 되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시행이 되었을까 하는 면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고칠수 있으면은 철저하게 가려서 고쳤으면 하는 의견에서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제가 알아 보니까 도시계획 구획정리상 브럭관계로 해서 곡선으로 2-8도로와 2-10도로가 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대로 이해는 실무자한테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제가 계획이 되어있는 계획선이지만 도면으로 볼때 그때 지정고시를 받을때 지금 조그마한 도로를 내더라도 보상비가 95 %이상의 지가 보상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렇다고 볼때에는 지금 기존 있는 458도로, 구도로를 이용을 해서 하며는 여러가지 보상비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기존 짓고있는 주민들의 집을 헐지않고 구도로를, 458도로를 이용하며는 상당히 문제점도 덜 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면에서 재정비고시가 될때에는 이전을 하는 면에서 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문제가 도로개설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안성에 여러주민들이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도화도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 모두의 여론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러한 도로가 개설이되느냐 하는 문제점등이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지적고시가 되어가지고 고칠수 없다고하는 얘기도 있지마는 이것은 철저히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사를 다루어 가지고 꼭 다른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1.8 M 굴절도로만은 곧바로 낼수 있도록 청원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대식   서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청원까지 제출하도록한 도시행정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청원을 내신분은 안성읍 인지리 390번지 김동수외 59인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안성읍 인지리 소방도로 개설을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변경 시행하므로서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오니 재심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여 달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성 도시계획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도시계획 최초의 결정은 1954년 5월 1일 내무부 고시 제 202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최종결정 고시는 1990년 10월 18일 건설부고시 제 72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지적고시는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있은날로 부터 2년 이이내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지적고시는 1973년 12월 4일 경기도고시 제 385호로 지적고시가 되었고, 중간이 1978년 12월 20일 경기도고시 제78-560호로 고시될 당시에 인지리 390번지의 일원이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최종 고시는 1991년 3월 5일 경기도 고시 제 69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계획사업은 1955년 6월 8일부터 1974년 12월 30일 사이에 안성읍 토지구획정리사업 약 14만 8천평이 구획정리된 일이 있습니다. 
   진정된 시설은 소로 2-8호선과 소로 2-9호선, 소로2-10호선이되겠습니다. 현지 여건을 말씀 드리면 소로 2-8호선 북측은 기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고, 완료된 지역으로 소방도로는 기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구획정리 경계와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토지와의 경계는 약 4M의 구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도로의 지적고시된 선형을 기준으로 인근 김남범외 3가구가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로 2-8호선과 2-9호선에 접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집행에 따라 지적고시 선형대로 기 지적분할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당초 지적고지선에 의거 도로개설공사는 추진중에 있고,약 80 %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저희 검토 의견으로서는 해당지역내 도시계획 시설은 78. 12. 20일 신규 결정고시이후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내신 60명으로부터 제시된 안성읍 도시계획 소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 78년도에 고시된 사항에 변함없이 그대로 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추진과정은 소로 2-8호선, 2-9호선, 2-10호선은 최초 78. 12. 20일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91. 3. 5일 최종결정 및 지적고시까지의 중간에는 그 지적고시사항이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소로 2-8호선의경우 구획정리지구와 구획정리 미시행지구의 약간의 도면의 착오가 발생것은 도시행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현재 주민들이나, 행정의 착오 도면의 불일치로서 편차 1.8M 가 발생되었다는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로 2-8호선에 대한 직선화 계획을 추진 증가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안성읍 지적고시는 89년 10월 28일 지적고시 용역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90년 3월 5일 변경결정 입안 공고를 공람을 했습니다. 지금 청원사항에 들어 온 1.8 M의 편차를 바로잡기위한 변경결정 입안사항을 주민한테 공람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때 공람결과 그 주변의 다른 주민들은 저희 지적고시 변경결정 입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마는 90년 4월 30일 2-8호선 인근주민 김남범외 3인이 지적고시 변경결정 반대 이의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 반대 이의서를 제출한 사유는 도로 에 접하던 도로가 자기토지가 1.8 M를 청원인들 요구사항과 다른 1.8M 후퇴했을때에 자기들 재산에 피해가 오니까 78년도 지적고시된 원안대로 고시해 달라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 군에서는 5월 7일 재검토키로 회신을 했습니다. 동년 6월 19일 김남범이 재차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월 26일 민원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으로, 민원회신이 나왔습니다. 
   1차 공람된 지적고시 도면을 가지고 그당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검토해서 90년 11월 17일, 78년 지적고시되었던 원안대로 하여 재 공고 하였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한바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12월 1일 소로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고 91년 3월 5일 소로 2-8호선 직선화를 당초 안대로 경기도에서 지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년도 12월 연말에 도로공사 개설을 시작한 후에 그 지역 주민이 소로 2-8호선 직선화 직소민원을 제출한바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이나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안성군 직소민원협의회까지 소집을 해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이번에 청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군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소로 2-8호선은 당초 지적고시된 원안대로 설계하고 90년 12월 26일 착공하여 91년 8월 31일 준공예정이며 91년 7월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의 80 %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위치를 1.8M 변경하는것은 현재 행정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동도로는 사업시행에 앞서 기 지적고시된 도면대로 토지 분할이 다 끝나있습니다. 토지분할도 끝났고 보상도 상당부분 찾아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로 2-8호선을 동측으로 선형을 변경할 경우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78년도 12월 20일 지적고시되어서 그 도면에 대해서 13년간은 행정행위를 해 왔습니다. 또, 지적고시에 의해서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각종 민원사무가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공신력도 문제지만 그 행정을 믿고, 따라오신 주민들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해서 2-8호선에대한 1.8 M편차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 이 문제는 군행정지원에서 임의대로 변경할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입안권자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군 의회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도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변경을 하겠다 또는 바꾸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로 2-9호선을 북측 도로부지로 포함하도록 선형 변경할경우에 대한 청원사항도 있습니다. 2-9호선은 현재 지적고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아까 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상반부에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곡선화된 지적도 상의 도로를 이용해서 지적고시를 하면은 토지나, 모든것이 덜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견이 주민들로 부터의 청원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때에는 이 도로를 78년도에 고시해놓은 도로를 불과 옮긴다고해서 4-50미터 옮기는것이 아닙니다. 옮긴다고해야 불과 1-20미터 옮긴다면 역시 소로, 지적도상의 도로의 주변에 있는 가옥들은 전부 철거 대상이 됩니다. 기 78년도에 고시된 데에 맞추어서 재산관리를 해온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뀌어서 철거 안되는 주민이 철거되고, 철거주민이 살아난다고 하며는 행정의 공신력도 서지 않고, 그 반대의 민원도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2-9호선을 올린다는것도 저희 군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에 2-10호선은 2-8호선과 선형이 직선화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 입니다마는 그것도 도시계획 시설 기준 및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원 도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종합의견은 지금까지 당해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던가 건축허가 행위라든가 모든것을 13년간 해왔습니다. 이 13년간 해온 사항을 이 도시계획 공사중에 변경을 했을때에 발생될 행정적인 문제점과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의 피해를 보고 또 이도로를 변경하므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교통체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2-8호선과 2-9호선, 2-10호선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현재로서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별지에 실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대로 현재 이것이 도로가 전혀 개설을 하지 않고있는 상태라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나 아니면 지적고시를 다시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도로는 이미 개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주변에 현재 도로에 맞추어서 이지역에 2-8호선에 두동 2-9호선에 1동등 세채가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3년간 해온 행정과 또 도로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각종 대안이 되는 민원 모든것으로 보았을때에는 1.8 M의 편차가 생기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는 기 78년도 고시에 인지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간선도로가 아니고 소방 도로입니다. 
   또 주민들이 도보 내지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4 M구거를 이용해서 편차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중간에서 1.8 M가 특혜보는것이 아니고 이 4M 구거 부근에서 편차를 두어서 다소 보시기에는 보기싫고, 우리 후손대에게 구부러진 소방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정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 또 재산상의 손해를 감안하셔서 좋은 청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대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취지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회의에서 처리치 않고 이미 말씀드린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 청원심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 

(16시38분)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청원심사특별위원회설치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도 지난 예산 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의 의원 정수를 감안해서 다섯명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특별위원회 정수를 다섯명으로 하기로 하고, 의원은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 , 서운면의 김정식의원님, 양성면의 박상순의원님, 삼죽면의 이동술의원님, 고삼면의 최병선의원님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앞에 다섯분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 합니다. 

(16시39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의정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 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끝으로 오늘 1차 본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의 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기초로 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것으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처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동안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제4회안성군의회임시회의제1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4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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